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수입: 영업세(VAT)·수입세와 정식 통관 가이드

한 줄 결론

회사 수입은 두 가지 세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세(수입세)는 물품 원가로 계상하며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세관이 대리 징수하는 5% 영업세는 회사 통일번호가 기재된 「세관 대리징수 영업세 납부증 공제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합니다. 과세가격이 NT$50,000을 초과하면 고가 특송 화물(X4)에 해당하며, 「해상특송화물 통관판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예외 없이 일반 수입신고서로 정식 통관해야 합니다. HowBridge에서는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정식 통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실무상 수출입업체 등록을 마친 법인·사업자가 통일번호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시에는 인보이스+패킹리스트와 위임장을 준비하고, 수입 규정이 적용되는 물품은 허가 또는 검사 서류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HowBridge 정식 통관 수수료는 NT$800이고 세금은 선납해야 하며, 운임·통관 수수료 등 서비스 요금은 전자영수증으로 발행되어 회사가 영업세와 영리사업소득세 신고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수입 물품이 본업 및 부대 업무 전용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은 여전히 적용됨).
*매입세액 공제(영업세법 제19조의 공제 불가 항목 제외)는 통일영수증을 사용하고 일반 세액으로 영업세를 계산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정 과세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영업세법 제25조에 따라 매입세액의 10%만 사정 세액 내에서 차감하며, 1·4·7·10월 5일 전까지 해당 기간 각 월의 증빙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정 세액이 과세 최저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10-23 · ✍️ HowBridge 편집부 · 📚 법조문은 대만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원문으로 대조

법인 수입에서 세무상 가장 틀리기 쉬운 것은?

결론: “수입세”와 “영업세”를 혼동하는 것, 그리고 개인 명의로 통관해 법인 통일사업자번호가 기재된 증빙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물을 수입할 때 영업세는 세관이 대리징수합니다(영업세법 제41조). 법인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려면 법인 명칭·주소·통일사업자번호가 기재된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영업세법 제33조). 한편 수입 화물의 관세는 「영리사업소득세 조사준칙(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제90조 제10호에 따라 화물 원가에 계상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예: 개인 EZ WAY 실명 위임)로 통관한 소포는 세금 증빙에 개인 정보가 기재되므로, 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에 사용할 수 없고 법인 매입 원가의 원시 증빙으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관세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영업세입니다. 관세(수입세)는 화물을 취득하기 위한 원가이므로 매입(재고자산) 원가에 계상하고, 화물이 판매될 때 매출원가로 인식합니다.

관세 0%라고 영업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칙 첫째 난의 세율이 0%인 화물이라도 영업세법 제9조에 열거된 면세 항목을 제외하면, 수입 시 세관이 5% 영업세를 대리징수합니다. HowBridge 시스템에 등록된 법인 세금 납부증 가운데 70.1%는 관세가 0인데도 영업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대리 수납·납부한 세금은 서비스 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HowBridge가 대리 수납·납부하는 관세와 영업세는 세관에 내는 세금이므로 HowBridge 영수증의 판매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일영수증 사용 규정(統一發票使用辦法)」 제8조 제3항은 위탁을 받아 대리 수납·전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수납과 지급 사이에 차액이 없고 전달 지급 증빙의 매수인이 위탁자로 기재된 경우, 그 증빙을 위탁자에게 교부하면 별도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합니다. 대리 납부 세금의 납부증은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므로 HowBridge는 이에 따라 세액에 대해 별도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며, 세액은 세관이 발급하는 세금 납부증을 증빙으로 합니다. HowBridge 영수증은 운송비, 통관 수수료, 세금 납부 대행 수수료 등 서비스 요금에 대해 발행됩니다.

⚠️ 화물명·수량·가격이 실제 거래와 다르면 세관의 추징과 처벌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국세국(國稅局)이 추가 증빙을 요구하거나 매입이 본업 및 부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의심할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본업 및 부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영업세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또한 수입 시 과세가격 과소신고가 세관에 적발되어 탈세 처벌과 관련해 추징된 영업세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만 재정부 세무 포털(財政部稅務入口網) Q&A 9301, 영업세법 시행세칙 제30조).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의 품명과 금액은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십시오.

화물 가액이 NT$50,000을 넘으면 정식 통관해야 하나요?

네, 예외 없이 정식 통관입니다. 과세가격이 NT$50,000을 초과하면 “수입 고가 특송화물”(통칭 X4)에 해당하며, “해상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합니다——즉 정식 통관입니다. 해상특송(海運快遞)으로 운송하는 법인 화물에도 이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만 재정부 관무서(財政部關務署) 지룽세관(基隆關)의 〈해상특송 해외직구 안내(海運快遞跨境網購須知)〉도 “과세가격이 NT$50,00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정식 통관이 필요한 첫 번째 경우로 들고 있습니다. 이 호에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가격이 NT$50,000을 초과하면 예외 없이 정식 통관해야 합니다. 법인 매입은 처음부터 정식 통관을 선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코드분류(해상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1조)과세가격통관 방식
X1수입 특송 서류—간이신고서
X2수입 저가 면세 특송화물NT$2,000 이하간이신고서
X3수입 저가 과세 특송화물NT$2,001~50,000간이신고서
X4수입 고가 특송화물NT$50,000 초과일반 수입신고서(정식 통관)

*X1~X4 코드는 「해상특송화물 통관 작업 규정」 제2점과 「항공특송화물 간이신고 통관 작업 규정」 제2점을 참조하며, 등급별 금액은 해상특송화물 통관판법 제11조와 같습니다.

NT$50,000 기준은 상품 판매가가 아니라 “과세가격”입니다. 「관세법(關稅法)」 제29조에 따라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수입항까지의 운임·하역비·운반비 및 보험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상품 견적이 NT$48,000이더라도 운임을 더해 NT$50,000을 넘으면 마찬가지로 고가 화물에 해당합니다.

