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만 식품 수입 검사
화물의 CCC 관세 품목 수입 규정에 F01·F02·508 또는 511이 있으면, 먼저 식품업체 등록(등록하지 않으면 수입 불가)을 마친 뒤 도착 항만의 TFDA 사무소에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를 거치고 필요하면 표본 검사를 받아 적합 통지를 받은 뒤에야 통관·반출이 가능합니다. 판매용이 아닌 개인 자가사용이라면 수입신고서상 단일 항목 기준으로 가치가 US$1,000 이하이고 무게가 6kg 이내인 경우 검사 신청이 면제됩니다(정제·캡슐 형태 식품은 적용되지 않으며 12/36병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날짜: 2026-10-23 · HowBridge Logistics 편집팀 · 관세청 공고 및 현행 법규를 바탕으로 정리
1. 4가지 수입 규정 코드: F01, F02, 508, 511
| 코드 | 범위 | 주관 기관 |
|---|---|---|
| F01 | 일반 식품, 음료, 농산물 가공품을 포함한 식품 및 관련 제품. | TFDA |
| F02 | 이 호의 물품이 식품, 식품 기구, 식품 용기·포장, 식품용 세척제 등 식품 관련 용도에 해당하거나, 앞서 든 물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규칙》에 따라 수입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 대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관리서(TFDA) |
| 508 | 식품첨가물. 단일 식품첨가물(향료 제외)은 대만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첨가물 허가증을 받은 뒤 F01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향료 또는 복합 식품첨가물은 허가증 없이 F01만 따르면 됩니다.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전용 코드 DH999999999508을 기재하면 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대만 보건복지부 |
| 511 | 정제·캡슐 형태 식품. 대만 보건복지부에서 허가 문서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 문서는 신청한 수입업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업체에 사용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견본품이나 증정품인 경우에는 '물품 수입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대만 보건복지부 |
참고: 508 식품첨가물과 511 캡슐·정제 식품은 로트별 국경 검사 외에 제품 등록 허가도 필요합니다.
2. 사전 필수 요건: 식품업자 등록
식품 수입업자는 수입 검사 신청 전에 TFDA 식품영업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8조 제3항입니다.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유형과 규모에 해당하는 식품업체는 중앙 또는 직할시·현(시) 주관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식품 수입업은 등록 대상으로 공고된 유형에 속합니다.
| 플랫폼 | 식품영업 등록 시스템 |
| 웹사이트 | fadenbook.fda.gov.tw |
| 로그인 | 회사 인증서 또는 플랫폼 계정 |
| 수수료 | 무료 |
| 완료 후 | 검사 신청 시 등록번호 사용 |
팁: 자주 수입하는 식품 카테고리는 미리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3. 국경검사 5단계
- F01/F02/508/511 확인11자리 CCC 코드와 수입 규정 칸을 확인하세요.
- 식품업등록 완료식품업자 등록 플랫폼에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받습니다.
- 도착항 TFDA 사무소에 신청수입신고서 초안, 규격 자료와 라벨 자료를 갖추어 도착항의 TFDA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 서류 심사 및 표본 검사TFDA가 서류를 심사하고 농약 잔류, 중금속, 미생물 또는 첨가물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 적합 통지를 받아 통관합격하면 TFDA가 통관에 쓸 식품 수입검사 적합 통지를 발급합니다.
