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 Code란? 대만 11자리 수입 관세 코드 완전 해설
CCC Code란?
CCC Code(중화민국 수출입 품목분류번호, Standard Classification of Commodities of the Republic of China)는 대만의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는 11자리 분류번호입니다. 대만이 임의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앞 6자리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국제 HS Code를 그대로 사용하고 7자리부터가 과세와 무역관리 필요에 따라 대만이 추가한 세분입니다. 통관 시에는 물품의 재질·용도·성분·규격에 따라 적용 번호를 선택해야 하며, 세관은 이를 근거로 관세·영업세·물품세와 수입 규정을 판정합니다.
CCC Code는 대만 상품 분류의 '관세율표 좌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앞 6자리는 전 세계가 함께 쓰고, 뒤 5자리는 대만에서만 통합니다. 같은 종류의 물품이 같은 번호를 쓰기도 하며, 올바르게 분류하는지가 세율·검사 규정·수입 제한에 영향을 줍니다.
HowBridge 핵심 데이터(인용 가능)
CCC Code는 대만 전용 11자리 수출입 품목분류번호로, 앞 6자리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국제 HS Code를 따르고 뒤 5자리는 대만이 자체적으로 정하며, 관세율, 수입 규정 및 무역통계 분류를 판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HowBridge 사이트 내 세번 데이터베이스에는 현행 CCC 11자리 세번 약 12,700건이 수록되어 있어, 로그인 없이 중국어 품명으로 세번과 3란 세율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내 조회 가능 세번 수 | 현행 CCC 11자리 세번 12,699건(재정부 관무서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 대조일 2026-08-06), 0523.tw/search에서 로그인 없이 조회 |
| 11자리의 관할 기관 분담 | 제1–6자리=WCO 국제 HS Code(전 세계 공통); 제7–8자리 ‘관’은 재정부 관무서가 주관하며 관세 부과에 사용; 제9–10자리 ‘항’은 경제부 국제무역서가 주관하며 수출입 관리와 무역통계에 사용; 제11자리는 검사번호로 앞 10자리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 |
| 실제 조회한 제1란 관세율 | 스마트폰 8517.13.00.00-5는 0%; 가죽 핸드백 4202.21.00.00-3은 6.6%; 갑피가 방직용 섬유인 조깅화 6404.11.00.50-6은 7.5%; 2리터 이하 생포도주 2204.21.00.00-5는 10%(제1란=WTO 회원국 및 상호주의 국가에 적용) |
| 관세 이외의 세금 | 수입 시에는 관세 외에 일률적으로 5% 영업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담배·주류, 일부 차량과 전기제품에는 담배주류세나 화물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관세 0%’가 면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이 단락의 수치는 HowBridge 사이트 내 세번 데이터베이스(재정부 관무서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와 이 페이지가 인용한 공식 법적 근거에서 가져온 것으로, 출처를 ‘HowBridge 0523.tw’로 표기하여 자유롭게 인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분류와 세율은 세관의 결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CCC vs HS Code 차이
많은 분들이 CCC Code와 HS Code를 혼동하는데, 사실 두 가지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HS Code | CCC Code |
|---|---|---|
| 정식 명칭 | Harmonized System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 중화민국 수출입 품목분류번호 Standard Classification of Commodities of the R.O.C. |
| 제정 기관 | 세계관세기구 WCO (독립된 정부간 기구이며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닙니다) | 앞 8자리: 재정부 관무서(財政部關務署) 9-10자리: 경제부 국제무역서(經濟部國際貿易署) |
| 자릿수 | 6자리(전 세계 동일) | 11자리(=HS 6자리+대만 5자리) |
| 용도 | 국제무역의 공통 언어, 각국 관세율표와 무역통계의 공통 기준 | 대만의 수출입 통관, 과세, 수출입 관리 |
| 관계 | CCC 앞 6자리 = HS Code | CCC = HS + 대만 세분 5자리 |
📌 결론: CCC Code의 앞 6자리는 곧 국제 HS Code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HS 협약 제3조는 체약국이 'HS의 모든 호와 소호 및 그 번호를 사용하고 추가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각국은 6자리 이후에서만 별도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212개 경제체(그중 163개가 협약 체약국)의 관세율표는 앞 6자리가 서로 통하며, 국제무역의 98% 이상을 포괄합니다. 반면 7자리부터는 제각각이므로, 대만의 11자리를 다른 나라에서 그대로 쓸 수 없고 다른 나라의 번호를 대만의 CCC Code로 그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수입에 HTS를, 수출 통계에 Schedule B를 사용하는데 어느 것도 대만의 CCC Code가 아닙니다.
국가별 자릿수 비교: 왜 앞 6자리는 전 세계가 같을까?
HS Code를 제정하는 곳은 세계관세기구(WCO)입니다. WCO는 1952년에 설립된 독립된 정부간 기구(설립 당시 명칭은 관세협력이사회 CCC)이며 유엔의 산하 기구가 아닙니다. 각국의 관세율표는 모두 같은 HS 체계 위에 세워져 있어 앞 6자리는 전 세계가 동일하며, 이것이 서로 무역을 하고 통계를 대조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7자리부터는 각국이 자국의 산업구조·조세정책·관리 필요에 따라 스스로 분류하기 때문에 자릿수도 서로 다릅니다. 대만은 11자리, 일본은 9자리입니다:
| 경제체 | 자릿수 | 제도 명칭 | 7자리부터 나누는 방식 |
|---|---|---|---|
| 🇹🇼 대만 | 11 | CCC Code 중화민국 수출입 품목분류번호 | HS 6 + 관세율표 번호 2(款)+ 통계번호 2(項)+ 검사번호 1 |
| 🇯🇵 일본 | 9 | 수출입 통계 품목번호 (실행관세율표) | HS 6 + 국내 세분 3; 수입과 수출의 세분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
| 🇰🇷 한국 | 10 | HSK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 HS 6 + 국내 세분 4 |
| 🇨🇳 중국 대륙 | 10 | 상품 번호 | HS 6 + 관세·통계 세분 2(합쳐서 앞 8자리)+ 감독관리 부가번호 2 |
| 🇺🇸 미국 | 10 | 수입 HTSUS 수출 통계 Schedule B | HS 6 + 4; 수입과 수출에 서로 다른 두 가지 표를 사용 |
| 🇪🇺 유럽연합 | 8 / 10 | CN 통합품목분류 TARIC 종합관세 데이터베이스 | 7-8자리가 CN 세분(신고에는 8자리를 많이 사용); 여기에 9-10자리를 더하면 TARIC |
| 🇭🇰 홍콩 | 8 | HKHS 홍콩 통일상품분류제도 | HS 6 + 7-8자리는 홍콩이 자체적으로 정한 세분 |
| 🌏 아세안 | 8 | AHTN 아세안 통일관세품목분류 |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이 8자리를 공통 기반으로 삼고, 일부 회원국은 그 아래로 더 확장합니다 |
HS 협약이 체약국에 일치를 요구하는 것은 6자리까지이며, 7자리부터는 각국이 스스로 추가한 것이어서 서로 대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9자리 번호를 대만 신고서에 그대로 적으면 반드시 틀립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에 관세율표를 대조할 때 안전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은 앞 6자리뿐이며, 그 뒤는 반드시 도착국 자체의 관세율표에서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중국 판매자가 알려 준 10자리 '상품편호'를 대만의 CCC Code로 그대로 쓸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이며, 맞출 수 있는 것은 앞 6자리뿐입니다.