다음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합니다

해상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화물은 과세가격이 NT$50,000 미만이더라도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합니다:
① 수출입 규정에 해당하는 화물(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어 세관이 공고한 경우에는 간이신고서로 처리할 수 있음)
② 「화물세 조례(貨物稅條例)」 또는 「특종 화물 및 용역세 조례(特種貨物及勞務稅條例)」에 따라 과세 대상인 화물
③ 대만 재정부가 공고한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또는 보복관세 부과 대상 화물
④ 대만 경제부가 수입 구제 조치를 취했거나 재정부가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을 공고한 화물
⑤ 관세할당 화물
⑥ 감면세 화물(다만 개인 명의가 아닌 방식으로 수입하는 면세 샘플로서 신고서 전체 과세가격이 NT$3,000 이하인 경우에는 여전히 간이신고서로 처리 가능)
⑦ 관세 환급이나 보세용 신고서 사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재수입으로 원 신고서 열람이 필요한 경우, 외국화물 수입신고서(G1) 이외의 분류가 적용되는 경우 등
⑧ 개당(포대당) 총중량이 70kg을 초과하는 화물: 같은 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상특송화물 전용구역에서는 아예 통관할 수 없으며, 일반 화물로 수입해 정식 통관해야 합니다

📊 수입 규정은 얼마나 흔할까요? HowBridge 세칙 데이터(2026-10-10 업데이트)에 수록된 11자리 CCC 세번 12,705개 가운데 7,139개(56.2%)에 수입 규정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수입 규정이 전혀 없는 세번은 5,566개(43.8%)뿐이며, MW0(중국 대륙 물품 수입 불허) 표시가 있는 세번은 2,605개입니다. MW0 물품 중 세칙 제25~97류에 속하고 경제부 소량 면증 공고 요건(CIF NT$32,000 이하, 단일 품목 24개 이하, 개수로 셀 수 없으면 40kg 이하, 제외 목록 제외)을 충족하면 수입허가증은 필요 없지만, 여전히 수입 규정이 적용되는 화물이므로 일반 수입신고서로 정식 통관해야 합니다.

🚫 같은 배치의 화물이 나뉘어 신고되지는 않습니다. 해상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5조는 해상특송 업체가 같은 배치의 수입 특송화물(같은 발송인이 같은 항차의 운송수단으로 같은 수취인에게 보낸 화물)을 나누어 신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위반하면 업체가 처벌받을 뿐 아니라, 세관은 같은 규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합산하여 수입세를 부과합니다. HowBridge 실무에서도 같은 날, 같은 신고인의 배송대행 신청서는 합산하여 신고하며, 분할 신고는 받지 않습니다. 과세가격이 NT$50,000을 초과하는 배치는 예외 없이 정식 통관해야 합니다.

간이신고와 정식 통관,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법인·사업자는 간이신고로도 공제 증빙을 받을 수 있으며, 정식 통관을 해야만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과세가격과 화물의 성격입니다. 과세가격이 NT$50,000 이하이고 앞서 말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은 간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수입 규정에 해당하거나 화물세 과세 대상인 경우 등에는 정식 통관을 해야 합니다. NT$50,000을 초과하면 예외 없이 정식 통관을 해야 합니다.

항목간이신고(X2/X3)정식 통관(일반 수입신고서)
적용 범위과세가격 NT$50,000 이하이고 해상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2조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과세가격 NT$50,000 초과(X4), 또는 수입 규정 해당·화물세 과세 대상 등의 경우
신고서수입 특송화물 간이신고서일반 수입신고서
신고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HowBridge 접수 조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실무상 수출입업자 등록을 마친 법인·사업자가 많음)
통관 위임개인은 EZ WAY 실명 위임 가능; 법인·사업자는 서면 또는 통관 단일창구(關港貿單一窗口)로 위임위임장(서면 건별/장기 위임, 또는 통관 단일창구 온라인 위임)
필요 서류배송대행 신청서의 신고 내용에 따름상업 인보이스+패킹리스트(IV+PK), 위임장; 수입 규정에 해당하면 허가 또는 검사 서류 추가 첨부
HowBridge 통관 수수료정식 통관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음NT$800(정식 통관 건당)
세금 납부배송대행 신청서에서 선택(택배): “신주물류 대리 수납”(배송 시 수납, 수수료 NT$30) 또는 “HowBridge 대리 수납·납부”(세액을 HowBridge 청구서에 포함, 온라인 결제 가능, 수수료 NT$40, 총 물품가액이 NT$800 미만이면 선택 불가)“HowBridge 대리 수납·납부”만 가능, 세금은 선납 필수, 계좌이체로 정산
배송택배(회사·사업자 명의 신고는 편의점 픽업 선택 불가)택배만 가능(신주물류(HCT)), 편의점 픽업 불가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증빙과세 시 「세관 수입 특송화물 세금 납부증명(海關進口快遞貨物稅費繳納證明)」(법인 명칭과 통일사업자번호로 신고해야 함)+HowBridge 전자영수증「세관 수입화물 세금 납부증(海關進口貨物稅費繳納證)」+수입신고서(進口報單)+HowBridge 전자영수증

💡 법인·사업자가 간이신고를 이용할 때는 신고 자료에 법인 명칭과 통일사업자번호를 사용해야 과세 후 발급되는 세금 납부증명이 법인의 증빙이 됩니다. 과세가격 NT$2,000 이하로 면세 조건을 충족하는 X2 화물은 영업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공제할 세액도 없습니다. 반기 내 면세 통관이 6회를 넘어 7회째부터 과세로 바뀌었을 때 비로소 공제할 수 있는 영업세가 생깁니다. 간이신고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신고서×영업세(VAT) 매입세액 공제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간이신고로도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 그런데 배송대행(집운) 법인 화물은 왜 자주 공제가 안 될까요?

