2026년 대만의 중국 EV 수입 규정
업데이트 날짜: 2026년 10월 23일 · HowBridge Logistics 편집팀 · 관세청 공고 및 현행 법규를 바탕으로 정리 · 11자리 CCC, MW0, 2026년 3월 10일 지정 완성 이륜차의 소량 수입허가 면제 제외 및 검사 규정 재확인 · 2026년 8~10월 오토바이 단속 및 화물세 서약 면세 관련 보도자료 원문
1. 완성된 중국산 전기차가 대만에 진출할 수 있나요?
답은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제조된 승용차, 섀시, 전동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의 완성차는 경제부 국제무역서가 공고한 '본토 물품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하며, 수입 규정 코드는 MW0입니다. 재정부 관무서 지룽세관 2025년 2월 18일 보도자료는 완제품 또는 완성차 세번으로 신고하고 'MW0'를 적용해야 하며, 중국 본토산은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전안 수입 허가 문서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재확인했습니다.
- 완전 차량으로서의 전기 자동차, 오토바이 및 전기 자전거는 종종 MW0 미만입니다.
- 수입에는 일반적으로 대만 국제 무역청의 프로젝트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 8711.60.10.00-9(8711601000) 및 8711.60.20.00-7(8711602000).
이것이 바로 대만에서 중국 브랜드 EV 판매 또는 개인 수입이 높은 규제 장벽에 직면하는 이유입니다.
본 사이트의 일차 관찰: HowBridge Logistics의 사이트 내 검색 기록에 따르면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회원과 방문자가 '전기차' 계열 키워드를 총 70건 검색했으며, 전기차 배터리·전기차 모터·전동 킥보드 등 19가지 서로 다른 표기가 포함되었습니다(품명 키워드 기준 집계). 수입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중국 본토산 완성차에 대한 법규상의 답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입 금지입니다.
'뎬핑처(電瓶車)'란 무엇인가? 모터와 컨트롤러만 단독으로 수입할 수 있는가?
중국 본토에서 말하는 '뎬핑처(電瓶車)'란 무엇인가요? 대만의 전기자전거와 같은가요?
'뎬핑처'는 중국 본토의 구어이며, 대만 법령에서는 '초소형 전기 이륜차'와 '전기 보조 자전거'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69조(전국법규자료실)에 따르면 초소형 전기 이륜차(구 전기자전거)는 최고 주행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하이고 차체 중량이 배터리 제외 40킬로그램 이하 또는 배터리 포함 60킬로그램 이하인 이륜 차량을 말하며, 전기 보조 자전거는 인력을 주로 하고 전력을 보조로 사용합니다(통관 실무에서는 페달 유무로 구분). 관세 분류상 페달이 없는 것은 제 8711.60.10호·관세 18%, 페달이 있는 전기 보조 자전거는 제 8711.60.20호·관세 20%이며, 양쪽 모두 8.5%의 물품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물품세조례》 제12조 제4항: 전기 차량은 오토바이 세율 17%의 절반으로 징수. 지룽세관 통관 설명). 다만 완전히 전기만을 동력으로 하고 등록을 마친 전기 차량은 《물품세조례》 제12조의3에 따라 2017년 1월 28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물품세가 면제됩니다(전기 승용차의 면제액은 과세가격 140만 대만달러로 계산). 전동 킥보드는 재정부가 2001년 11월 8일 대재세자 제0900456894호 서면해석으로 레저용 기구이며 도로 주행이 불가하다고 인정해 과세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물품세가 면제됩니다. 중국 본토산 완성차는 어느 분류에 속하든 수입 규정은 일률적으로 MW0입니다. 8711.60.10.00-9, 8711.60.20.00-7。
중국 본토 전기차의 모터, 컨트롤러, 배터리를 대만으로 따로 수입할 수 있나요?
순수 수리용 부품은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화물에 프레임과 모터·컨트롤러·휠 중 하나라도 함께 있으면 완성차로 과세되며 MW0가 적용됩니다.
2019년 세관 주요 특성 인정 원칙은 전기 이륜차에 적용됩니다. 같은 화물에 프레임과 모터·컨트롤러·휠이 함께 있으면 완성차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부품 세율은 정확한 CCC 코드로 확인해야 하며, 완성차에는 18% 또는 20% 관세와 MW0가 적용될 수 있고 본토산은 전안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중 컨트롤러 규제가 가장 엄격합니다. 2022년 8월 19일부터 세번 제 8543.70.99.50-4호 '제8711.60목 전동 이륜차 또는 전기자전거용 컨트롤러'는 '소량 본토 물품 수입 시 수입 허가증 면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관무서 2022년 8월 31일 보도자료). 종전에는 착안 가격 32,000 대만달러 이내이고 단일 품목 24개 이내면 수입허가증 면제가 가능했으나 그 여지가 완전히 사라져, 본토산 컨트롤러는 전안 허가 없이는 일절 수입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대만지역과 대륙지역 인민관계조례》 제86조 제5항(조문)에 따라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화물 수출입 정지 또는 수출입업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전에 11자리 CCC 코드를 확인하세요. MW0·세율·허가 요건은 세관이 개별 판단합니다. 2026년 변경은 지정된 8711601000 및 8711602000 세번에 적용됩니다.
부품으로 신고한 화물을 세관이 완성차 세번으로 변경하면 탈세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후 심사에서 세번·세율 변경에 그치는 경우, 실무상 추징으로 처리하며 허위 신고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최고행정법원의 111년도 상자 제182호 판결은 "수입 화물의 품목이 매우 다양하고 제품 내용도 나날이 새로워지므로 세관 수입세칙의 해석·포섭에 오류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사후 심사에서 세번·세율 변경에 그치는 경우에는 추징으로 처리해야 하고 허위 신고로 인정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책임이 있어야 처벌이 있다'는 원칙도 확립하여, 각 세목의 신고 누락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만대학교 국가발전연구소 천언바이(2017) “우리나라 수입 화물 세칙 분류 및 신고 실무 연구” 역시 '세번 신고 오류로 인한 추징 처분'을 출발점으로 세관·납세의무자·관세사 삼자의 인식 차이를 분석합니다. 중정대학교 재경법률학과 천보루(2020) “세칙 분류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실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칙 합본과 HS 주해가 법률의 명확한 위임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과세 근거로 삼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 그렇다고 "일단 부품으로 신고하고 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MW0를 회피하기 위한 분할 수입에 해당하면 여전히 위법 수입이며, 단순한 세번 견해 차이와는 다릅니다.