CCC Code 11자리 구조 분석: 류(章)·호(節)·소호(目)·관(款)·항(項)
제3-4자리: 04 = 호(節)(Heading)|앞 4자리 3304는 미용용 또는 화장용 조제품
제5-6자리: 99 = 소호(目)(Subheading)|앞 6자리 330499 — 국제 HS의 통일은 여기까지이며,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제7-8자리: 10 = 관(款)(Division)|대만 관세율표의 세번부호로, 재정부 관무서가 주관하며 관세 부과에 사용합니다
제9-10자리: 91 = 항(項)(Item)|경제부 국제무역서가 주관하며, 수출입 관리와 무역통계에 사용합니다
제11자리: 7 = 검사번호|시스템이 앞 10자리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하며, 번호를 잘못 입력했는지 검증하는 데 씁니다
8대 대표 품목 CCC 예시
| 물품(관세율표 품명) | CCC Code | 제1란 관세율 |
|---|---|---|
| 스마트폰(iPhone 등) | 8517.13.00.00-5 | 0% |
| 마스크팩('기타 미용용·화장용 제품류 및 피부 관리용 제품류'로 분류) | 3304.99.90.91-0 | 0% |
| 핸드백으로서 겉면이 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인 것 | 4202.21.00.00-3 | 6.6% |
| 러닝화로서 바깥 창은 고무/플라스틱, 갑피는 방직용 섬유인 것 | 6404.11.00.50-6 | 7.5% |
| 볶은 커피로서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 0901.21.00.00-5 | 0% |
| 기타 포도주로서 2리터 이하 용기에 든 것 | 2204.21.00.00-5 | 10% |
| 향수 및 화장수 | 3303.00.00.00-8 | 0% |
| 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해 사용하는 비디오 게임기(소프트웨어 미포함) | 9504.50.00.10-0 | 0% |
위 번호와 세율은 재정부 관무서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본 사이트 동기화본, 대조일 2026-08-06)에서 가져왔으며, 세율은 제1란(WTO 회원국 및 상호주의 국가에 적용)입니다. 세 가지를 유의하세요. ① '물품' 칸에 적힌 것은 관세율표상의 품명이지 상품의 마케팅 명칭이 아닙니다. 분류에서 보는 것은 재질·성분·용도이지 브랜드가 아닙니다. ② 같은 종류의 물품이라도 재질에 따라 서로 다른 번호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신발 갑피가 가죽이냐 방직용 섬유이냐에 따라 류도 세율도 달라집니다). ③ 관세 외에 다른 세금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주에는 관세 외에 담배·주류세와 영업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분류와 세율은 세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CCC Code 및 관세율 조회 방법
https://howbridge.cn/search 에서 한글(또는 중국어)로 “마스크팩” “원두커피”를 입력하면 CCC + 관세율 + 수입 요건 심사 + AI 스마트 추천이 실시간으로 대응됩니다.
관항무 단일창구의 “(GC411) 세번·세율 종합 조회”에서 세번 란에 2~11자리 코드(예: 01/0101/0101110000)를 입력하거나, 중국어 품명 란에 품명 일부를 입력해 전문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관세율표 품목분류 조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 자료가 가장 완전하지만, 분류는 여전히 상품의 재질, 기능 및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재정부 관무서의 “화물 세번 귀속 조회 시스템”은 세번·세율 종합 조회 외에도 세번 질의 사례 조회와 세번 사전심사 사례 조회를 제공합니다 — 즉 다른 수입자가 문의하고 세관이 이미 정식으로 회신한 실제 분류 결과입니다. 재질이나 기능이 복잡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품이라면 사례를 먼저 조회하는 편이 세번을 무리하게 추측하는 것보다 대개 훨씬 정확합니다. 비슷한 사례를 찾지 못하면 아래 Q7에 따라 세번 사전심사를 신청하세요.
CCC 번호마다 세 개 란의 세율이 대응하며, 《해관 수입 관세율표》 총칙 2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로 어느 란을 적용할지 결정합니다.
① 제1란—— WTO 회원국, 또는 대만과 상호 혜택 관계에 있는 국가·지역에 적용되며, 수입 물품 대부분이 이 란을 적용받습니다.
② 제2란—— 대만과 자유무역협정 또는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지역의 특정 물품, 그리고 특정 최빈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의 특정 물품에 적용되며, 바로 이 란이 특혜세율입니다(흔히 0%). 현재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파라과이, 에스와티니, 벨리즈, 마셜 제도와 ECFA 조기수확 품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③ 제3란—— 앞의 두 란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세율이 가장 높습니다(제1란이 5%인 물품이 제3란에서는 10%일 수 있습니다).