규정상 법인 명칭과 통일사업자번호로 간이신고하고 ‘세관 수입특송화물 세금 납부증명’을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재정부 세무 포털, 관무서 설명). 실무에서 공제가 안 되는 원인은 대부분 신고 내용이 실제 매입과 일치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1. 한 상자에 혼합 포장했는데 품명과 세번을 하나로만 신고: 배송대행에서는 여러 상점의 여러 품목을 한 상자로 합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신고에서 품명 1개, 세번 1개, 수량 1개와 총액만 신고하면 신고서로는 실제로 무엇을 수입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 수입 규정이 있는 상품을 수입 규정이 없는 세번으로 신고: 품명이나 세번의 허위 신고에 해당하며 세관 밀수단속조례(海關緝私條例) 제37조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신고서로는 실제 거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3. 매출·재고와 맞지 않음: 국세국은 조사 시 수입신고서의 품명·수량·금액을 법인의 매출 영수증(통일발표) 및 재고와 대조합니다. 신고서에는 1개 품목인데 실제로는 20개 품목을 판매했다면 매입세액에 대해 보완 자료를 요구받거나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매입세액 공제의 관건은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품목별 품명, 정확한 11자리 세번, 정확한 수량과 금액을 법인 명칭과 통일사업자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품목이 많고 잡다하거나 수량이 많거나 세번에 수입 규정이 있는 법인 화물은 처음부터 정식 통관을 선택해 관세사가 품목별로 분류·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고서 항목 보는 법과 잘못 신고했을 때의 결과는 수입신고서와 영업세 공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정식 통관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관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입 통관 시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인보이스·패킹리스트 및 그 밖에 수입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관무서의 〈화물 수입 통관 시 구비 서류(貨物進口報關應檢具之文件)〉에 따르면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필수 서류이며(산적·대량 또는 단일 포장 화물은 패킹리스트 면제), 통관업체에 위탁해 통관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지만 세관에 장기 위임을 등록했거나 온라인 위임을 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허가증은 규정상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그 밖에 규정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예: 상품검사 합격증)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HowBridge에서 정식 통관할 때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① 수출입업자 등록

「무역법(貿易法)」 제9조 제1항: 회사·상호로서 국제무역서에 수출입업자로 등록한 자는 수출입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HowBridge 정식 통관은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실무상 수출입업자 등록을 마친 법인·사업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센터에서 법인 신고인을 추가하고 통일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經濟部國際貿易署)의 업체 명부와 대조하여, 조건에 맞으면 “정식 신고 가능”으로 표시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수출입업자 등록 안내를 참고하십시오(온라인 신청, 영문 명칭 사전 확인의 공식 처리 기한은 3업무시간).

② 상업 인보이스+패킹리스트(Invoice+Packing List)

관세법 제17조에 명시된 기본 통관 서류입니다. HowBridge는 Excel 템플릿(인보이스 시트와 패킹리스트 시트)을 제공하며, 업로드하면 시스템이 항목별로 검사합니다: 발송인과 수취인, 주소, 전화번호, 날짜, 각 행의 품명·수량·단위, 순중량과 총중량, 그리고 인보이스 통화와 원산지. 누락된 항목은 목록으로 표시되므로, 보완한 뒤 다시 업로드하면 됩니다. 품명·수량·금액은 실제 거래와 일치해야 합니다.

③ 위임장

관세사업자가 위임을 받아 통관을 대행할 때는 위임장을 갖춰야 하며, 서면 개별 위임, 장기 위임 또는 관항무 단일창구를 통한 온라인 위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세사업 설치 관리 판법 제12조). 관무서 〈특송 수하인 실명 인증〉 자주 묻는 질문 Q11에는 「회사·사업자는 실명 인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입 통관 시 서면 위임 방식을 이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Z WAY 실명 인증은 개인의 특송 간이신고에 적용됩니다. 회사는 상공인증서로 관항무 단일창구에서 온라인 위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관무서 2023-05-23 보도자료: 1회 위임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 HowBridge 배송대행 이용 시에는 관무서 양식에 맞게 작성한 개별 위임장(빈 위임장 PDF)을 업로드하고, 자주 수입하는 회사는 장기 위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④ 수입허가 또는 검사 서류(화물에 따라 다름)

화물 CCC 세칙번호의 “수입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입허가증이나 검사·수입검사 서류가 필요한 상품도 있고, 수입 규정이 없어 인보이스+패킹리스트+위임장만 제출하면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판단 방법은 다음 절을 참고하십시오.

수입허가증이 필요한 상품과 필요 없는 상품은?

화물 CCC 세칙번호의 “수입 규정”란을 확인합니다: 칸이 비어 있으면 별도의 수입 규정이 없으므로 인보이스·패킹리스트·위임장을 갖추면 통관할 수 있고, 심사 코드(簽審代號)가 기재되어 있으면 먼저 해당 주무 기관에서 허가, 검사(檢驗) 또는 수입검사(查驗)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 규정란의미정식 통관 시 첨부 서류
공란별도 수입 규정 없음, 허가증 없이 수입 가능인보이스+패킹리스트+위임장
121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가 수입허가증 발급수입허가증(신청 절차)
111수입 관리 대상, 수입제한 품목표 해당사전에 무역서에 개별 승인 신청 필요
C01/C02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標準檢驗局) 법정 검사 대상 상품(C01은 로트별 검사, C02는 인증등록 방식으로 처리 가능)검사 합격 또는 인증등록 관련 서류(상품 검사 안내)
F01식품류 화물은 식품약물관리서(食藥署) 규정에 따라 수입검사 신청 필요수입검사 합격 서류(식품 수입검사)
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예외: 제25~97류 소량 수입[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 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은 수입허가증 불필요,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 제외, 제1~24류 해당 없음)원칙적으로 수입 불가; 허가증 면제나 개별 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 필요

같은 세칙번호에 여러 코드가 함께 기재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국제무역서 화물 수출입 규정 조회의 당시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체 코드 대조표는 수입허가증 총정리를 참고하십시오. HowBridge CCC 세칙 조회에서 품명을 입력해 세칙번호와 수입 규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 분류는 접수 세관이 확정합니다. 수입 규정에 해당하는 화물은 NT$50,000 미만이라도 원칙적으로 간이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해상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 세관이 공고한 특수한 경우는 제외). 수입 규정 코드 외에도 경제부는 무역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물품의 수입 제한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마련된 강제노동 물품 수입 제한 절차가 그 예입니다(2026-10-23 기준 공고된 제한 목록은 확인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대만 강제노동 물품 수입 제한을 참고하세요.

수입세와 영업세(VAT)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이 내야 할 세금은?