중국산 모터 수입 제한이란 무엇인가요? 8501호에서 어떤 모터가 MW0이고 어떤 모터가 MP1 조건부 허용인가요?
해당 모터의 11자리 CCC 세번에 적힌 중국 본토 물품 수입 규정을 확인하세요. MW0이면 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예외: 제25~97류 소량 수입[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 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은 수입허가증 불필요,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 제외, 제1~24류 해당 없음), MP1이면 조건부 허용으로 경제부 공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owBridge 세칙 데이터베이스의 8501호 세번 54개 중 39개가 MW0, 7개가 MP1(모두 전동기 세번), 8개는 M 코드가 없습니다.
이른바 “중국산 모터 수입 제한”이란 세칙 제8501호(전동기 및 발전기) 각 세번의 중국 본토 물품 수입 규정을 말합니다. MW0 = 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MP1 = 조건부 수입 허용으로 경제부 국제무역서가 공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무서 Q&A에 따르면 수입 규정란에 MW0과 MP1 중 어느 코드도 없으면 해당 중국 본토 물품은 수입이 허용되며 수입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코드가 표시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예외: 제25~97류 중국 대륙 물품은 소량이면 수입허가증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개수로 셀 수 없으면 40kg 이내. 단일 품목은 모델번호로 판단하고, 모델번호가 없으면 신고서의 한 항목씩 계산하며, 크기·규격·색상으로 나눠 계산할 수 없음. 제6802호 석재와 제6907호 타일은 24개와 40kg을 모두 충족)입니다. 전동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세번 8711.60.10, 8711.60.20, 8543.70.99.50)는 제외되며, 제1~24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검역 등 다른 수입 규정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가오슝 세관 2024-09-10 보도자료의 예시가 가장 명확합니다. 제 8501.52.90.00-6호 “기타 다상 교류 전동기로 출력이 750W를 초과하고 75kW 이하인 것”과 제 8501.53.91.00-4호 “기타 다상 교류 전동기로 출력이 75kW를 초과하고 375kW 이하인 것”의 수입 규정은 MP1이며, 경제부 2024년 7월 30일 경무자 제11350300790호 공고로 같은 해 8월 1일부터 특별 규정 N25가 추가되었습니다. 승용차 또는 승용·화물 겸용차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경제부 산업발전서의 동의 문서를 받아야 하며, 해당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수입 신고서에 전용 코드 ID999999999991을 기재해야 합니다. 심사 증명 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신고서는 시스템이 오류로 반려합니다.
다시 말해 똑같이 “중국산 모터”라고 불러도, 전기 이륜차용 컨트롤러 8543.70.99.50-4는 MW0(불허), 자동차 구동용 고출력 교류 모터는 MP1 + N25(조건부)이고, 8501.10.90.00-7 “기타 전동기로 출력이 37.5W 이하인 것”은 M 코드가 없습니다. “모터”라는 말 하나로 일괄 판단할 수 없으며, 먼저 전체 11자리를 조회해야 합니다. 각 세번의 실시간 수입 규정은 본 사이트의 세번 조회 도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어떻게 대만으로 들여오나요? 부품으로 나누어 여러 번 보내면 합법인가요?
중국 본토산 전기자전거 완성차(8711.60.20.00-7)는 MW0이며 2026년 3월 10일부터 소량 수입허가증 면제에서 제외되어,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한 대만 들여와도 먼저 특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품으로 나누어 보내도 같은 신고서에 차체 프레임과 모터, 컨트롤러 또는 휠 중 하나가 있으면 세관은 완성차로 인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차량 전체 분해, 나눠서 배송대행, 도착 후 재조립」 방식은 중국 대륙산 전기자전거에서 두 가지 문턱에 부딪힙니다. 첫째, 완성차 세번 8711.60.20.00-7 「자전거, 전동기 동력이 장착된 것」의 수입 규정은 MW0, 제1란 관세는 20%이며, 2026-03-10부터 8711.60.10.00-9, 8543.70.99.50-4와 함께 총 3개 세번이 「소량 대륙 물품 수입 시 수입허가증 면제」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거의 NT$32,000 이내, 24개 이내 소량 수입허가증 면제 기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먼저 경제부 국제무역서에 전용 수입 허가 서류를 신청해야 세관이 과세 후 반출합니다(재정부 2026-04-21 보도자료). 둘째, 「수입 전동 오토바이·자전거 주요 특성 인정 원칙」은 같은 신고서에 프레임과 함께 모터, 컨트롤러 또는 휠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완성차 세번으로 과세하고 그 수입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이 원칙은 수입신고서 건별 합산이 원칙). 같은 신고서 안에서 부품을 나눠 보내도 완성차 인정은 바뀌지 않으며, 일부러 신고서를 나눠 쪼개는 위험은 위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원산지가 중국 본토가 아닌(예: 일본이나 유럽에서 제조되고 세관이 “수입 화물 원산지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한 경우. 일본·유럽 브랜드라도 중국 본토에서 조립한 차량은 원산지가 보통 여전히 중국 본토이며, 제4절 참고) 전기자전거에는 MW0이 적용되지 않지만, 제5절 절차에 따라 11자리 CCC를 조회하고 인증·검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리튬 배터리 단독 발송은 UN3480 위험물로 여객기 화물로 실을 수 없으며, 화물 전용기나 해상 위험물 포장으로 보내야 합니다(기기에 장착된 경우는 UN3481로 PI967에 따라 조건부 항공 운송 가능). 자세한 내용은 리튬 배터리 제품 배송대행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HowBridge는 합법적으로 통관할 수 있는 화물만 취급하며, 부품 분해 방식으로 수입 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돕지 않습니다.