4. TFDA 항만 사무소
| 사무소 | 관할 항구 |
|---|---|
| 지룽사무소 | 지룽항, 수아오항 |
| 타이베이 사무소 | 타이베이항 |
| 타오위안 사무소 | 타오위안 국제공항 |
| 타이중 사무소 | 타이중항 |
| 가오슝 사무소 | 가오슝항, 안핑항, 마공항 |
사무소 연락처와 업무 시간은 TFDA 국경 관리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 수수료 및 검사 시기
| 서류 심사(서면 심사) | 처리 기간 1일(심사 및 확정 작업) |
| 현장 점검 | 처리 기간 2일(점검 작업) |
| 표본 검사 | 처리 기간 9일=표본 검사 7일 + 확정·종결 2일 |
| 재검사(한 차례로 제한) | 처리 기간 7일=심사 1일 + 검사 4일 + 확정·종결 2일 |
| 중문 표시 보정 | 처리 기간 14일=심사 12일 + 확정·종결 2일 |
| 심사 수수료율 | 과세가격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밀·보리·옥수수·대두 제품은 천분의 0.5, 그 밖의 식품과 식품첨가물, 식품 기구·용기·포장, 식품용 세척제는 천분의 1.5입니다(소수점 이하는 절사). |
| 심사 수수료 하한과 반액 부과 | 심사 수수료가 NT$300에 미치지 못하면 건당 NT$300으로 부과합니다. NT$10만을 넘는 부분은 절반만 부과합니다. ⚠️ 민국 115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되어 민국 116년(2027년) 1월 1일부터 NT$330에 미치지 못하면 건당 NT$330으로 부과하도록 조정되며, '중문 표시 정정 또는 제품 개조 신청 건당 NT$1,000'이 신설됩니다. |
| 현장 출장비 | 같은 검사 신청 의무자의 제품이 같은 장소에 보관되어 동시에 현장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검사 인력 한 명당 NT$500입니다. 검사 기관이 항만 창고나 컨테이너 야드 안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구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 인력 한 명당 NT$300, 담보를 제공하고 먼저 반출한 장소까지 가서 표본을 채취하거나 점검해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인력 한 명당 NT$1,000입니다. 당일 왕복이 불가능해 숙박이 필요하면 국내 출장 여비 지급 요령에 따라 별도로 계산합니다. ⚠️ 민국 116년(2027년) 1월 1일부터 각각 NT$550·NT$330·NT$1,100으로 조정됩니다. |
처리 기간은 TFDA “민원 신청 사건 처리기한표”(민국 115년 8월 17일 FDA 공고 제1151604804호)에 따르며 단위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 일수입니다. 서류 보완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수수료 징수기준》의 수수료 별표(현행은 민국 110년 5월 10일 공포판)에 따릅니다. 이 기준은 민국 115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되었으나 제5조에 따라 해당 별표는 민국 1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상 폭은 약 10%입니다. 그전까지는 현행 요율이 적용됩니다.
6. 면제: 개인 자가사용 및 견본품
개인 자가사용 검사 면제 기준: 판매용이 아니면서 가치가 US$1,000 이하, 무게가 6kg 이내(수입신고서상 단일 항목의 가치와 수량 기준)이면 통관 코드 DH000000000002를 사용합니다.
⚠️ 세 가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정제·캡슐 형태 식품은 별도 규정이 있어 품목마다 최대 12병(갑·캔·팩·봉지), 합계 36병을 넘지 않아야 하고 원래 포장 상태여야 합니다. ② 식품첨가물과 향료는 이 면제 공고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식품 용기·기구는 기준이 달라, 수입신고서상 단일 항목의 가치가 US$1,000 이하이면서 같은 규격 수량이 4개 이하이거나, 가치가 US$1,000을 넘고 수량이 1개인 경우로 한정됩니다(코드 DH000000000005).
또한 소해면상뇌증(BSE) 발생국에서 생산된 식용 소의 도체·조직·장기·파생물 또는 이를 포함한 물품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만 보건복지부 민국 108년 4월 16일 공고 제1081300310호(衛授食字,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제3항). 무엇이 ‘단일 항목’인가? 같은 공고 사항 5에 따르면 단일 항목은 품명·성분·브랜드·제조공장·원산지가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키며, 같은 품명의 모든 배치번호, 제조일자(유통기한) 또는 포장 규격의 총량을 포함합니다. 같은 상품을 여러 맛으로, 또는 유통기한이 다른 여러 개로 사도 합산해 계산합니다.
상업용 견본품/전시품/연구개발 용도: TFDA에 검사 면제(수입검사 면제 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7일(달력 일수, 심사 5일+확정 2일)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상업용 견본품은 사업자 등록증 또는 변경 등록표와 제품의 용도·사용량 및 최종 처리 방법이 필요하고, 전시용은 전시 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연구개발 시험용은 연구개발 시험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면제되지 않음: 개인 사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업적 판매를 위한 상품은 여전히 수입 검사가 필요합니다.
7. 508 식품첨가물 및 511 캡슐/정제 식품에 대한 특별 규정
이 두 품목군은 로트별 국경 검사 외에 제품 등록 허가도 필요합니다.
| 항목 | 508 식품 첨가물 | 511 캡슐/정제 식품 |
|---|---|---|
| 등록 | 식품 첨가물 허가 번호 필요 | 캡슐/정제 식품 허가 번호 필요 |
| 신규 품목 등록 심사 수수료 | 건당 NT$6,000 | 건당 NT$4,000 |
| 로트별 국경 검사 | 여전히 필수 | 여전히 필수 |
| 신청 플랫폼 | TFDA 온라인 플랫폼 | TFDA 온라인 플랫폼 |
참고:수수료 및 검토 시간은 최신 TFDA 공지에 따릅니다.