수입 시에는 일반적으로 관세와 영업세가 부과되고, 화물세 과세 대상 화물에는 화물세가 추가되며, 세관은 무역진흥서비스료(0.04%)도 대리 징수합니다. 영업세는 상품 가격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관세(+화물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며(과세표준은 영업세법 제20조에 따름), 세율은 5%입니다(세율 범위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며, 징수율은 행정원이 정함).

세금·수수료계산 방식근거법인 회계 처리
관세(수입세)과세가격 × 세칙 세율(CCC 번호에 따름)관세법, 세관 수입 세칙(海關進口稅則)화물 원가에 계상(조사준칙 제90조 제10호); 영업세에서 공제 불가
화물세(과세 대상 화물만)(과세가격+관세) × 화물세율화물세 조례 제18조사안별로 회계사가 판단; 화물세 과세 대상 화물은 정식 통관 필요
영업세(VAT)(과세가격+관세+화물세) × 5%영업세법 제10·20·41조공제련으로 매입세액 공제 신고(시행세칙 제38조 제1항 제2호)
무역진흥서비스료과세가격 × 0.04%(만분의 사); 납부액 NT$100 이하는 면제무역법 제21조(법정 상한 만분의 4.25), 관무서 및 국제무역서 안내—

시산: 법인이 과세가격 NT$80,000의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가정 조건: 관세율 5%, 화물세 과세 대상이 아닌 화물(세율은 예시일 뿐이며, 실제로는 CCC 번호에 따름)

과세가격(운임·보험료 포함)NT$80,000NT$50,000 초과 → X4, 원칙적으로 정식 통관해야 함
관세 80,000 × 5%NT$4,000매입 원가에 계상
영업세 (80,000 + 4,000) × 5%NT$4,200공제련으로 매입세액 공제 신고
무역진흥서비스료 80,000 × 0.04%NT$0계산 결과 NT$32이지만 NT$100 이하이므로 면제
세관 세금 소계NT$8,200관세+영업세
HowBridge 정식 통관 수수료NT$800운송비 별도; 전자영수증 발행

이 NT$8,200의 세금 중 NT$4,200의 영업세는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NT$4,000의 관세는 화물 원가의 일부가 됩니다. 법인이 “세금을 총 얼마 냈는지”만 보고 나누어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영업세를 덜 공제하거나 공제할 수 없는 관세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계상하게 됩니다.

회사가 중국에서 전자제품, 배터리, 용기 등을 수입하면 회수·청소·처리비를 내야 하나요?

한 줄 답변: 화물이 환경부가 공고한 회수 대상 물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영업 목적으로 공고 대상 물품(또는 그 포장·용기)을 수입하면 폐기물청리법 제15조의 책임 사업자(수입업자)가 되어 환경부에 등록하고, 세관에 신고한 수입량을 기준으로 회수·청소·처리비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책임 사업자가 직접 환경부에 신고하고 지정 금융기관 수납 계좌에 납부하는 것으로, 세관 수입 세금 고지서에 포함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항목규정 요점근거
책임 사업자란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원료의 제조·수입·판매 사업자 포함)가 회수·청소·처리 책임을 지며, 책임 사업자의 범위는 환경부가 공고합니다. 수입업자의 "수입량"에는 해외에서 수입한 양과 보세공장·보세창고·물류센터 등에서 국내 판매용으로 통관한 양이 포함됩니다.폐기물청리법 제15조 제2항·제3항, 회수대상 폐기물 책임 사업자 관리규정 제2조 제3호
대상 물품환경부가 공고한 회수 대상 물품은 용기와 물품 2대 분류, 9류 36항목입니다: 용기(알루미늄, 철, 유리, 종이, 플라스틱), 건전지, 자동차·이륜차, 타이어, 납축전지, 농약 용기, 전자·전기제품, 조명 광원, 정보기기.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이므로 음료, 세제 등을 수입할 때는 포장 용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품목의 대상 여부는 자원회수망 "회수 대상 항목"과 환경부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폐기물청리법 제15조, 자원회수망(2026-10-23 확인)
등록책임 물품을 처음 제조하거나 수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품목별로 환경부에 등록을 신청합니다(책임 사업자 등록 신청).폐기물청리법 제16조 제1항, 관리규정 제3조
신고·납부 시기법률상 수입업자는 세관에 신고한 수입량을 기준으로 매기 영업세 신고·납부 후 15일 이내에 확정 요율로 납부합니다. 관리규정상 홀수 달 30일까지 직전 2개월의 수입량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직전 6기 납부액 합계가 NT$100,000 미만이면 연 1회(매년 1월 30일까지 전년도분)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청리법 제16조 제1항, 관리규정 제6조·제9조
통관 시 추가 신고 사항수입업자는 세관에 수입량을 신고할 때 용기 재질과 그 밖에 환경부가 지정한 물품·용기 규격 등의 자료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청리법 제16조 제2항
대만에서 폐기되지 않는 경우수입한 책임 물품이 대만 국내에서 폐기되지 않거나(재수출 등) 사용 후 폐기물이 생기지 않으면, 증빙 서류를 갖추어 수입량에서 공제하거나 초과 납부분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청리법 제16조 제3항, 관리규정 제11조·제14조
미납·과소 신고 시납부 지연 시 하루마다 체납액의 0.5%가 가산금으로 부과되고, 30일이 지나면 강제집행으로 이송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누락 신고한 경우 요율의 2배로 납부액을 계산하고 최근 5년분까지 추징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고 규정 위반은 NT$60,000~300,00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청리법 제51조 제1~3항

조문 번호 참고: 2026년 7월 15일 공포된 폐기물청리법 개정 이후 요율은 "자원회수요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의1 제5항에 따라 확정·공고됩니다(개정 전 제16조 제5항). 등록·신고·납부 규정의 위임 근거는 제16조의1 제4항으로 옮겨졌지만, 현행 "회수대상 폐기물 책임 사업자 관리규정"(2024년 12월 16일 개정) 제1조는 여전히 개정 전의 "제16조 제4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추진법 제31조는 폐기물청리법에 따라 공고된 회수 대상 폐기물의 회수·청소·처리비 납부는 계속 폐기물청리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조배터리·리튬 배터리에 관한 개별 설명은 보조배터리·리튬 배터리 대만 배송 규정을 참고하세요.