2. 차량 카테고리 및 기관
규칙은 차량 유형 및 담당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 유형 | 키 정의 | 중국산 완성차 | 주요기관 |
|---|---|---|---|
| 전기차 | 4륜 승용 또는 화물용 EV | 승용차 및 섀시는 MW0 금지 | ITA, 고속도로국, ARTC/VSCC |
| 전기 오토바이 | 마이크로 EV 한계를 벗어난 전기 구동 이륜차 | 완성차는 MW0 금지 | ITA, 고속도로국 등록 및 보험 |
| 마이크로 전기 이륜차 | 속도 <= 25km/h; 무게 <= 40kg(배터리 제외) 또는 <= 60kg(배터리 포함) | 완성차는 MW0 금지 | ITA·도로국; 2022년 11월 30일부터 등록·번호판·의무보험이 필요합니다(기존 차량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유예). |
| EV 부품 | 배터리, 모터, 컨트롤러, 프레임 | 많은 부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에 프로젝트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 | ITA, BSMI, 관세 |
HowBridge 핵심 데이터(그대로 인용 가능): 전기차 관련 세번의 MW0 및 관세 통계 2026-09
아래 수치는 HowBridge 세칙 데이터베이스(CCC 세번 12,699개, 관무서 세칙과 동기화, 2026-04-22까지 동기화, 2026-09-22 조회)에서 가져온 것으로, “중국산 전기차는 왜 들여올 수 없나”와 “부품과 배터리는 왜 품목별로 세번을 조회해 통관할 수 있나”에 답합니다.
| 세칙 범위 | 세번 수 | 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 MP1(조건부 허용) | 제1란 관세 |
|---|---|---|---|---|
| 8711.60 전기 이륜 완성차(전기 오토바이/전기자전거) | 2 | 2(100%) | 0 | 18%/20% |
| 8703.80 순수 전기 승용차(8703.80.00.10-5 등) | 2 | 2(100%) | 0 | 17.5% |
| 8543.70.99.50-4 전기 이륜차용 컨트롤러 | 1 | 1(100%) | 0 | 4.5% |
| 8501 전동기(모터) 및 발전기 | 54 | 39(72.2%) | 7(13.0%, 모두 전동기) | 1%~10% |
| 8507 축전지(8507.60 리튬이온 배터리 포함) | 11 | 0 | 0 | 2.5%~6%(리튬이온 2.5%, C02 검사 대상) |
| 8714 이륜차 부품(차체 프레임, 휠, 브레이크 등) | 25 | 0 | 0 | 0%~15% |
| 8708 자동차 부품 | 51 | 7(13.7%, 그중 6개는 엔진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 섀시) | 0 | 0%~25% |
해석: 전기 이륜 완성차, 순수 전기 승용차, 전기 이륜차 컨트롤러는 모두 MW0이며, 이것이 “중국산 전기차를 들여올 수 없는” 근본 원인입니다. 8507 축전지와 8714 이륜차 부품 두 호에는 세칙 데이터베이스상 MW0 세번이 하나도 없으므로 수리 부품은 품목별로 세번을 조회해 통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신고서에 “차체 프레임 + 모터/컨트롤러/휠”이 모이면 완성차 세번으로 돌아갑니다(제3절 참고). 이 표에서 MP1은 8501호의 전동기 세번 7개에만 나타나며, 경제부 공고 조건과 특별 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통계는 세칙 데이터베이스 2026-04-22 스냅샷(2026-09-22 조회)이며, 실제 세율과 수입 규정은 세관 판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예외: 제25~97류 소량 수입[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 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은 수입허가증 불필요,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 제외, 제1~24류 해당 없음. 이 표의 전기 이륜 완성차와 컨트롤러가 바로 제외 대상입니다.
3.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주요 차이점은 수리 부품과 금지를 피하기 위해 전체 차량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수리·정비용 개별 부품(배터리, 모터, 프레임, 브레이크 등)만 수입하는 경우 대부분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며, 관세는 약 정확한 CCC 코드에 따른 세율(흔한 부품은 대체로 5% 안팎)로 정상 절차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각종 부품의 세번과 규정 세부 사항은 〈자동차·이륜차 부품 대만 수입 규정〉을 참고하세요.
완성차를 부품으로 분할하여 일괄 수입하여 완성차를 조립하는 경우 세관에서 필수 문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수입 부품이 완성차의 필수 특성을 형성할 수 있는 경우 세관은 해당 부품을 완성차 관세 코드 및 MW0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본토 상품이 금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배송물이 반품되거나 압수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토산 전기자전거용 컨트롤러는 2022년 8월 19일부터 금액과 수량을 불문하고 전안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는 전동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완성차(세번 8711.60.10.00-9, 8711.60.20.00-7; 8711602000)까지 확대되어, 온라인 소량 자가 사용 구매도 더 이상 수입허가증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수입 전에 11자리 CCC 코드를 확인하세요. MW0·세율·허가 요건은 세관이 신고 코드에 따라 개별 판단합니다. 2025년 집행 공지도 적용됩니다.
이는 이론상의 위험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7일과 8월 11일, 경제부는 재정부 관무서, 교통부, 내정부 경정서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신베이시의 관련 영업장을 단속했고, 업자가 "대형 이륜차 부품을 분해해 나눠 수입한 뒤 국내에서 완성차로 조립"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차량은 세관이 《해관집사조례》에 따라 현장에서 압류했습니다. 《대만지역과 대륙지역 인민관계조례》 제35조(조문)에 따라 중국 본토산 대형 이륜차 완성차와 엔진은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경제부는 또한 "분해, 분할 운송, 조립 등의 방법으로 법령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일체의 행위는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대만 대형 이륜차 산업이 성숙했음을 고려해 관련 허가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경제부 국제무역서 2026년 8월 11일 보도자료). 위반자는 같은 조례 제86조 제5항에 따라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화물 수출입 정지 또는 수출입업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을 번호판 없이 도로에서 운행하면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12조에 따라 3,600 대만달러에서 3만 6,000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로법》에 따른 안전 심사 합격 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 차량이 몰수됩니다.
⚠️ 해당 사건의 대상은 가솔린 대형 이륜차로, 이 글의 전기차와는 차종이 다릅니다. 다만 '본토산 완성차는 수입 불가 + 분할해도 완성차로 인정'이라는 동일한 규제 논리와 벌칙이 적용되므로 단속 태도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자동차 등급의 CKD/SKD 반조립 조립은 현지 공급망 비율 요건(경제부 산업발전서 '중국 본토 차종 현지 공급망 협력 가치 비율 인정 작업 요점')의 관리도 함께 받습니다. 중국 차량이 분할 수입으로 저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4. 제3국 생산이면 수입할 수 있나요?
결정적인 문제는 해당 상품이 실질적인 변형 및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진정한 제3국 제품인지 여부입니다.
전기차가 베트남, 태국 등 제3국에서 실제로 생산되고 해당국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 나라 원산지로 수입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금지되지 않습니다. 《수입 화물 원산지 인정 기준》 제7조(전국법규자료실)에 따르면 실질적 변형이란 원재료를 가공 또는 제조한 후의 화물이 원재료가 속한 해관 수입 세칙의 앞 6자리 호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호가 바뀌지 않더라도 중요한 제조 공정을 완료했거나 부가가치율이 3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조는 단순한 조립, 소분, 라벨 부착 등의 작업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을 그대로 두고 환적, 라벨 재부착, 재포장만 하는 경우 원산지 세탁 또는 불법 환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비정상적인 소스 및 항목에 대한 볼륨 모니터링를 가져옵니다.