8. 국경 검사의 실제: 공식 통계 데이터
아래 수치는 모두 대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관리서(TFDA)의 연차보고서와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규칙》 현행 조문에서 가져온 것으로, 실무적인 질문에 답합니다. 수입 식품이 실제로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되고, 무엇 때문에 걸리는가. 민국 113년도는 서기 2024년입니다.
연도별 국경 검사 추이
| 연도 | 검사 신고 배치 | 전체 부적합 | 부적합률 | 현장 점검 부적합 | 실험실 검사 부적합 | 실험실 검사 부적합률 |
|---|---|---|---|---|---|---|
| 민국 110년(2021) | 715,929 | 11,866 | 1.66% | 11,022 | 846 | 1.47% |
| 민국 111년(2022) | 724,180 | 11,137 | 1.54% | 10,479 | 664 | 1.01% |
| 민국 112년(2023) | 735,752 | 10,254 | 1.39% | 9,542 | 710 | 1.15% |
| 민국 113년(2024) | 761,342 | 10,982 | 1.44% | 10,128 | 871 | 1.27% |
자료 출처: TFDA 민국 110~113년도 연차보고서. '전체 부적합'에는 현장 점검과 실험실 검사 외에 서류 심사 부적합도 포함됩니다(민국 110년 87배치, 111년 142배치, 112년 153배치, 113년 159배치). 실험실 검사 부적합률=실험실 검사 부적합 배치 수÷표본 검사 배치 수.
민국 113년도 실험실 검사 부적합 항목 분포
| 검사 항목 | 검사 배치 | 부적합 배치 | 해당 항목 부적합률 | 전체 검사 부적합 중 비중 |
|---|---|---|---|---|
| 농약 잔류 | 14,799 | 516 | 3.5% | 59.7% |
| 식품첨가물 | 18,543 | 165 | 0.9% | 19.1% |
| 식품 기구·용기·포장 | 5,646 | 84 | 1.5% | 9.7% |
| 식품 성분 | 8,967 | 75 | 0.8% | 8.7% |
| 식품 자연독 | 2,636 | 10 | 0.4% | 1.2% |
| 동물용 의약품 잔류 | 8,617 | 7 | 0.1% | 0.8% |
| 식품 미생물 | 444 | 2 | 0.5% | 0.2% |
| 기타 위생 항목 | 758 | 5 | 0.7% | 0.6% |
| 합계 | 60,410 | 864 | 1.4% | 100.0% |
자료 출처: TFDA 민국 113년도 연차보고서의 주요 검사항목별 결과표(표 11, 방사능 검사는 제외되어 합계 864배치가 실험실 검사 부적합 총계 871배치보다 조금 적습니다). 농약 잔류 한 항목이 육 할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민국 113년도 주요 생산국별 검사 결과
| 생산국 | 검사 배치 | 검사 합격률 | 부적합 배치 | 해당 국가 부적합률 | 전체 부적합 중 비중 |
|---|---|---|---|---|---|
| 중국 본토 | 7,953 | 97.3% | 214 | 2.7% | 24.6% |
| 일본 | 30,578 | 99.5% | 143 | 0.5% | 16.4% |
| 베트남 | 4,262 | 98.0% | 87 | 2.0% | 10.0% |
| 미국 | 4,546 | 98.5% | 70 | 1.5% | 8.0% |
| 인도네시아 | 2,584 | 97.6% | 62 | 2.4% | 7.1% |
| 한국 | 1,980 | 97.3% | 54 | 2.7% | 6.2% |
| 인도 | 729 | 94.2% | 42 | 5.8% | 4.8% |
| 태국 | 2,390 | 98.5% | 37 | 1.5% | 4.2% |
| 합계 | 68,535 | 98.7% | 871 | 1.3% | 100.0% |
자료 출처: TFDA 민국 113년도 연차보고서의 생산국별 검사 결과표(표 10, 부적합 사건 비중 상위 여덟 곳). 부적합률=해당 국가 부적합 배치 수÷해당 국가 검사 배치 수. 중국 본토의 검사 배치 수는 일본의 사분의 일 남짓에 불과하지만 검사 부적합 건수는 오히려 절반가량 더 많습니다. 게다가 네 해 연속 생산국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민국 110년 189배치(22.3%), 111년 170배치(25.6%), 112년 159배치(22.4%), 113년 214배치(24.6%)입니다. 또한 민국 113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본토는 검사 신고 배치의 약 16%를 차지하는데 검사 부적합 사건에서는 24.6%를 차지합니다.