2027년 1월 1일부터 회수·청소·처리비 요율은 무엇이 바뀌나요?

한 줄 답변: 환경부 2026년 8월 5일 공고(환부순자 제1156115425호)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모니터, 27인치 이하 LCD TV,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본체류의 일반 요율이 인상되고,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25% 이상 사용한 적합 재생 플라스틱 물품의 그린 요율은 일반 요율의 95%에서 약 85%로 우대가 확대됩니다. 환경표지 물품은 약 95%가 유지됩니다.

품목(NT$/대)현행 일반 요율(2025-07-01부터)2027-01-01부터 일반 요율2027년부터 그린 요율: 환경표지 / 적합 재생 플라스틱
노트북3991(2028-01-01부터 107, 2029-01-01부터 123)87 / 78(2028년 102 / 91, 2029년 117 / 105)
태블릿25.325.3(2028-01-01부터 30)24 / 22(2028년 29 / 26)
모니터(LCD·비LCD)127210200 / 179
27인치 이하 LCD TV127210200 / 179
메인보드, 하드디스크각 47.6각 5956 / 51
PC 케이스, 전원 공급 장치각 7.9각 109.5 / 8.5
기타 전자·전기제품 및 정보기기(냉장고, 세탁기, 냉난방기, 선풍기, 프린터, 키보드 등)변동 없음변동 없음적합 재생 플라스틱 그린 요율 신설(예: 세탁기 340 / 304, 키보드 13 / 12)

표의 숫자는 환경부 공고 부표 "물품 회수·청소·처리비 요율표"에서 발췌했습니다. 그 밖의 품목과 전체 요율은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율은 책임 사업자가 환경부에 납부하는 금액이며, 세관이 징수하는 수입 세금이 아닙니다.

이 섹션의 출처(2026-10-23 확인)

관세가 0이어도 영업세를 내나요? HowBridge 법인 세금 납부증 통계

냅니다. HowBridge 시스템에 등록된 법인·사업자의 수입 세금 납부증명 385장 중 270장(70.1%)은 관세가 0이었지만, 모든 장에 영업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관세율이 0%인 화물도 영업세법 제9조에 열거된 면세 항목을 제외하면 수입 시 세관이 5% 영업세를 대리징수합니다——바로 이 영업세가 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집계 범위: HowBridge 시스템에서 납세의무자가 8자리 통일사업자번호(주로 법인·사업자)인 수입 세금 납부증명, 등록 기간 2025-12-22~2026-09-16, 2026-09-17 조회. 집계 수치만 제공하며, 개별 기업의 데이터는 일절 포함하지 않습니다.

385장/31개사법인·사업자 수입 세금 납부증명 장수/관련 기업 수
385장(100%)영업세가 부과된 장수
270장(70.1%)관세는 0이지만 영업세가 부과된 장수
385장(100%)납부증의 영업세액이 “영업세 과세표준 × 5%”와 일치하는(오차 NT$1 이내) 장수
NT$112,984/NT$29,474영업세 합계/관세 합계; 영업세는 관세의 약 3.8배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① 이 385장의 법인 세금 납부증에서는 대부분 관세가 아니라 영업세가 주된 세 부담입니다; ② 영업세는 모든 장에 부과되므로 법인 통일사업자번호가 기재된 공제련을 받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법인 수입 세무 처리의 핵심입니다. 또한 HowBridge의 2026-09-10 사이트 내 통계에 따르면, 수록된 CCC 세칙번호 12,699개 중 4,212개(33.2%)는 첫째 난의 세율이 0%입니다.

정식 통관 비용은 얼마이고,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HowBridge 정식 통관 수수료는 NT$800(정식 통관 건당)이며, 운송비는 별도로 청구 중량에 따라 계산합니다. 정식 통관 세금은 반드시 선납해야 하며 HowBridge가 대리 수납·납부하며, 통관 수수료·대리 납부 세금·납부 대행 수수료는 계좌이체로 정산하고 같은 청구서의 운송비는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통관 수수료 NT$800

정식 통관을 선택하면 청구서에 “통관 수수료” 항목이 표시됩니다. 간이신고는 정식 통관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세금은 반드시 선납

정식 통관의 세금 수납 방식은 “HowBridge 대리 수납·납부”만 선택할 수 있으며, 신주물류의 도착 시 대리 수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세액은 세관이 확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 대리 납부에는 별도 수수료가 있으며, 금액은 배송대행 신청서 제출 전에 표시됩니다. (법규상 일반 수입신고서의 세금은 납부고지서 송달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43조 및 관무서 〈수입 화물은 어떻게 과세·반출되나요?(進口貨物如何徵稅放行?)〉 참고. HowBridge 정식 통관에서는 고객이 먼저 선납하고 HowBridge가 대리 수납·납부합니다.)

계좌이체만 가능

정식 통관 대금(통관 수수료·대리 납부 세금·납부 대행 수수료)은 온라인 카드 결제나 모바일 결제를 지원하지 않으며(같은 청구서의 운송비는 온라인 결제 가능), 청구서 페이지에 “정식 통관 · 계좌이체”가 표시되고 입금 정보가 안내됩니다. 회계 담당자가 입금을 확인한 후 정산이 완료됩니다.

영수증 발행

정산 후 HowBridge는 운송비·통관 수수료·세금 납부 대행 수수료에 대해 전자영수증을 발행합니다(법인명과 통일사업자번호 기재 가능). 대리 수납·납부한 세금은 영수증 판매액에 포함하지 않으며(통일영수증 사용 규정 제8조 제3항), 세관 세금 납부증을 증빙으로 합니다.