- 인증서 진위 여부를 위해를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 오리진 문서는 생산 증거를 포함하여를 요청합니다.
- 엄중한 처벌: 원산지 표시 허위 또는 위법 환적은 《무역법》 제28조에 따라 6만 대만달러 이상 300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 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화물 수출입 정지 대상이 됩니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수출입업자 등록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조문).
전국공업총회의 옌웨이전은 《무역정책논총》 제26기에서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모듈 반덤핑·상계관세 사건을 분석하며, 실질적 변형의 판단을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류 제품이 다른 종류에 속하는지, 핵심 구성 요소가 수출국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그리고 가공의 정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2016년 6월 8일, 상무부가 '동일 종류의 상품에 두 가지 원산지 규칙을 설정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리를 위해 환송했습니다. 성숙한 법제 아래에서도 원산지 인정이 여전히 크게 다투어짐을 보여 줍니다. 바꾸어 말하면 핵심 구성 요소를 바꾸지 않은 채 제3국에서 라벨과 증명서만 바꾸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환적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한 라벨 재표시로는 대만의 중국 차량 제한을 피할 수 없습니다.
5. 법적 수입 절차
중국산이 아닌 전기차는 정규 절차를 통해 법규와 심사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수입 통관 절차와 품목별 규정은 〈대만 수입 통관 규정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CCC 코드 및 가져오기 규칙 확인
관련CCC 관세 코드및 수입 규칙 코드를 확인하세요. 2027。
수입 허가 신청
허가나 프로젝트 승인이 필요한 경우 대만 국제 무역청에 신청하세요. 2027。
차량안전성 검토
자동차와 이륜차는 VSCC, ARTC의 연비·등화 등 형식 안전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전동 오토바이는 여기에 더해 《기차 차형 배기 심사 합격 증명 발급·취소 및 폐지 방법》에 따라 차형 배기 심사 합격 증명을 받고, 《자동차 차형 소음 심사 합격 증명 발급·폐지 및 소음 표본 검사 처리 방법》(2019년 2월 1일부터 전동 오토바이 편입)에 따라 소음 심사 합격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합격 증명들과 세관의 '수입 및 물품세 납부(면제) 증명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확인을 받은 뒤에야 번호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7。
BSMI 및 배터리 검사
리튬 배터리 포함 물품은 BSMI 상품검사와 배터리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운송·서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2027.
관세, 등록 및 보험
AEO 인증 통관업자를 통해 통관과 세금 납부를 마친 뒤, 차량등록기관에서 등록과 번호판 발급을 완료하고 의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전기차 수입 관세는 얼마인가요? 화물세를 내야 하나요? 2027년부터 서약 면세로 변경
순수 전기 승용차(8703.80)의 제1란 관세는 17.5%, 전기 오토바이 18%, 전기자전거 20%이며 별도로 5% 영업세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는 전기차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세가 면제되며(전기 승용차는 과세가격 NT$1,400,000 기준 세액까지), 2027년 1월 1일부터 “선징수 후환급”에서 “서약 면세 후 사후 해제”로 바뀝니다.
관세는 11자리 CCC의 제1란 세율에 따릅니다. 8703.80.00.10-5 기타 세단형 승용차 17.5%, 8711.60.10.00-9 전기 오토바이 18%, 8711.60.20.00-7 전기자전거 20%입니다(HowBridge 세칙 데이터베이스 2026-09 기준. 이 세 세번은 중국 본토산이면 MW0으로 원칙적으로 수입이 불허되며, 세율은 중국 본토산이 아닌 차량의 계산용입니다). 화물세는 “화물세 조례(貨物稅條例)” 제12조의3에 따라 2017년 1월 28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는 전기차를 구매해 등록을 마친 경우 면제됩니다. 다만 전기 승용차의 면제액은 과세가격 NT$1,400,000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까지이며 초과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재정부는 2026년 8월 18일 “화물세 징수 규칙(貨物稅稽徵規則)”(제54-1조, 제54-2조, 제59-1조)을 개정 공포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수입자는 서약 면세 수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 반출 다음 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번호판 등록을 마치고 수입지 세관에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내 해제하지 않으면 화물세를 추징하고 적용 자격을 취소합니다(기한 만료 전 연장 신청 가능, 연장 후 합계 1년 6개월 초과 불가). 영업세는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20조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 + 수입세 + 화물세) × 5%로 계산하며, 화물세가 면제되면 해당 항목은 0입니다.
6. 일반적인 실수와 위험
고위험 행위
- 중국산 완성차를 부품으로 분할해 대만에서 조립.
- 전체 차량의 필수 특성을 제공하면서 부품을 선언합니다 (MW0).
- 대체 원산지 서류를 사용하여 제3국을 통해 중국산 차량을 환적합니다.
- 제품 이름, 관세 코드 또는 가치를 과소평가하거나 잘못 선언합니다.
안전 알림
- 리튬 배터리는 항공 운송에서 규제되는 위험물입니다(교통부 민용항공국 〈위험물〉 전용 코너). 포장 및 신고 규범을 충족하지 않으면 항공 운송이 불가하므로, 배송대행에서는 주로 해상 운송을 이용하며 해상 위험물 포장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 무등록 주행의 벌칙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초소형 전기 이륜차를 미등록 상태로 주행하면 소유자에게 1,200~3,600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행이 금지되며, 형식 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차량은 몰수됩니다(《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71-1조). 전동 오토바이는 오토바이에 해당하여, 번호판 없이 주행하면 제12조에 따라 최고액인 3만 6,000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현장에서 이동 보관되며, 《공로법》에 따른 안전 심사 합격 증명이 없으면 차량이 몰수됩니다. 수입 경로로 들어온 완성차는 대만의 형식 심사를 거의 확실히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도로에 나서는 순간 몰수에 직면하는 셈입니다.
- 규칙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관 및 당국의 결정에 따라 각 경우가 통제되므로 수입 전 전문 브로커와 상담하세요.