🔑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제1란과 제2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을 때는 더 낮은 쪽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란을 결정하는 것은 물품의 원산지이지 판매자의 소재지가 아닙니다—— 미국 사이트에서 구매했더라도 원산지 표시가 중국 대륙이면 중국 대륙에 적용되는 대우를 받습니다.
세관이 최근 지적한 세번 오신고는? 2026년 8–10월 사례 3건
한마디로: 3건 모두 "어느 기계에 장착하는지" 또는 "사무실에서 쓰는지"를 기준으로 부품이나 사무용 기계 번호를 골랐지만, 세관은 류 주·해석 준칙·HS 해설서에 따라 재질·구조 또는 전용 기계 호로 다시 분류했습니다. 그중 2건은 제1란 관세율이 0%에서 8.5%와 3%로 바뀌었습니다. 아래 번호와 이유는 타이베이 세관·가오슝 세관 보도자료 원문(2026-10-23 열람)에 따른 것입니다.
| 품목과 발표 | 수입자가 신고한 번호 | 세관이 결정한 번호 | 분류 이유(보도자료 요점) |
|---|---|---|---|
| 그래핀 방열 시트 타이베이 세관 2026-10-08 | 8473.30.00.00-6 "제8471호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또는 3801.90.00.00-6 "기타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6815.19.00.00-2 "기타 비전기용 흑연 또는 탄소 제품"(제6815호) | 그래핀과 금속 또는 실리콘 등의 복합재를 특정 형태로 재단하고 이형 접착제를 붙인 방열용 제품. 제3801호 해설상 가공되었거나 완제품이 된 인조흑연으로 비전기용인 것은 일반적으로 제6815호에 분류. 제84류 주 1(가)가 제68류 물품을 제외하므로 서버 안에 장착해도 부품이 아님 |
| 테스트 장비용 호스(HOSE) 가오슝 세관 2026-09-16 | 9030.90.10 "반도체 웨이퍼나 반도체 디바이스의 측정·검사용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1란 FREE | 4009.41.90 "기타 가황 고무 관(연결구가 없고 보강하거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 제1란 8.5% | 고무 재질에 연결구가 없고 외부를 나일론 편직망과 스프링으로 감싼 제품. 제90류 주 1(가)는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공업용 가황 고무 제품"을 제외. HS 해설서 제4009호(관은 직물로 피복하거나 금속 나선선을 넣을 수 있음)도 참조 |
| 각도기 부착 재단기 가오슝 세관 2026-08-31 | 8472.90.90 "기타 제8472호의 사무용 기계", 제1란 0% | 8441.10.00 "절단기", 제1란 3% | 재단대, 가이드 레일, 칼날이 내장된 슬라이더, 이동식 각도자와 투명 누름자를 갖추고 손으로 직선 재단하는 전용 종이 절단 기계. 해석 준칙 1과 6, HS 해설서 제8441호에 따라 "모든 절단용 기계"는 사무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8441호에 분류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사무용 기계"를 다루는 제8472호에 속하지 않음 |
📎 세율 출처: 테스트 장비용 호스와 재단기의 제1란 세율은 보도자료 원문에 적힌 것입니다. 그래핀 방열 시트 보도자료에는 세율이 없어, HowBridge 사이트 내 세번 데이터베이스(재정부 관무서와 동기화, 2026-10-23 확인)에 따르면 제1란은 8473.30.00.00-6이 0%, 3801.90.00.00-6이 2.5%, 6815.19.00.00-2가 10%입니다. 번호가 바뀌면 수입 규정란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4009.41.90에는 C02(이 항목의 일부 상품이 표준검험국 수입검사 대상)가 있지만 9030.90.10에는 없고, 8472.90.90에는 C02가 있지만 8441.10.00에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세관의 결정과 주관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① "기계 안에 장착"은 "부품"과 같지 않습니다: 먼저 류 주에서 물품이 제외되는지 확인하고(제84류 주 1(가)는 제68류 물품을, 제90류 주 1(가)는 공업용 가황 고무 제품을 제외), 그다음에 부품 번호를 검토합니다.
② 재질과 구조가 분류의 출발점입니다: 방열 시트는 흑연·탄소 제품으로, 호스는 보강된 가황 고무 관으로 봐야 하며, 최종적으로 어떤 장비에 쓰이는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③ 전용 호가 있으면 "기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제8472호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사무용 기계만 다루며, 재단기에는 별도의 제8441호가 있습니다.
④ 3건의 보도자료는 모두 수입 전에 재질·성분, 제조 공정, 용도를 확인하고, 확신이 없으면 수입지 세관에 세번 사전심사를 신청하라고 권합니다(아래 참조).
세번 분류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해관 수입세칙 해석 준칙 1–6
한마디로: 먼저 호의 용어와 부·류 주를 보고(준칙 1), 주에 규정이 없을 때에만 준칙 2–5를 차례로 적용하며, 6단위 소호끼리의 비교는 준칙 6을 따릅니다. 《해관 수입세칙》 총칙 1은 HS 해설서도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아래 표는 전국법규자료고의 《해관 수입세칙》(2026년 1월 28일 개정) "해석 준칙"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 준칙 | 요점 | 이 페이지 사례에서 |
|---|---|---|
| 1 | 부·류·소류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분류는 호의 용어와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고, 이들에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다음 준칙에 따름 | 재단기 사례에서 세관이 준칙 1을 명시. 그래핀과 호스 2건은 류 주(제84류·제90류 주 1(가))로 부품 번호가 배제됨 |
| 2 | (가)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인 물품도 수입 시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면 완성품의 호에 분류. 조립되지 않았거나 분해된 것도 같음. (나) 어떤 재료·물질에는 그 혼합물·결합물을 포함. 둘 이상의 재료로 된 물품은 준칙 3에 따름 | 낱개 부품, 키트, 미조립 기계에 자주 쓰임 |
| 3 |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우선;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나 구성요소로 된 물품, 소매용 세트는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분류; (다)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번호상 마지막 호 | 복합 재질, 조합 상품에 자주 쓰임 |
| 4 | 위 준칙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가장 유사한 물품의 호에 분류 | 새로운 유형 상품의 최후 수단 |
| 5 | (가) 특정 형태로 장기간 사용에 적합하고 물품과 함께 수입되어 통상 함께 판매되는 케이스는 그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케이스 자체가 전체의 본질적 특성을 이루는 경우 제외); (나) 통상 그 물품의 포장에 쓰이는 포장재와 용기는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분명히 반복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외) | 카메라 가방, 악기 케이스, 보석함 등 |
| 6 | 소호의 분류는 해당 소호와 관련 소호주의 규정에 따르며 같은 수준의 소호끼리만 비교. 달리 규정이 없으면 부·류의 주도 적용 | 재단기 사례에서 세관이 준칙 6을 명시 |
📌 《해관 수입세칙》 총칙 1: 품목 구분은 부·류와 그 주, 각 호의 품명 및 해석 준칙에 따르는 외에 "관세협력이사회가 편찬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해설서』와 그 밖의 관련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그래서 세관 보도자료는 자주 "HS 해설서 제xxxx호의 설명"을 인용합니다. 호스 사례는 제4009호, 그래핀 사례는 제3801호, 재단기 사례는 제8441호입니다.