영업세와 영리사업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하려면? 증빙 대조표

법인은 두 종류의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세관 관련 서류(세금과 수입 내용을 증명)와 HowBridge 전자영수증(운송비와 통관 서비스 요금을 증명)입니다. 영업세는 공제련과 영업세액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신고하고, 영리사업소득세는 해외 공급업체 인보이스, 세관 납세 서류, 운송비·통관 수수료 증빙으로 매입 원가와 비용을 인식합니다.(대만 재정부 세무 포털 〈온라인 거래 유의사항(수입)〉 설명: 일반세액 방식으로 영업세를 계산하고 수입 화물을 본업 및 부수 업무 전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인은 세금 납부증으로 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정 방식으로 영업세액을 계산하는 영업인은 수입 화물에 대해 납부한 영업세액의 10% 범위에서 사정세액 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세무 포털 Q&A 9303에 따르면 1·4·7·10월 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사정세액이 과세 최저한에 미달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빙발행자영업세영리사업소득세
세관 수입화물 세금 납부증(통칭 관세 납부증; 영업세법 시행세칙에서는 “세관 대리징수 영업세 납부증 공제련”이라 함)세관그중 영업세는 공제련으로 매입세액 공제 신고(시행세칙 제38조 제1항 제2호); 관세는 공제 불가관세는 화물 원가에 계상(조사준칙 제90조 제10호; 세금의 원시 증빙은 납부증 영수증, 같은 조 제12호);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원가·비용에 계상하지 않음
수입신고서통관업체가 세관에 신고화물명·세칙·용도를 뒷받침(본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 영업세법 제19조)해외 매입 관련 증명 서류
해외 공급업체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판매자—해외 매입 원시 증빙(조사준칙 제45조 제1호 제1목)
HowBridge 전자영수증(운송비·통관 수수료 등 서비스 요금)HowBridge법인 통일사업자번호와 영업세액이 기재된 것은 매입세액 공제 신고 가능(영업세법 제33조; 통일영수증 사용 규정 제7조: 전자영수증 수령 파일은 영업인의 장부 기장 및 공제 신고에 사용)해외 매입의 통관·화물 인수 비용 증빙과 운송비 증빙(조사준칙 제45·75조); 화물 취득을 위해 지급한 운송비는 화물 원가에 산입

📅 신고 기간: 대만 재정부(가오슝 국세국(高雄國稅局) 2020-06-02 보도자료) 설명에 따르면, 수입 세금 납부 증빙은 납부일이 속한 월의 기간에 신고하며, 납부일이 다음 기간에 속하면 다음 기간에 신고합니다. 전자영수증을 사용하는 영업인은 상공인증서로 재정부 전자신고납세 서비스 사이트에서 수입 세금 납부 증빙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보도자료 설명에 따름). 타이베이세관(臺北關)(2023-08-25 보도자료)도 특송 간이신고서와 일반 수입신고서의 세금 자료가 매일 재정부 재정정보센터에 업로드되므로, 영업인이 영업세를 신고할 때 납부증 번호만 입력하면 공제할 수 있고 종이 서류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당기에 신고하지 않은 매입 증빙은 다음 기간으로 이월해 공제를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제 신고 기한은 최장 10년입니다(영업세법 시행세칙 제29조).

✓ 법인이 신고한 관세 납부증과 수입신고서가 시스템에 등록되면 HowBridge 청구서 페이지의 “통관 서류”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영수증은 대만 재정부 전자영수증 통합 서비스 플랫폼(電子發票整合服務平台)에 업로드됩니다. 실제 회계·세무 처리는 법인 회계사의 의견에 따르십시오.

영업세는 공제되고 관세는 원가가 되는 이유는? 국제 기준과 연구의 설명

부가가치형 영업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영업인은 각 거래 단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관세는 화물을 취득하는 원가에 속합니다. 다음은 국제기구, 회계기준, 학술 연구가 이러한 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모두 원문과 대조했으며, 과도한 확대 해석을 피하기 위해 적용상의 한계도 함께 적었습니다.

영업인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

제2.3문단은 각 거래 단계의 공급자가 완전한 매입세액 공제권을 가져야 하며, 그래야 세 부담이 공급망 중간의 영업인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귀착된다고 설명합니다. 지침 2.1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과세사업자에게 귀착되어서는 안 되며, 다만 법률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라고 규정합니다.

한계: “법률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는 대만의 사례로는 본업에 사용하지 않는 매입, 접대비 등의 매입세액이 영업세법 제1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것과, 사정 과세 소규모 영업인은 10%만 차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OECD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 2017

수입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함께 징수하고, 국내 매입세액과 동일하게 공제한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화물 반출 전에 관세와 함께 수입자에게서 징수됩니다. 국내 매입세액과 동일하게 공제를 허용하면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제 무역에 대한 왜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계: 이는 여러 국가에 걸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대만의 대응 규정은 영업세법 제41조(세관 대리징수)와 시행세칙 제38조(공제련)입니다.

OECD/G20 BEPS 액션플랜 1 최종 보고서, 2015, 제55문단

수입 관세는 재고자산의 매입원가에 포함된다

재고자산의 매입원가에는 매입가격,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기업이 나중에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제외), 그리고 운송·하역 등 화물 취득에 직접 관련된 원가가 포함됩니다.

한계: “영리사업소득세 조사준칙” 제90조 제10호의 “수입 화물의 관세는 화물의 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와 방향이 일치합니다. 공제 가능한 영업세는 “환급 가능”한 성격이어서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문에 근거한 해석이며, 원문이 영업세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계 처리는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회계사의 의견에 따르십시오.

국제회계기준 IAS 2 《재고자산》 제11문단(EU 규칙 2023/1803 채택 문안)

통관 서류 자체가 무역 비용이다

화물이 국경을 넘을 때마다 세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통관에 필요한 서류의 수와 복잡성 역시 일종의 고정비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 의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위임장 템플릿을 한 번에 준비해 두면 이후 수입할 때마다 드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서류명을 열거하지 않으므로, 서류 목록은 관무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WTO 《World Trade Report 2015》

저가 면세는 가액 과소신고와 분할 발송으로 악용될 수 있다

저가 화물 면세는 가액 과소신고, 기준선 아래로 맞추기 위한 분할 발송, 상업 화물을 선물로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역외 저가 화물로 인한 부가가치세 손실이 연간 최대 50억 유로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한계: 이는 EU의 2021년 개편 이전의 상한 추정치로 대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각국 세관이 분할 발송과 과소신고를 중시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유럽감사원 특별보고서 제12/2019호

전자영수증(전자 인보이스)은 영업세 신고 준수도를 높인다

페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이 전자 인보이스를 도입한 첫해에 신고한 매출액, 매입액,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평균 5% 넘게 증가했으며 소규모 기업에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기존 이월 공제세액이 세수 효과를 일부 상쇄했습니다.