통관하지 못한 중국산 전기차는 어디로 갔을까? 세관 공매 목록에 오른 전기자전거
기한 내 통관 신고하지 않은 화물은 세관이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매각하며, 처분으로 몰수된 밀수품도 각 세관의 공매에 나옵니다. 지룽 세관 2026년 제8차 정기 통신 공매(지푸파뱌오자 제11509008호, 지룽 세관 최신 공매 소식)의 대상에는 전기자전거와 전기차 컨트롤러가 포함되었고, 가오슝 세관 2026년 제1차 공매(재정부 2026-01-05 보도자료)에도 전기자전거와 전기 삼륜차 차체 프레임 세트(전기 모터 포함)가 있었습니다. 차량을 낙찰받았다고 번호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면세) 증명서에는 배기가스, 소음, 에너지 소비, 안전 검사에 합격해야 등록 검사와 번호판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세관 공매 절차, 2026년 네 세관의 실제 현황, 민간 “세관 경매장”과의 차이는 세관 경매 공고와 공매 목록 조회를 참고하세요.
8. 2026년 8~10월 정부 최신 동향: 중국 본토산 오토바이 단속과 전기차 화물세 신제도
한 줄 답변: 2026년 8월 세관과 경제부가 부처 합동으로 중국 본토산 대형 오토바이를 적발하고, 오토바이 완성차와 오토바이 엔진이 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같은 달 재정부는 「화물세 징수 규칙」을 개정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전기차에 대해 “서약 면세 수입 후 사후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후자는 화물세 납부 시점만 바꿀 뿐 중국 본토산 차량의 MW0 수입 규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래 보도자료는 모두 2026-10-23에 원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최근 3개월 관련 보도 한눈에 보기
| 날짜 | 발표 기관 | 보도 요점 | 원문 |
|---|---|---|---|
| 2026-08-11 | 경제부(국제무역서) | 재정부 관무서, 교통부, 내정부 경정서와 합동으로 8월 7일과 8월 11일 신베이시의 관련 영업장을 단속했습니다. 중국 본토산 대형 오토바이 완성차와 엔진은 수입 불허 품목임을 재확인하고, 국내 상시 조립에 필요한 기술 도입 허가는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제무역서 보도자료 |
| 2026-08-11 | 재정부 관무서 | 업체가 공개 전시한, 수입이 개방되지 않은 중국 본토산 대형 오토바이 1대를 적발하여 법에 따라 압류하고 수입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대형 오토바이 완성차 8711.50.00.00-3과 오토바이 엔진 8407.33.10.00-2의 수입 규정은 모두 MW0입니다. | 관무서 보도자료 |
| 2026-08-18 | 재정부 | 「화물세 징수 규칙」 제18조, 제54-1조, 제54-2조, 제59-1조, 제90조를 개정 공포했습니다. 전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는 전기차는 2027-01-01부터 서약 면세 출고 또는 수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후 해제 방식으로 바뀝니다. | 재정부 보도자료 |
| 2026-08-21 | 재정부 관무서 | 중국 본토 오토바이 업체가 온라인에서 “한 대 압류되면 한 대 더 드립니다”라고 홍보하며 위법 수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세관은 법에 따라 엄정히 단속·처리하겠다고 선언하고, 대형 오토바이 완성차와 오토바이 엔진은 “현재 국내에서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수입이 전혀 개방되지 않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 관무서 보도자료 |
| 2026-10-14 | 재정부(남구국세국) | 전기차 서약 면세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수입 건은 수입지 세관에 신청하고, 반출 다음 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번호판 등록을 마치고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화물세를 추징하고 적용 자격을 취소합니다. | 재정부 보도자료 |
세관이 적발한 중국 본토산 대형 오토바이는 왜 수입할 수 없나요?
대형 오토바이 완성차(8711.50.00.00-3)와 오토바이 엔진(8407.33.10.00-2)의 본토 물품 수입 규정이 모두 MW0이기 때문입니다. 세관은 현재 국내에서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수입이 전혀 개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지역과 대륙지역 무역허가방법》 제7조 제1항(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대륙지역 물품은 같은 항에 열거된 13개 호의 경우(예: 주관기관이 수입 허용을 공고한 품목, 《대륙지역 산업기술 도입 허가방법》에 따라 수입이 허가된 물품, 주관기관이 전안으로 승인한 물품)를 제외하고는 대만지역에 수입할 수 없습니다. 세칙 수입 규정란의 MW0이 바로 이 제한을 세번에 표시한 것입니다. 경제부 8월 11일 보도자료는 또한, 업체가 중국 본토산 대형 오토바이를 국내에서 상시적으로 조립하려면 먼저 《대륙지역 산업기술 도입 허가방법》에 따라 신청해야 하지만, 경제부는 국내 산업이 이미 성숙하고 공급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허가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완성차가 들어올 수 없으면 엔진이나 부품을 들여와 대만에서 조립한다”는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중국 본토산 오토바이·전기차 관련 세번 중 어떤 것이 MW0이고, 어떤 것이 소량 수입허가증 면제에서 제외되었나요?