번호를 확신할 수 없다면? 세번 사전심사(관세법 제21조)
한마디로: 화물 수입 전에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은 세관에 세번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세관은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실제 수입된 화물이 사전심사 화물과 같으면 세관은 사전심사 번호로 결정해야 합니다. 3건의 보도자료는 모두 마지막에 이 방법을 권합니다.
① 효력: 실제 수입된 화물이 사전심사 화물과 같으면 세관은 사전심사 번호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잘못되었거나 허위인 자료를 제출하여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는 예외입니다. 서류심사나 화물검사 방식으로 통관할 때는 회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수입화물 세번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10조).
② 세관이 사전심사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이유를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 중이며 손실이 발생함을 입증한 신청인은 기존 번호의 적용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연장은 90일까지입니다. 변경된 번호가 수입 규정과 관련되면 수입 시점의 수입 규정에 따릅니다(《관세법》 제21조 제2항).
③ 사전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수입 전에 재정부 관무서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관무서는 신청을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필요하면 1회에 한해 최장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복하면 화물이 수입되어 세관이 번호를 결정한 뒤 행정구제를 진행합니다(실시방법 제8조).
④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이 불충분한 경우, 가정적이거나 설계 중인 가상 화물, 동일·유사 화물이 《관세법》 제13조, 제17조 제5항, 제18조에 따라 처리 중이거나 세번 분쟁으로 행정구제 중인 경우, 폐기물 등(실시방법 제6조).
⑤ 신청 서류와 회신 기한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 Q7을 참고하십시오.
🔍 먼저 다른 사람이 물어본 사례를 확인하세요: 재정부 관무서는 사전심사 사례를 정부 공공데이터 플랫폼 "세번 사전심사 사례"로 공개하고 있으며(신고 품명, 재질·성분, 기능·용도, 결정 번호, 분류 이유 등의 항목 포함), 화물 귀속 세번 조회 시스템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심사가 해결하는 것은 "번호"입니다. 번호가 정해진 뒤에도 그 번호의 수입 규정(예: C02, MW0)은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수입 규정은 경제부 국제무역서가 정한 것을 따릅니다(실시방법 제3조 제2항).
세번을 잘못 신고하면? 추징, 과태료, 그리고 회사 화물의 매입세액
한마디로: 번호 분류만 틀렸다면 세관이 번호를 변경하고 차액을 추징합니다. 품명·규격 등을 허위 신고하면 포탈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나 화물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회사 화물의 신고 내용이 실제 거래와 맞지 않으면 영업세 매입세액 공제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법적 근거(전국법규자료고) |
|---|---|---|
| 품명·규격은 사실대로 신고했고 번호만 틀림 | 세관이 번호를 변경하고 올바른 세율로 과세(3건 보도자료의 처리 방식이며 모두 과태료 언급 없음). 선과세 후 통관한 화물은 반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징·환급을 통지(사후심사 통지를 받은 경우 제외). 부족 징수분의 추징 기한은 1년이며 이자를 가산하고, 통지 송달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납부, 기한 경과 시 1일 0.05%의 가산금 | 《관세법》 제18조 제1항, 제65조 |
| 화물의 명칭·수량·중량·품질·가격·규격 허위 신고, 또는 허위 송장·증빙 제출 | 정상에 따라 포탈한 수입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 또는 화물 몰수나 병과. 수입 규제를 회피한 경우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벌 | 《해관밀수단속조례》 제37조 제1항·제3항 |
| 스스로 신고 오류를 발견함 | 세관, 세무기관 또는 그 밖의 협조 단속기관이 신고를 접수하거나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정정을 신청하고, 세관이 정정을 승인하며 반출 전/반출 후 요건을 충족하면 정정 범위 내에서 처벌 면제. 추징세액은 일할 이자를 가산해 납부 | 《해관밀수단속조례》 제45조의3. 신고 정정은 《관세법》 제17조 제5항·제6항도 참조 |
| 세관이 결정한 세번에 불복함 | 납부고지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세관에 재조사 신청. 세액 전액 납부나 상당한 담보 제공 후 화물 인수 가능. 재조사 결정에 불복하면 소원 및 행정소송 | 《관세법》 제45조–제47조 |
회사가 수입한 화물의 매입세액 공제에는 "영업세액이 기재된 세관 대리징수 영업세 납부증명서 공제용"을 사용합니다(《영업세법 시행세칙》 제38조 제1항 제2호). 신고서의 품명·수량·세번이 실제로 매입·매출한 상품과 맞지 않으면 세무기관 조사에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고(《영업세법》 제19조 제1항, 제33조), 매입세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합배송된 회사 화물을 단일 품명·단일 세번으로 신고하는 것이 전형적인 불일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이신고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데, 왜 합배송 회사 화물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까?"와 "수입신고서·관세 고지서와 영업세 매입세액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HowBridge의 서비스 범위는 선전 창고+타오위안 창고, 중국→대만입니다. 개별 세무 문제는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타이베이 세관(2026-10-08): "그래핀 방열 시트" 세번의 정확한 신고 당부(중국어)