한계: 연구 대상 국가는 페루입니다. 전자 인보이스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자료를 대조할 수 있게 되므로, 매입 증빙이 더욱 진실하고 완전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Bellon, Dabla-Norris, Khalid & Lim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10, 2022

영업세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해 계산한다

논문은 수입신고서를 이용한 시산으로, 영업세는 각 항목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뒤 5%를 곱해 계산한다고 설명하며, 화물 수입 시의 영업세·화물세 등 세금은 법에 따라 세관이 대리징수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계: 논문의 주제는 과세가격 인정이며, 시산 예시에는 화물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샤오위(楊孝妤), 국립대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HowBridge 정식 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6단계

  1. 수출입업자 등록 완료, 법인 신고인 추가

    회원센터 “신고인 관리”에서 법인 신고인을 추가하고 통일사업자번호를 입력한 뒤, “정식 신고 가능”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2. CCC 세칙과 수입 규정 확인

    먼저 CCC 세칙 조회로 세칙번호를 확인합니다. 수입허가·검사·수입검사가 필요한 화물은 먼저 주무 기관에서 서류를 갖춥니다.

  3. 화물이 선전 배송대행 창고에 도착하면 배송대행 신청서에서 “정식 통관” 선택

    총 화물 가액을 입력하고 수령 방법은 택배를 선택합니다(정식 통관은 편의점 픽업 불가). 세금 수납 방식은 자동으로 “HowBridge 대리 수납·납부”이 됩니다.

  4. 인보이스+패킹리스트와 위임장 업로드

    Excel 인보이스·패킹리스트와 건별 위임장을 업로드하면 시스템이 심사하며, 서류가 통과되어야 배송대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해상특송 통관, 세금 선납

    화물은 해상특송 전용 구역에서 통관하며, AEO 인증 협력 통관사가 일반 수입신고서로 신고합니다. 세관이 세금을 확정하면 청구서에 반영되고,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6. 택배 도착, 증빙을 모아 비용 처리

    신주물류 택배로 배송됩니다. HowBridge 전자영수증을 받고, 세금 납부증과 수입신고서가 등록되면 청구서 페이지 “통관 서류”에서 확인한 뒤 회계 담당자에게 넘겨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인·사업자가 수입할 때 영업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영업세=(과세가격+관세+화물세) × 5%이며, 수입 시 세관이 대리징수합니다(영업세법 제20·41조). 예를 들어 과세가격 NT$80,000, 관세율 5%, 화물세 과세 대상이 아닌 화물이라면: 관세 NT$4,000, 영업세 (80,000+4,000) × 5%=NT$4,200입니다. 법인이 통일사업자번호가 기재된 공제련을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정 과세 소규모 영업인은 영업세법 제25조에 따라 매입세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수입 관세로 영업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세관이 대리징수한 영업세입니다. 관세는 “영리사업소득세 조사준칙” 제90조 제10호에 따라 화물 원가에 계상해야 하며(대만 재정부 세무 포털 Q&A 2247도 같은 설명), 화물이 판매될 때 매출원가로 인식합니다.

화물 가액이 NT$50,000을 넘으면 여러 번에 나누어 간이신고할 수 있나요?

HowBridge는 분할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신고인의 배송대행 신청서는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법규상으로도 해상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5조는 해상특송 업체가 같은 배치의 수입 특송화물(같은 발송인, 같은 항차, 같은 수취인)을 나누어 신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세관은 같은 규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과세가격이 NT$50,000을 초과(X4)하면 예외 없이 정식 통관해야 합니다.

정식 통관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가지입니다: ① 수출입업자 등록(법인·사업자는 보통 먼저 마침; 개인이 정식 통관을 신청할 때는 불필요); ② 상업 인보이스+패킹리스트(관세법 제17조); ③ 위임장(통관업 설치관리규정 제12조; EZ WAY 실명인증은 간이신고에만 사용되며, 관무서 안내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④ 화물이 수입 규정에 해당하면 수입허가·검사·수입검사 서류를 추가로 첨부. 수입 규정이 없는 화물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위임장만 갖추면 됩니다.

수출입업자 등록이 없어도 HowBridge로 정식 통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HowBridge 정식 통관은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통관 수수료는 똑같이 NT$800입니다. 다만 실무상 정식 통관을 신청하는 쪽은 대부분 수출입업자 등록을 마친 법인·사업자입니다. 무역법 제9조에 따라 회사·상호로서 국제무역서에 수출입업자로 등록한 자는 수출입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무역서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영문 명칭 사전 확인의 공식 처리 기한은 3업무시간이며, 절차는 수출입업자 등록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정식 통관 비용은 얼마이고,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HowBridge 정식 통관 수수료는 NT$800(정식 통관 건당)이며 운송비는 별도입니다. 정식 통관 세금은 반드시 선납해야 하고 “HowBridge 대리 수납·납부”만 선택할 수 있으며, 세액은 세관이 확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관 수수료·대리 납부 세금·납부 대행 수수료는 계좌이체로 정산하며, 온라인 카드 결제, 모바일 결제, 도착 시 대리 수납은 제공하지 않습니다(같은 청구서의 운송비는 온라인 결제 가능). 간이신고는 선납이 필요 없으며, 택배의 경우 “신주물류 대리 수납”(배송 시 수납, 수수료 NT$30) 또는 “HowBridge 대리 수납·납부”(세액을 HowBridge 청구서에 포함, 온라인 결제 가능, 수수료 NT$40, 총 물품가액이 NT$800 미만이면 선택 불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송대행 운송비에 법인 통일사업자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HowBridge는 운송비, 통관 수수료, 세금 납부 대행 수수료에 대해 전자영수증을 발행하며, 법인명과 통일사업자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영업세액이 기재된 영수증은 영업세법 제33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할 수 있고, 금액은 운송비 및 통관·화물 인수 비용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 수납·납부한 관세와 영업세는 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관 세금 납부증명을 증빙으로 합니다.