HowBridge 세칙 데이터베이스에서 제8711호 13개 세번 중 12개가 MW0입니다(유일한 예외는 8711.90.10 사이드카). 또한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완성차(8711.60)와 전기 이륜차 컨트롤러(8543.70.99.50) 등 3개 세번은 2026-03-10부터 소량 수입허가증 면제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 세번 | 품명(요약) | 제1란 관세 | 본토 물품 수입 규정 | 소량 수입허가증 면제 |
|---|---|---|---|---|
| 8711.10.11.00-9, 8711.10.19.00-1, 8711.10.20.00-8 | 실린더 용량 50cc 이하 오토바이, 장애인 특수 차량, 보조 동력 장착 자전거 | 0%~18% | MW0 | 115.3.10(2026년 3월 10일) 제외 공고에 미포함. 단, 일반 요건은 충족해야 함(표 아래 설명 참조) |
| 8711.20.10.00-8, 8711.20.90.00-1 | 실린더 용량 50cc 초과 250cc 이하 오토바이(장애인 특수 차량 포함) | 0%/20% | MW0 | 115.3.10 제외 공고에 미포함. 단, 일반 요건은 충족해야 함 |
| 8711.30.00.00-8, 8711.40.00.00-6, 8711.50.00.00-3 | 실린더 용량 250cc 초과 오토바이(대형 오토바이) | 18%~20% | MW0 | 제외 공고에 미포함. 단, 관무서는 2026-08-21 대형 오토바이 완성차가 “현재 국내에서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수입이 전혀 개방되지 않았다”고 밝힘 |
| 8711.60.10.00-9 | 오토바이, 전동기 동력이 장착된 것(전동 오토바이) | 18% | MW0 | 제외(2026-03-10부터) |
| 8711.60.20.00-7 | 자전거, 전동기 동력이 장착된 것(전기자전거) | 20% | MW0 | 제외(2026-03-10부터) |
| 8543.70.99.50-4 | 제8711.60소호 전동 오토바이 또는 전기자전거용 컨트롤러 | 4.5% | MW0 | 제외(2022-08-19부터, 115.3.10 제외 공고의 3개 세번에도 포함) |
| 8711.90.20.90-2, 8711.90.30.90-0 | 기타 오토바이, 기타 보조 동력 장착 자전거 | 18%/20% | MW0 | 제외 공고에 미포함. 단, 일반 요건은 충족해야 함 |
| 8407.32.00.00-5, 8407.33.10.00-2, 8407.34.10.00-1 | 차량용 50~250cc 불꽃점화 엔진, 오토바이용 250cc 초과 엔진 | 11.5% | MW0 | 제외 공고에 미포함. 오토바이 엔진은 관무서가 2026-08-21 현재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수입이 개방되지 않았다고 밝힘 |
| 제8714호(오토바이 부품, 이륜차 부품) | 클러치, 기어박스, 차체 프레임, 림, 브레이크 등 | 0%~15% | 이 호에는 MW0 없음 | 해당 없음(MW0 아님). 단, 같은 신고서에서 완성차의 주요 특성을 갖추게 되면 완성차 세번으로 신고(제3절 참조) |
자료 출처: HowBridge 세칙 데이터베이스(관무서 세칙과 동기화, 2026-10-23 조회). 실시간 세율과 수입 규정은 신고 시점의 세관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요건”이란 경제부가 공고한 본토 물품 소량 수입 시 수입허가증 면제를 말합니다. 세칙 제25~97류에 한하며, 신고서 전체 CIF가 신대만달러 32,000원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개수로 셀 수 없는 것은 40kg 이내)여야 하고, 제외 세번과 제1~24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서로 정식 통관해야 하며, 수입허가증 면제가 번호판을 받아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토바이는 《공로법》에 따른 안전 심사 합격 증명을 받아야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부 2026-04-21 보도자료에 따르면 115년(2026년) 3월 10일부터 제외된 전동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에는 전동 오토바이, 초소형 전기 이륜차, 전기 보조 자전거, 전동 킥보드가 포함되며, 국제무역서의 전안 수입 허가 문서를 받지 못하면 화물은 반송하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중국 본토산 오토바이나 전기차를 위법하게 수입하면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행위와 신분에 따라 《해관집사조례》(海關緝私條例, 화물 가격 3배 이하 과태료 및 몰수), 《대만지역과 대륙지역 인민관계조례》(수출입 정지 또는 수출입업자 등록 취소),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심사를 거치지 않고 번호판 없이 주행한 차량 몰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와 조항(원문) | 규정 내용 | 적용 상황 |
|---|---|---|
| 해관집사조례 제36조 | 제1항: 화물을 밀수입·밀수출하거나 밀수 화물을 영업으로 취급한 자는 화물 가격의 3배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제2항: 밀수 화물을 하역·적재·수령·은닉·매수 또는 위탁 판매한 자는 신대만달러 9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제3항: 앞의 두 항의 밀수 화물은 몰수한다. 제4항: 밀수 화물임을 알지 못하고 하역·적재·수령·보관·구매 또는 위탁 판매한 경우, 세관이 사실로 확인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 통관 신고 없이 MW0 화물을 밀수입한 경우. 8월 사건에서 세관은 《해관집사조례》에 따라 해당 차량을 압류했습니다 |
| 해관집사조례 제37조 | 제1항: 화물 수입 신고 시 명칭, 수량, 중량, 품질, 가격 또는 규격 등을 허위 신고한 경우, 정상의 경중에 따라 누락된 수입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에 처하거나 화물을 몰수 또는 병과 몰수할 수 있다. 제3항: 앞의 두 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관제 회피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대신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벌한다(화물 가격 3배 이하 과태료 및 몰수, 추가 처벌이 아님). | 부품, 다른 품명 또는 다른 세번으로 신고했으나 실질은 MW0 완성차 또는 엔진인 경우 |
| 대만지역과 대륙지역 인민관계조례 제86조 제5항(제35조 제3항과 연계) | 제35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무역 행위를 한 자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른 처벌 외에, 주관기관이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화물 수출입을 정지하거나 수출입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수출입업자 신분으로 본토 물품을 위법 수입한 경우(경제부 8/11 보도자료 인용) |
|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12조 | 번호판을 발급받지 않고 주행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신대만달러 3,600원 이상 36,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번호판 미발급은 최고액으로 처벌), 현장에서 해당 차량을 이동 보관한다. 그중 《공로법》 규정에 따른 안전 심사 합격 증명을 받지 않은 차량은 몰수한다.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자동차에는 오토바이가 포함된다. | 심사를 거치지 않아 번호판을 받을 수 없는 수입차를 구입해 도로에서 주행한 경우(경제부 8/11 보도자료 인용) |
| 무역법 제28조 | 수출입인이 제11조 제2항의 수출입 제한 화물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7조에서 정한 금지 행위(예: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한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경고, 신대만달러 6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화물 수출입 정지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정상이 중대한 경우 수출입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 제3지역 경유 환적 후 라벨 교체, 원산지 허위 표시(제4절 참조). 8월 대형 오토바이 사건 보도자료는 이 조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2027년부터 전기차 “서약 면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요건과 기한은?
전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는 전기차의 수입자는 수입 신고 전에 수입지 세관에 서약 면세 반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출 다음 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번호판 등록을 마치고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으면 화물세를 추징하고 적용 자격을 취소합니다.
- 법적 근거와 시행일: 《화물세조례》 제12-3조 제2항(2017-01-28부터 2030-12-31까지 전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는 전기차를 구입해 등록을 마치면 화물세 면제. 전기 승용차는 과세가격 신대만달러 140만 원 기준 세액까지). 「화물세 징수 규칙」 제59-1조(수입), 제54-1조, 제54-2조(출고와 기한)는 2026-08-18 개정 공포되었고, 제90조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신청 대상과 시점: 제59-1조의 표현은 전기차를 수입하는 “납세의무자”이며, 수입 신고 전에 수입지 세관에 서약 면세 수입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 승용차 과세가격 중 면제 한도 14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계속 절반 세율로 과세하고, 나머지 부분만 서약 면세가 됩니다. 국내 생산은 생산업체가 출고 전에 주관 징수기관에 신청합니다(제54-1조).