표본 검사 확률 사다리: 내 화물이 걸릴 확률
| 검사 방식 | 표본 검사 확률 | 적용 시점 | 근거 조문 |
|---|---|---|---|
| 전수 검사 | 100%(배치마다 점검 및 검사) | 연간 검사 계획에 지정된 경우, 직전 배치가 '강화 표본검사' 대상으로서 같은 산지·같은 품목분류번호 제품이 검사 부적합인 경우, 또는 감시 검사에서 연속 두 배치가 부적합인 경우 | 제8조·제9조 |
| 강화 표본검사 | 20%~50% | 연간 검사 계획에 지정된 경우(강화 검사 품목 명단), 또는 직전 배치가 '일반 표본검사' 대상으로서 같은 산지·같은 품목분류번호 제품이 검사 부적합인 경우 | 제8조·제10조 |
| 일반 표본검사 | 2%~10% | 전수 검사, 강화 표본검사, 인증 검사, 감시 검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제품 | 제8조·제11조 |
| 전 배치 현장 점검 | 배치마다 점검(반드시 실험실 검사를 하지는 않음) | 점검 결과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8~10호 또는 제18조에 위반되어, 같은 산지·같은 품목분류번호 제품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제12조 |
| 우수 업체 우대 | 일반 표본검사의 최저 확률 | 1년 내 검사한 10배치가 모두 합격하고 품질관리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1년 내 20배치 전부 합격, 또는 2년 내 30배치 전부 합격 | 제14조 |
| 서류 심사만으로 가능 | — |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고, 최저 표본 검사 확률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 내 검사 결과가 모두 합격인 경우 | 제15조 |
근거 조문: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규칙》, 민국 114년 8월 21일 개정 공포, 현행 유효.
중국 본토 수입 식품의 국경 부적합 사유(TFDA 공표 사건, 2023년 1월~2026년 8월)
| 부적합 사유 | 공표 건수 | 중국 본토 건수 중 비중 |
|---|---|---|
| 농약 잔류량 기준 부적합 | 266 | 45.7% |
| 용출 시험 기준 부적합(식품 기구·용기·포장) | 183 | 31.4% |
| 기타 위생 항목 기준 부적합 | 23 | 4.0% |
| 중금속 함량 기준 부적합 | 21 | 3.6% |
| 보존료 함량 기준 부적합 | 20 | 3.4% |
|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 함유 | 19 | 3.3% |
| 감미료 함량 기준 부적합 | 19 | 3.3% |
| 표백제 함량 기준 부적합 | 11 | 1.9% |
|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기준 부적합 | 10 | 1.7% |
| 중국 본토 합계(기타 사유 포함) | 582 | 100% |
자료 출처: TFDA가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국경 검사 부적합 정보”. 본 사이트가 2023년 1월 3일부터 2026년 8월 18일까지 공표된 2,559건을 집계한 결과 중국 본토가 582건(22.7%로 출발지 가운데 최다)이었고, 일본 394건, 베트남 278건, 인도네시아 220건, 미국 177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적합 사유는 공표 제목을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 이는 공표 건수로, 연차보고서의 부적합 배치 수와 통계 기준이 다르므로 두 수치를 그대로 더하거나 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국제 비교: 각 관할지역이 스스로 공표한 기준(⚠️ 수치를 그대로 비교할 수 없음)
| 관할지역 | 연도 | 신고/품목 총량 | 검사 방식과 비율 | 부적합/수입 거부 |
|---|---|---|---|---|
| 대만(TFDA) | 민국 113년도 (2024) | 검사 신고 761,342배치 | 서류 심사 100%, 현장 점검+표본 검사 9.00% | 실험실 검사 부적합 871배치, 전체 규정 부적합 10,982배치=신고의 1.44% |
| 일본(후생노동성) | 2024년도 (레이와 6년도) | 수입 신고 2,466,004건 | 실험실 검사 206,227건=8.4% | 법 위반 731건=신고의 0.03% |
|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년 | 수입 신고 874,928건 | 정밀검사(실험실) 143,845건=16.4%, 서류검사 67.8%, 현장검사 15.8% | 부적합 1,420건=신고의 0.16% |
| 미국(FDA) | 2024 회계연도 | 인체용 식품 15,876,725개 품목(line) | 현장 검사 0.33%, 표본 채취 검사 0.077% | 수입 거부 8,741품목=0.055% |
| 유럽연합(RASFF) | 2025년 | 분모를 공개하지 않음 | — | 통보 5,344건, 그중 국경 반송 1,428건 |