법인이 간이신고로 수입해도 영업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과세가격 NT$50,000 이하이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은 법인·사업자도 간이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과세되면 마찬가지로 “세관 수입 특송화물 세금 납부증명”을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자료에는 법인 명칭과 통일사업자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과세가격 NT$2,000 이하로 면세 조건을 충족하는 X2 화물은 영업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공제할 세액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이신고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을 참고하십시오.

금액과 관계없이 정식 통관해야 하는 화물은?

해상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출입 규정에 해당하는 화물(세관이 공고한 특수한 경우 제외), 화물세 또는 특종 화물 및 용역세 과세 대상, 상계관세/반덤핑관세/보복관세 부과 대상, 수입 구제 또는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 관세할당, 감면세 화물 등은 모두 금액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합니다.

NT$2,000 저가 면세는 폐지되나요? 지금도 적용되나요?

2026-09-17 현재 여전히 적용됩니다: 같은 배치의 수입 화물 과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관세와 세관이 대리징수하는 영업세 및 화물세가 면제됩니다(담배·주류 및 관세할당을 시행하는 농산물 제외; 대만 재정부 공고 제1061018778호).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기 내에 6회를 넘어 적용받으면 7회째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만 재정부 세무 포털 〈온라인 거래 유의사항(수입)〉, 2026-09-11 업데이트). 대만 재정부 장관은 2025년 4월 입법원 재정위원회에서 이 기준에 대해 “분석 중”이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위원회도 중국발 소액 소포 면세 폐지를 재정부가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임시 동의를 수정 통과시켰지만, 현재까지 조정 공고나 초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상업 수입은 실제 거래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NT$2,000 저가 면세 기준선을 전제로 매입을 계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관 대리징수 영업세 납부증은 어느 기간에 신고하나요?

납부일이 속한 월의 기간에 신고하며, 납부일이 다음 기간에 속하면 다음 기간에 신고합니다(대만 재정부 2020-06-02 보도자료). 당기에 신고하지 않은 매입 증빙은 다음 기간으로 이월해 공제를 신고할 수 있고, 다음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신고하는 기간에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공제 신고 기한은 최장 10년입니다(영업세법 시행세칙 제29조).

이 페이지의 용어

정식 통관
일반 수입신고서로 세관에 수입 신고하는 방식으로, 인보이스·패킹리스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통관업체에 위탁할 때는 위임장도 첨부). 과세가격이 NT$50,000을 초과하는 고가 특송화물이나 수입 규정에 해당하거나 화물세 과세 대상인 화물 등은 모두 이 방식으로 통관해야 합니다.
간이신고
수입 특송화물 간이신고서로 통관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 NT$50,000 이하이고 해상/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2조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특송화물에 적용되며, 분류 코드는 X1, X2, X3입니다.
고가 특송화물(X4)
과세가격이 NT$50,000을 초과하는 수입 특송화물로, 해상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합니다.
과세가격
세관이 관세와 영업세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수입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수입항까지의 운임·하역비·운반비 및 보험료를 포함합니다(관세법 제29조).
세관 대리 징수 영업세 납부증의 공제용 사본
화물 수입 시 세관이 영업세를 대리징수한 뒤 발급하는 납부 증명 가운데 영업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할 때 사용하는 부분(련)으로, 영업세법 시행세칙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세액 환급·공제 서류입니다.
수출입업자 등록
회사 또는 상호가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에 하는 등록으로, 무역법 제9조에 따라 수출입업자로 등록한 자는 수출입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영업인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고 적법한 증빙에 기재된 영업세(매입세액)를 판매 시 받은 영업세(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수입 화물에 대해 세관이 대리징수한 영업세도 이에 포함되며, 본업 및 부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영업세법 제19·33조).
수입 규정(심사 코드)
CCC 세칙번호에 기재된 수입 관리 코드로, 통관 전에 어느 주무 기관에서 어떤 허가·검사·수입검사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칸이 비어 있으면 별도의 수입 규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식 법적 근거

아래 법규 조문은 모두 2026-09-17에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해상특송화물 통관판법(제11·12·15·18·30조, 민국 115년(2026년) 2월 23일 개정); 관세법(제17·22·29·43조);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제9·10·19·20·25·33·41조);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시행세칙(제29·30·38조); 통일영수증 사용 판법(제7·8조); 영리사업소득세 조사 준칙(제45·75·90조); 무역법(제9·21조); 관세사업 설치 관리 판법(제12조); 화물세 조례(제18조). 신고 기간은 재정부 가오슝 국세국 2020-06-02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X1~X4 코드는 항공특송화물 간이신고 통관 작업 규정 제2점을 참조하세요. 실제로는 주무 기관의 최신 규정과 접수 결과를 따릅니다.

공식 안내 및 보도자료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조문은 대만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HowBridge 서비스 규칙(통관 수수료, 결제 및 배송 방식)은 배송대행 신청서 제출 시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화물의 세칙 분류, 수입 규정과 세액은 접수 세관이 확정하며, 회계·세무 처리는 법인 회계사의 의견에 따르십시오.

법인 수입은 HowBridge에 맡기세요: 정식 통관, 세금 대리 수납·납부, 전자영수증을 한 번에

먼저 회원센터에서 법인 신고인을 추가해 “정식 신고 가능”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화물이 선전 배송대행 창고에 도착하면 정식 통관을 선택하고, 인보이스+패킹리스트와 위임장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회원센터에서 법인 신고인 추가하기 →

중국에서 대만까지, HowBridge와 함께

중국 창고 입고, 합배송·보강 포장, 국제 운송, 수입 통관 및 EZ WAY 실명 확인을 지원합니다. 품목과 노선을 확인한 뒤 적합한 운송 방식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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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화 / 외화 대리 결제(대만 은행법 §29에 따라 비은행은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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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헌

이 페이지는 HowBridge 통관 참고 색인(1,171건)에 수록된 정부, 사법, 학술 1차 자료를 인용합니다. 각 항목은 원문 출처로 연결됩니다.

문헌 색인 데이터 버전: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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