- 기한: 수입 반출 다음 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번호판 등록을 마치고 수입지 세관에서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한 내 해제가 어려우면 기한 만료 전에 사유를 밝혀 해제 연기를 신청하거나 화물세를 먼저 납부해야 하며, 연장 기한은 수입 반출 다음 달 1일부터 1년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59-1조 제3항). 기한 내에 번호판 없이 국외로 판매·운송한 경우에는 수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출신고서 사본을 첨부해 해제 절차를 밟습니다.
- 기한 경과 시 효과: 기한이 지나도록 해제하지 않거나 보정하지 않았거나 보정이 불완전하고, 미리 납부하지도 않은 경우, 수입지 세관이 제54-2조 제3항을 준용하여 기한이 도래한 건의 화물세를 추징하고 서약 면세 자격을 취소하며, 취소 결정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액 차이(재정부 시산): 과세가격 200만 원, 208.8 영국 마력의 전기 승용차는 기존 제도에서 먼저 30만 원을 내고 번호판 등록 후 21만 원을 환급받지만, 신제도에서는 수입 시 9만 원만 바로 냅니다. 과세가격 320만 원인 같은 마력 차종은 기존 제도에서 먼저 48만 원을 내고 21만 원을 환급받으며, 신제도에서는 27만 원을 바로 냅니다.
- 바뀌지 않는 부분: 신제도는 화물세를 언제 내는지만 바꿀 뿐, 관세와 5% 영업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중국 본토산 전기 승용차(8703.80), 전동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세번은 여전히 MW0이며, 서약 면세가 중국 대륙에서 수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과 기업의 수입에는 실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나요?
개인이 중국 본토에서 오토바이나 전기 이륜차를 사서 대만으로 들여오려면 현재 거의 모든 경우에 먼저 국제무역서의 전안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를 통과해 번호판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은 조립 허가가 발급되지 않으며 위반 시 수출입 정지나 등록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 본토산이 아닌 전기차는 2027년부터 서약 면세로 자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자가사용: 전동 오토바이, 전기자전거(초소형 전기 이륜차, 전기 보조 자전거, 전동 킥보드 포함) 완성차와 그 컨트롤러는 이미 소량 수입허가증 면제에서 제외되어, 자가사용 한 대라도 먼저 경제부 국제무역서에 전안 수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형 오토바이 완성차와 오토바이 엔진은 세관이 현재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수입이 전혀 개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전안 허가 심사 방식: 전안 승인의 법적 근거는 무역허가방법 제7조 제1항 제13호입니다. 감찰원 조사보고서는 국제무역국의 민국 85년(1996년) 12월 20일자 무역1발자 제14506호 공문을 인용하여, 전안 신청 시 “국내 생산 없음, 특수한 필요 또는 소량 수입” 등의 사유를 밝혀야 하고, 국제무역국이 “국내로 수입할 필요성”을 심사하며, “특수한 필요”는 산업 주관기관이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내 재고 차량 구매: 경제부는 차량을 구입할 때 제품 출처, 합법 수입 증명, 번호판 등록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전 심사 합격 증명 없이 도로에서 주행하면 차량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12조).
- 기업의 수입과 조립: 부품으로 중국 본토산 대형 오토바이를 상시 조립하려면 기술 도입 허가가 필요하지만 경제부는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입업자가 본토 물품을 위법 수입하면 주관기관은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화물 수출입 정지 또는 수출입업자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대만지역과 대륙지역 인민관계조례》 제86조 제5항).
- 중국 본토산이 아닌 전기차 수입업체: 2027-01-01부터 서약 면세를 신청할 수 있어 세금을 먼저 냈다가 환급받을 필요가 없지만, 번호판 등록 추적 체계를 갖춰 차량마다 기한 내에 해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징되고 자격을 잃습니다.
- HowBridge의 방식: 합법적으로 통관할 수 있는 화물만 취급합니다. 오토바이와 전기 이륜차 부품은 먼저 세칙 조회 도구로 품목별 11자리 CCC를 확인하세요. 부품 분해, 품명 변경, 제3지역 환적으로 수입 규정을 회피하는 것은 돕지 않습니다.
더 읽을거리(공식 조사보고서): 감찰원 조사보고서(조사위원 류더쉰, 쑨다촨, 장구이메이; 안건: 대륙 국적 선박의 대만 내 해양 공사 및 대륙지역 차량 경유용 임시 번호판 발급)의 조사의견 1은, 국제무역국이 대륙지역 차량 수입을 전안 승인할 때 관련 기관과 횡적으로 협조하여 활동을 확인하지 않았고 재수출 상황도 파악하지 않아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국제무역국에 검토·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안 승인의 “국내 생산 없음, 특수한 필요 또는 소량” 세 가지 요건의 심사 방식도 기록하고 있어, 대륙 차량 전안 허가가 왜 엄격하게 운영되는지 이해하는 배경 자료가 됩니다.