가오슝 세관(2026-09-16): 테스트 장비용 호스(HOSE) 세번의 정확한 신고 당부(중국어)
가오슝 세관(2026-08-31): "재단기" 세번의 정확한 신고 당부(중국어)
전국법규자료고: 해관 수입세칙(총칙, 해석 준칙)
전국법규자료고: 관세법(제17, 18, 21, 45–47, 65조)
전국법규자료고: 수입화물 세번 사전심사 실시방법
전국법규자료고: 해관밀수단속조례(제37조, 제45조의3)
전국법규자료고: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제19, 33조)
전국법규자료고: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시행세칙(제38조)
정부 공공데이터 플랫폼: 세번 사전심사 사례(재정부 관무서)
Chen En-Pai(2017), The Practical Study on Tariff Classification and Customs Declaration in Taiwan, 국립대만대학교 국가발전연구소 석사논문, DOI 10.6342/NTU201704262
WCO: Technical Guidelines on Advance Rulings for Classification, Origin and Valuation(2018)
WTO: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Article 3 Advance Rulings
HS 해설서(Explanatory Notes)란? 중국어 번역본은 어디서 보나? (관무서 2026-08-25 갱신)
한 줄 요약: HS 해설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편찬한, HS 각 호의 범위와 제외 품목을 설명하는 공식 해석입니다. 대만 「해관수입세칙」 총칙 1은 분류 시 HS 해설서를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관무서는 WCO HS 위원회의 결정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대만판 해설서를 개정해 온라인에 게시합니다. 아래는 2026-08-25 관무서 보도자료와 관련 공식 문서를 정리한 것입니다(원문 2026-10-23 확인):
| 질문 | 답변 | 출처 |
|---|---|---|
| HS 해설서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 | WCO에 따르면 HS 해설서는 HS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는 아니지만, WCO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국제적 차원에서 HS의 공식 해석이 됩니다. 대만 「해관수입세칙」 총칙 1은 부·류 주, 각 호의 품명, 해석통칙 외에 HS 해설서 및 기타 관련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WCO Explanatory Notes 페이지; 해관수입세칙 총칙 1 |
| 누가, 얼마나 자주 개정하나? | WCO HS 위원회(HSC)는 매년 최소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분쟁 물품에 대해 분류결정(Classification Decisions)을 내리고, 대표적인 사례는 분류의견(Classification Opinions)으로 만듭니다. 관무서 보도자료는 그 효력이 HS 해설서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HSC는 해설서도 정기적으로 검토·개정합니다. | 관무서 보도자료 2026-08-25 |
| 이번 갱신에서 어떤 예가 나왔나? | ① 제2404호: 담배나 재구성 담배를 포함하지 않고 씹기, 녹이기, 냄새 맡기, 피부 흡수 등(흡입 제외)의 방법으로 니코틴을 섭취하는 제품은 제2404호로 분류됨이 명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포함하지 않은 구강용 니코틴 파우치는 2404.91.00(구강으로 섭취하는 것)로 분류됩니다.② 서빙 로봇(Indoor Serving Robot): 제8709호 해설이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사용하는(used in)” 차량에서 “에서만 사용하는(used only in)” 차량으로 바뀌어, 요식업용 서빙 로봇은 제8709호에 해당하지 않고 제8428호로 분류됩니다. | 관무서 보도자료 2026-08-25 |
| 중국어 번역본은 어디서 보나? | 관무서 웹사이트 “홈 › 정보 › 자료 다운로드 › 파일 다운로드”(web.customs.gov.tw/multiplehtml/1205). 2026-10-23 확인 시 파일명은 “HS 해설서 2022년판(WCO 제75차 회의)”이었고 ZIP 압축 파일(중국어)이었습니다. | 관무서 보도자료 2026-08-25; 관무서 다운로드 페이지 |
| 세번 분류 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 세관의 결정 이유와 보도자료는 “HS 해설서 제xxxx호의 해석”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페이지 위의 세 가지 오신고 사례도 각각 제3801호, 제4009호, 제8441호를 인용했습니다. 재정부 2020-07-06 타이차이관자 제1091015146호 령은, 세관이 WCO의 HS 해설서 개정을 참고해 세번을 변경하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부령으로 발포해 행정원 공보에 게재하며, 발포일 또는 지정한 장래 날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수입 승인·검사 규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 먼저 무역 주무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일반적 적용이 아닌 개별 재분류는 세관이 직권으로 처리하고, 납세의무자는 불복 시 관세법 제45조~제47조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WCO; 재정부령 2020-07-06; 관세법 |
⚠️ 세번이 맞다고 해서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강용 니코틴 파우치를 2404.91.00으로, 서빙 로봇을 제8428호로 분류하는 것은 “어느 세번인가”에 대한 답일 뿐입니다. 중국 대륙에서 수입할 수 있는지, 검사·검역이 필요한지는 그 세번의 수입규정 칸(MW0, C02, F01 등, 아래 중국 대륙 물품 수입 규정 섹션 참조)과 각 주무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새 규정 발표 전의 분류는 세관의 실제 결정과 부령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징수 특별규정” 칸이란? 코드 Z는 무슨 뜻인가?
한 줄 요약: “징수 특별규정”은 대만 「해관수입세칙·수출입화물분류표 합정본」의 모든 세번에 있는 칸으로, 관세 환급 취소, 화물세·주세·담배세 부과 등 징수 사항을 코드로 표시합니다. Z는 “수입화물 통계수량(통계용) 칸에 ‘0’을 신고할 수 있는” 세번으로, 한 세트의 기계를 분해해 나누어 수입할 때 첫 번째에 세트 전체 수량을, 이후에는 0을 신고합니다. 이는 통계 신고 규칙이지 수입 금지나 검사 코드가 아닙니다.
관항무역 싱글윈도우의 이 칸 사용 설명은, 본 칸은 관세 환급 취소, 보세 불가, 화물세·주세·담배세 및 건강복지부담금 부과, 특정 세번의 관세 증감면 등의 항목을 원래 법규의 범위를 CCC 세번으로 전환한 뒤 코드로 표시해 통관 작업의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며, 원래 법규의 범위와 CCC 세번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본 칸의 표시는 참고용일 뿐이고, 의문이 있으면 원래 법규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합니다. 각 코드의 공식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10-23 확인):
| 코드 | 공식 설명 |
|---|---|
R | 관세 환급 취소 |
R* | 일부 관세 환급 취소 |
T | 수입 시 화물세 부과 |
T* | 일부 수입에 화물세 부과 |
L* | 일부 수입에 특종화물 및 용역세 부과 |
N | 증주가 적용되는 특별 세번 |
B | 주세 |
B* | 일부 수입에 주세 부과 |
C | 담배세 및 담배제품 건강복지부담금 |
S* | 일부 수입은 생산국 정부 또는 그 수권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함 |
D* | 일부 수입은 FTA 체약국 정부 관련 기관이 발급한 소의 도축 전 사육 농장 및 도축장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G |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 |
Z | 수입화물 통계수량(통계용) 칸에 “0”을 신고할 수 있는 세번(한 세트의 기계설비 또는 조합물품을 분해·분할 포장해 수입하는 경우 본체 설비 또는 첫 번째 수입신고서의 수량(통계용) 칸에 세트 전체 수량을 적고, 이후 분할 수입분은 같은 칸에 “0”을 적으며, 세트 전체의 기계 또는 조합물품이 분류되어야 할 세번으로 신고함) |
| 공고일 | 세번과 품명 | 변경 내용과 문서번호 |
|---|---|---|
| 2026-09-15 | 8480.60.00.00-0 광물성 재료용 주형 | 기존 공란 → Z 추가(즉시 시행); 타이관퉁자 제1151024994호 |
| 2026-10-05 | 8404.20.00.00-2 증기 동력장치용 복수기 | 기존 공란 → Z 추가(즉시 시행); 타이관퉁자 제1151026780호 |
📎 두 공고 모두 근거로 “해관 수출입무역통계 작업요점 제7점”과 합정본 “징수 특별규정” 칸 사용 설명 제(11)점을 들고 있으며, 첨부된 변경 명세표에 기재된 코드 Z의 의미는 위 표와 같습니다. 공고는 제(11)점을 인용하지만 관항무역 싱글윈도우의 현행 설명에서는 Z가 제(13)점에 있어 번호는 다르나 문구는 같습니다.
① Z는 신고서의 “수량(통계용)” 칸에만 영향: 한 세트의 기계나 조합물품을 분해해 나누어 수입할 때 본체 또는 첫 번째에 세트 전체 수량, 이후에는 “0”을 적고, 매회 “세트 전체가 분류되어야 할 세번”으로 신고합니다. 부품 각각의 세번이 아닙니다.
② Z는 수입 금지 코드도 검사 코드도 아님: 중국 대륙에서 수입할 수 있는지, BSMI 검사가 필요한지는 같은 세번의 “수입규정” 칸(MW0, C02 등)에 나타나며, 두 칸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③ 본 칸은 참고용: 사용 설명은 의문이 있으면 원래 법규에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세트 전체 기계를 세트 세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는 해석통칙과 세관의 결정에 따르므로, 확신이 없으면 먼저 세번 사전심사(위 참조)를 신청하세요.
④ 분해한 한 세트의 기계를 나누어 수입하는 것은 일반 수입신고(정식 통관)의 영역입니다. HowBridge의 서비스 범위는 선전 창고 + 타오위안 창고, 중국 → 대만입니다. 기계설비류는 먼저 고객센터에 신고 방식을 문의해 주세요.
재정부 관무서 보도자료(2026-08-25) WCO HS 위원회 “HS 해설서” 갱신, 중국어 번역본 공개(중국어)
재정부 보도자료(같은 내용, 재정부 웹사이트판·중국어)
재정부 관무서: 자료 다운로드 › 파일 다운로드(HS 해설서 중국어 번역본)
재정부 관무서 공고(2026-09-15) 8480.60.00.00-0 “광물성 재료용 주형”에 징수 특별규정 Z 추가(중국어)
재정부 관무서 공고(2026-10-05) 8404.20.00.00-2 “증기 동력장치용 복수기”에 징수 특별규정 Z 추가(중국어)
관항무역 싱글윈도우: 수출입 세칙·화물 분류 조회(“징수 특별규정” 칸 사용 설명 포함)
WCO: Explanatory Notes(HS 해설서의 지위)
재정부 2020-07-06 타이차이관자 제1091015146호 령(세관의 세번 변경 처리·중국어)
중국 대륙 물품의 대만 수입: 세번부호에서 '보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그 칼럼
중국 대륙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해 대만으로 보낼 때, 세율만 확인하고 주문했다가 물건이 도착한 뒤 세관에 억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같은 CCC 세번부호에서도 '세율'과 '수입규정'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칼럼이며 관할 기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 세율은 재정부 관무서(Customs Administration, Ministry of Finance)가 수입관세율표(《海關進口稅則》)에 따라 부과하고, 수입규정은 경제부 국제무역서(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MOEA) 등 해당 사업 주무기관이 정하며 세관이 국경에서 확인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관세 0%임을 확인했더라도 그 물건을 보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수입규정 코드 | 공식 정의 | 배송대행 발송에서의 의미 |
|---|---|---|
MW0 | 대륙 물품 수입 불허 | ❌ 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이 세번부호에 해당하는 중국 대륙산 물품에 적용됩니다(다른 원산지는 해당 없음). 예외: 제25~97류 중국 대륙 물품은 소량이면 수입허가증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개수로 셀 수 없으면 40kg 이내. 단일 품목은 모델번호로 판단하고, 모델번호가 없으면 신고서의 한 항목씩 계산하며, 크기·규격·색상으로 나눠 계산할 수 없음. 제6802호 석재와 제6907호 타일은 24개와 40kg을 모두 충족)입니다. 전동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세번 8711.60.10, 8711.60.20, 8543.70.99.50)는 제외되며, 제1~24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검역 등 다른 수입 규정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MP1 | 대륙 물품 조건부 수입 허용 | ⚠️ '대륙물품 조건부 수입허용 품목'(大陸物品有條件准許輸入項目) 표와 대조해야 하며, 표에 MXX(M63, M68 등)가 함께 표시된 품목은 주무기관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