중국 대륙에서 전기차 충전기(가정용 충전기 포함)를 수입하려면 어떤 검사와 검정을 거쳐야 하나요? (2026-09-09 BSMI 기자회견)
한 줄 답변: 두 갈래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① 제품 안전: 용량 30 kW 이하의 전기차 충전설비(교류, 직류/복합식)는 2026-07-01부터 의무검사 대상 상품이며, 참고 세번 8504.40.99.31.2, 수입규정 C02입니다. 형식승인 로트별 검사 또는 제품인증등록(RPC)을 완료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 標準檢驗局)은 2028년(민국 117년)에 750 kW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② 계량: kWh 단위로 요금을 부과해 거래에 사용하는 충전기는 법정 계량기에 해당하며, 2023-01-01부터 제조 또는 수입된 것은 검정에 합격해야 계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만 사용하고 외부에 kWh 단위로 요금을 받지 않는 충전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항목 | 규정(원문 요약) | 근거 |
|---|---|---|
| 검사 대상 범위 | '전기차량 전도식 교류 충전설비'와 '전기차량 전도식 직류/복합식 충전설비'로, 모두 검사 대상은 용량 30 kW 이하로 한정됩니다. 30 kW 초과는 현재 자발적 제품인증(VPC)을 유지하며 의무검사 대상 상품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BSMI 2024-12-25(민국 113년) 경표검정자 제11330025300호 공고; 타이난 분국 민국 115년 8월 검사기술 일치성 세미나 기록 |
| 참고 세번과 수입규정 | 8504.40.99.31.2 '제8701–8705호 전기차용 유선 충전설비', 수입규정 C02(해당 세번 중 일부 상품이 의무검사 대상). 공고 제14점: 세번은 참고용일 뿐이며, 관무서 또는 국제무역서가 해당 세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 공고 '기타 검사 규정' 제14점; HowBridge 세칙 데이터베이스 2026-10-23 조회 |
| 검사 방식 | 형식승인 로트별 검사 또는 제품인증등록(형식시험 모듈 + 공장검사 모듈) 두 방식 병행; 인증서 유효기간 3년; 심사기간 14 영업일(시료 추출 시험 시 7 영업일 추가). 자발적 제품인증 인증서를 이미 취득한 경우, 원래의 지정시험소에서 차이 항목을 추가 시험한 후 형식시험 보고서로 전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 '기타 검사 규정' 제1, 2, 3, 7점 |
| 검사 기준 | 교류: CNS 15511-1, CNS 15511-21-2, CNS 15700-1, CNS 15700-2; 직류/복합식: CNS 15511-1, CNS 15511-21-2, CNS 15511-23, CNS 15511-24, CNS 15700-1, CNS 15700-3, CNS 15700-3-1. 네트워크 연결 기능이 있는 경우 「전기차 급전설비 정보보안 검사 기술규범」도 따라야 하며, CNS 15663 제5절에 따라 제한물질 함유 현황(RoHS)을 표시해야 합니다. | 공고 검사기준란, 제11점 |
| 수입 시 검사 신청처 | 수입자 또는 수입 위탁자는 상품이 도착하는 항구의 관할에 따라 BSMI 또는 소속 분국에 검사를 신청합니다. 교통부가 위탁한 심사기관이 발급한 차량 안전검사 기준 심사보고서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BSMI 의무검사 품목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공고 '기타 검사 규정' 제6점, 제16점 |
| 30 kW 초과 750 kW 이하 | BSMI는 2026-09-09 민국 117년에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05-05 설명회 초안은 2028-01-01부터 수입검사를 시행하고, 수입규정 C02, 참고 세번 8504.40.99.31.2B로 하는 안입니다. 아직 초안이므로 정식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BSMI 2026-09-09 보도자료; 설명회 초안 |
| 계량 검정(도량형) | 전력량을 계량해 거래에 사용하는 충전기로서 2023-01-01부터 제조 또는 수입된 것은 검정에 합격해야 계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횟수 또는 시간으로 요금을 매기는 것, 외부 독립 전력량계로 요금을 매기는 교류 충전기는 면제됩니다(독립 전력량계는 검정 합격 필요). 검정 유효기간은 8년이며, 최초 검정은 도량형업 허가증을 보유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신청합니다. | BSMI 지룽 분국 '충전기 도량형 검정 Q&A'; 「도량형법」(度量衡法) 제14조, 제20조 |
| 벌칙(도량형법) | 검정에 합격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거나 비치한 경우: 제53조, NT$15,000 이상 NT$75,000 이하;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제52조, NT$30,000 이상 NT$150,000 이하; 도량형업 허가증 없이 수입 업무를 영위한 경우: 제51조 제1항 제5호, NT$50,000 이상 NT$250,000 이하. | 「도량형법」 제34, 51, 52, 53조 |
공식 통계(2026년 8월 말 기준): BSMI는 충전기 관련 국가표준 및 기술규범 29건을 공고하고, 지정시험소 6곳을 인정했으며, RPC(제품인증등록) 인증서 누적 31건, VPC(자발적 제품인증) 인증서 93건을 발급하고, kWh 과금 충전기 충전건 14,479개의 검정을 완료했습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중국 대륙에서 충전기 한 대를 구매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11자리 세번과 수입규정을 조회한 뒤, 공고의 품명과 용량을 대조합니다. 판매용이라면 먼저 인증서를 취득하고 수입 시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자가 사용이라면 「상품검사 면제 규칙」(商品免驗辦法)의 조건을 확인하고, 외부에 kWh 단위로 요금을 받으려면 계량 검정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세번 조회: 세칙 조회 도구에서 품명으로 11자리 세번과 수입규정을 조회합니다. 8504.40.99.31.2는 C02로, 해당 세번 중 일부 상품만 검사 대상이라는 뜻이므로 '용량 30 kW 이하' 등 공고 범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 오토바이 또는 전기 자전거용 유선 충전설비는 8504.40.99.32.1로 분류되며, HowBridge 세칙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세번의 수입규정란에는 C02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공고에는 세번이 참고용일 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검사 대상 여부는 BSMI의 판단에 따릅니다.
- 회사가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먼저 BSMI 또는 분국에서 형식승인 또는 제품인증등록 인증서를 취득하고, 수입 시 도착 항구의 관할에 따라 검사를 신청합니다. 상품 본체에는 상품검사 표지와 제한물질 함유 현황을 표시해야 합니다.
- 개인 자가 사용: 「상품검사법」(商品檢驗法) 제9조 제1항 제3호는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 사용품은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금액·수량 및 6개월에 1회 제한은 상품검사 페이지의 자가 사용 면제 설명을 참고하세요. 면제는 검사 절차만 면제하는 것입니다. BSMI 2026-06-23 보도자료도 설치는 제조사가 지정한 자격 있는 전기공사업자가 평가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 외부에 kWh 단위로 요금을 받으려는 경우(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차장 충전): 해당 충전기는 도량형 검정에 합격해야 하며, 법정 계량기 수입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먼저 도량형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도량형법」 제34조).
- HowBridge의 처리 방식: 선전 창고에서의 입고와 운송은 상품이 검사 또는 검정을 완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발송 전에 품명, 모델명, 용량(kW), 교류 또는 직류, 용도와 수량을 알려 주시면 고객센터에서 통관 방식을 확인해 드립니다.
이 단락의 출처(2026-10-23 원문을 열어 대조): BSMI 2026-09-09 보도자료 〈충전기 관리제도 강화로 안전하고 정확한 충전 환경 조성〉, 같은 날 기자회견 발표자료, BSMI 2026-06-23 보도자료(7월 1일부터 9개 품목 상품검사 시행), 의무검사 대상 전기차 충전설비 상품 관련 검사 규정, 타이난 분국 민국 115년 8월 일치성 세미나 기록, 750 kW 이하 충전설비 검사 규정 초안, BSMI 지룽 분국 충전기 도량형 검정 Q&A, 도량형법, 상품검사법 제9조.
7.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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