MW0/MP1 미표시 | 대륙 물품 수입 허용 | ✅ 대륙 물품이라는 관문은 통과했지만, 아래의 검사·검역 등 다른 규정에는 여전히 적합해야 합니다 |
465 | 수출국 정부 또는 그 수권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또는 공고된 대체 서류)을 첨부해야 하며, 자가 사용이고 수량이 6 kg을 초과하지 않으면 첨부 면제 | ⚠️ 이는 '서류' 요건이며 수입 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 MW0이 아닌 세번부호에도 465가 다수 붙어 있습니다 |
F01 |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검사 방법(《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에 따라 보건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에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식품류는 일률적으로 수입검사를 받아야 합니다(F02는 '식품 용도이거나 식품 성분을 포함한 경우'에만 필요) |
C01/C02 |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이 수입검사 대상으로 공고한 상품(C02는 '해당 항목 중 일부 상품'이 해당) | BSMI 상품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B01 |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APHIA)의 검역 대상 동식물 품목표(《應施檢疫動植物品目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동식물류는 검역이 필요합니다 |
121 | 경제부 국제무역서가 수입허가증을 발급하며, 허가증으로 세관에 수입 신고 | ⚠️ 원칙적으로 허가증을 먼저 받아야 신고할 수 있음(예외는 화물 수입관리 방법(貨品輸入管理辦法)에 따름). 설명은 ‘심사 코드 121이란?’, 신청 절차는 ‘수입허가증 신청 방법’ |
중국 대륙산 녹차(CCC 0902.10.00.00-7)를 예로 들면, 수입규정 칼럼은 '465 F01 MW0'이며 이는 세 개의 관문이 동시에 적용됨을 뜻합니다: 465는 원산지증명 첨부, F01은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검사 신청, MW0은 대륙산은 수입 불허라는 의미입니다 (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소량 수입의 수입허가증 면제는 제1~24류에 적용되지 않음).
🔴 가장 오해하기 쉬운 지점: 465 규정에는 '자가 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수량이 6 kg을 초과하지 않으면 첨부 면제'라는 문장이 있지만, 그것은 '원산지증명이라는 서류'만 면제할 뿐 MW0은 전혀 해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가 사용이고 5 kg만 샀다'는 대륙산 녹차도 여전히 수입할 수 없습니다. '첨부 면제', '허가증 면제' 같은 단서 조항을 볼 때마다 MW0이 아직 남아 있는지 되돌아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둘은 서로 독립된 두 가지 규칙입니다. 면세 한도는 「세금을 내야 하는가」를, MW0은 「들어올 수 있는가」를 다룹니다 (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소량 수입의 수입허가증 면제는 제1~24류에 적용되지 않음). MW0이 표시된 대륙산 말린 표고버섯은 NT$300밖에 안 되어 NT$2,000 면세 한도보다 훨씬 낮더라도 여전히 수입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실대로 신고한 경우 세관은 「관세법」 제96조에 따라 기한 내 반송을 명령하며, 기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기하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원산지나 품명을 허위 신고해 회피하려 한 경우에는 재정부 유권해석이 「관제」에 「무역허가판법 규정상 수입할 수 없는 대륙 물품」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제 회피에 해당하며, 「해관밀수단속조례」 제37조에서 제36조를 준용해 물품을 몰수하고 물품 가격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가 면세: 같은 건의 과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관세와 영업세가 면제되지만, 반기 내 6회를 초과하면 7회째부터 적용되지 않으며, 매년 1/1, 7/1에 다시 계산합니다.)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공개 자료 통계(기준: 세번부호 수, 범위는 제 1~97 장)에 따르면 수입 허용 약 77%, 조건부 허용 약 3%, 수입 불허 약 20%입니다. 그러나 평균은 실상을 가립니다 — 농림수산·축산 및 식품(제 1~24 장)은 수입 불허 비율이 약 36%에 달하고, 공업품(제 25~97 장)은 약 15%로, 식품이 막힐 확률이 공업품의 2 배 이상입니다. 실제 사례: 대륙산 차는 현재 보이차만 수입이 개방되어 있고 녹차·홍차·우롱차는 모두 수입할 수 없습니다(관무서의 2025 년 보도자료에 명시). 같은 건조 버섯류라도 건목이버섯과 건표고버섯 모두 MW0이 붙어 있어 수입할 수 없습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도 세번부호가 다르면 취급이 달라지므로 품목별로 개별 조회해야 하며, '같은 종류 상품이 되니까'라고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나눠서 설명해야 합니다. 섞어서 보면 화물이 억류될 수 있습니다.
① 식품·농산물: 관무서는 「우편으로 수입이 개방되지 않은 식품을 보낼 때는 전용 수입 허가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소량 면허 수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자가용이든, 금액이 얼마든, 수량이 얼마든 들어올 수 없습니다.
② 공업 제품(세칙 제25~97장): 제25~97류 중국 대륙 물품은 소량이면 수입허가증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개수로 셀 수 없으면 40kg 이내. 단일 품목은 모델번호로 판단하고, 모델번호가 없으면 신고서의 한 항목씩 계산하며, 크기·규격·색상으로 나눠 계산할 수 없음. 제6802호 석재와 제6907호 타일은 24개와 40kg을 모두 충족)입니다. 전동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세번 8711.60.10, 8711.60.20, 8543.70.99.50)는 제외되며, 제1~24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검역 등 다른 수입 규정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공업품이든 소량이면 들어올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③ 입국 여행자가 휴대하는 대륙 물품에는 별도의 수량 제한 규정이 있으며, 배송대행과 우편에는 일절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자는 가지고 올 수 있다」를 「보낼 수 있다」로 착각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오판입니다.
① 경제부 국제무역서 '대륙물품 수입 조회' — 세번부호 또는 중국어/영어 품명으로 검색해 해당 물품이 MW0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HowBridge 12,000+ 세칙 조회 — 중국어로 상품명을 입력하면 CCC 세번부호·세율·수입규정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정리된 수입 금지·제한 목록을 보시려면 대만 수입금지 물품 목록을, 실제 세금을 계산하시려면 수입 세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ECFA 조기수확 목록과 원산지증명서: 대륙 쪽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과연 가능한가
이것이 3개 칼럼 세율 중 '제 2 칼럼'과 대륙 물품의 관계입니다. 수입관세율표(《海關進口稅則》) 제 2 칼럼 적용 국가 목록에는 'CN 중화인민공화국(ECFA 조기수확 목록에 있는 물품만 적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다시 말해 모든 대륙 물품이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조기수확 목록에 포함된 물품만 가능합니다. 대만이 대륙에 대해 관세를 인하한 조기수확 목록은 당초 267 개 품목(HS 개정에 따른 세분화로 현행 대조표는 354 개 품목)이었으며, 2013 년 1 월 1 일부터 전부 무관세가 되었고 농산물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명칭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대만 공식 명칭은 'ECFA 산증/원산지증명서', 대륙 공식 명칭은 '원산지증서(原產地證書)'이며 양쪽 모두 FORM 번호를 쓰지 않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FORM F'는 실제로는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증명으로 ECFA와는 무관합니다.
1먼저 물품이 '대만 측 조기수확 목록'에 있는지 확인
상품의 CCC/HS 앞 8 자리를 재정부 관무서가 발표한 'ECFA 대만-대륙 세번 대조표(《ECFA 臺對陸稅號對照表》)'와 대조합니다. 목록에 없는 물품은 원산지증명 유무와 관계없이 일반세율(제 1 칼럼)이 부과됩니다 — 이 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이후 절차가 의미를 갖습니다.
2'대륙 수출자'가 현지에서 원산지증서를 신청
이 증명서는 수출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대만 수입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무서의 설명도 「대륙 측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수출업체를 통해 현지 발급기관에 직접 문의하라」는 것입니다.
대륙에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중국 「수출입화물 원산지 조례」 제17조에 따라 발급기관은 해관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무역촉진회) 및 그 지방 분회 두 계통이며, 수출업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창구는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singlewindow.cn), 해관 정무 서비스 플랫폼(online.customs.gov.cn), 무역촉진회 신고 시스템(co.ccpit.org)입니다.
절차: 대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원산지 기업 등록」을 폐지하여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인은 여전히 등록을 마치고 통일사회신용코드를 보유한 시장 주체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에 약 2영업일이 걸리고, 발급 후에는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해관 측 수수료는 없습니다.
🔴 시점이 핵심입니다: 반드시 대륙 수출 통관 「이전」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ECFA 건의 사후 발급 기한은 90일뿐입니다.
3운송 과정이 '직접운송' 규정을 충족해야 함
물품은 원칙적으로 양안 간에 직접 운송해야 합니다. 제3지를 경유해 환적하는 경우(홍콩·마카오도 일률적으로 제3자로 간주)에는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필요에 따른 것일 것, 제3지에서 거래나 소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하역과 재포장 외의 다른 처리를 거치지 않았을 것, 체류가 60 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전 기간 해당 지역 세관의 감독하에 있을 것, 그리고 수입 시 환적증명을 제출할 것(홍콩 경유의 경우 '홍콩 세관 확인서').
4대만 통관 시 '자진 신고'하고 원본을 첨부
현행 ECFA 수입화물 통관작업 요점(《ECFA 進口貨物通關作業要點》)에 따라, 수입신고서의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표기' 칸에 'PT'를 기재하고 '원산지증명서 번호' 칸에 증서 번호를 기입합니다(첫 1 자리는 기입하지 않고 2 번째 자리부터 기입). 동시에 대륙에서 발급된 원산지증서 원본을 첨부합니다 — 재정부는 수출자가 PDF 파일로 변환해 출력한 원산지증명으로는 통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단계를 놓치면 나중에 만회할 수 없습니다: 통관 시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후에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도 세관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 1 부는 1 부의 수입신고서에만 대응하며, 품목 수는 20 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원산지증명 첨부가 늦으면 보증금을 걸고 먼저 반출할 수 있음
'PT'는 여전히 신고해야 하며, 별도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먼저 통관한 뒤 물품 반출 후 4 개월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을 추가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납세 또는 보증금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위의 절차는 기업 간의 정식 무역을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개인의 온라인 구매·배송대행에는 네 가지 현실적 관문이 있으며, 그중 하나만으로도 이 길을 막기에 충분합니다:
① 원산지증명은 대륙 수출자가 신청하는데, 신청인은 등록을 마치고 통일사회신용코드(統一社會信用代碼)를 보유한 시장주체(등록된 경영주체)(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자연인 소비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② 대륙에서 수출 통관을 하기 전에 발급되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시점에 판매자는 이미 일반 화물로 발송해 버립니다.
③ 원산지증명의 수입자 칸에는 양안에 등록된 수입자를 기재해야 하는데, 판매자는 발송 시점에 그 화물을 최종적으로 누가, 어느 대만 수입신고서로 수입할지 알 수 없습니다.
④ 원산지증명 1 부는 1 부의 수입신고서에만 대응하지만, 배송대행은 애초에 여러 구매자·여러 판매자의 물건을 한 상자에 합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개인 배송대행으로 보내는 대륙 물품에는 실무상 일률적으로 제 1 칼럼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아낄 수 있는 방향은 주문 전에 상품 자체의 CCC 세번부호 세율을 확인하는 것(적지 않은 3C 제품·서적·일부 스킨케어 제품은 원래 0%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MW0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예외: 제25~97류 소량 수입[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 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은 수입허가증 불필요,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 제외, 제1~24류 해당 없음)입니다 — 받을 수 없는 원산지증명을 연구하기보다, 먼저 물건이 들어올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CCC Code 자주 묻는 질문
Z는 해당 세번의 수입신고서 통계수량(통계용) 칸에 “0”을 신고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한 세트의 기계설비나 조합물품을 분해·분할하여 수입할 때 본체 설비 또는 첫 번째 신고서에 세트 전체 수량을 적고, 이후 분할 수입분은 “0”을 적으며, 모두 세트 전체가 분류되어야 할 세번으로 신고합니다. 수입 가능 여부와 검사 필요 여부는 같은 세번의 “수입규정” 칸(예: MW0, C02)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