⚠️ 이 표는 수치를 그대로 비교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관할지역마다 통계 모집단이 다르고(대만은 '검사 신고 배치', 일본과 한국은 '신고 건', 미국은 '품목 line'으로 세며 유럽연합은 분모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분자의 정의도 다릅니다(일본·한국의 '검사'는 실험실 검사를 뜻하고, 미국의 examined는 현장 검사이며 sampled가 표본 채취 검사입니다. 유럽연합의 border rejection은 통보 대상인 중대 위험 사건만 포함합니다). 이 표를 실은 것은 제도 설계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대만은 모든 배치에 서류 심사를 하고 위험 모형으로 표본 검사 대상을 정하는 반면, 미국은 실물 검사 비율을 극히 낮게 두고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FSVP)으로 보완합니다. 눈여겨볼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2024 회계연도 수입 거부 사유 상위 열 개 가운데 영양 표시(16.5%)와 영문 표시 누락(10.4%)이 합쳐서 사분의 일을 넘습니다. 이는 대만에서 '현장 점검 부적합의 주된 원인이 중문 표시 불일치'인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표시 문제는 나라를 가리지 않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료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레이와 6년도 수입식품 감시통계”,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2025》, 미국 FDA Import Summary/Refusals 데이터셋(비율은 본 사이트가 해당 공개 데이터셋으로 계산), 유럽연합 RASFF/ACN 2025년 연차보고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농약 초과가 아니라 중문 표시입니다. 민국 113년도 현장 점검 부적합은 1만 128배치로 실험실 검사 부적합 871배치의 11.6배입니다. 연차보고서는 현장 점검 부적합의 원인이 '중문 표시 불일치가 주된 것'이라고 명시하며, 중문 표시 없음, 유통기한 미표시, 글자 크기 2밀리미터 미만, 성분 표시가 원문과 다름, 첨가물 표시 규정 위반, 품명을 제품의 본질에 맞게 표시하지 않음, 영양 표시나 영양 강조 표시가 규정에 어긋남,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제품 등을 사례로 듭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사건은 실험실이 아니라 포장에서 발목이 잡힙니다.
한 번 적발되면 표본 검사율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검사 규칙 제9~11조에 따라 같은 검사 신청 의무자의 같은 산지, 같은 품목분류번호 제품은 일반 표본검사(2~10%)에서 검사 부적합이 나오면 강화 표본검사(20~50%)로 올라가고, 강화 표본검사에서 또 부적합이 나오면 전수 검사(100%)가 됩니다. 다시 내려가려면 부적합 배치 이후 연속 다섯 배치가 모두 검사에 합격하고 수량도 그 부적합 배치의 세 배에 이르러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현장 점검 부적합으로 인한 전 배치 점검은 연속 세 배치, 수량은 두 배입니다(제12조 제2항).
민국 115년도 강화 검사 명단: 중국 본토 품목이 가장 많습니다. TFDA는 민국 114년도 국경 검사 부적합 품목을 참고해 민국 115년도 강화 검사 품목 23개를 공고했고, 관리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 본토가 7개로 생산국 중 가장 많습니다. 무, 산초, 고추 및 단고추류 과실, 기타 냉동 채소, 건조·비분쇄 고추속 과실(모두 부적합 사유는 농약 잔류)과 조기(신선 냉장 및 냉동)(동물용 의약품 잔류)입니다. 일본 6개, 베트남 4개가 그 뒤를 잇습니다. 명단에 오르면 강화 표본검사(20%~50%)를 적용받아 표본 검사와 반송 위험이 일반 품목보다 뚜렷하게 높습니다.
향신료가 최대 취약 분야입니다: 수단 색소 특별 점검. TFDA 민국 114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민국 113년 국경에서 수단 색소를 검사한 것이 총 3,239배치였고 누적 검출 공표는 21배치였습니다. 내역은 중국 7배치, 인도 6배치, 베트남 5배치, 이집트 2배치, 남아프리카공화국 1배치이며 주요 부적합 제품은 고춧가루, 후춧가루, 강황이었습니다. TFDA는 고추·강황·후추 등 제품에 일정 기간 감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규정 부적합이 검출되면 국경 관리 강화에 반영합니다.
표본 검사는 순수한 무작위가 아닙니다. 대만 국경 검사에는 이미 기계학습이 들어와 있습니다. TFDA는 국경 예측 지능 시스템(Border Prediction Intelligent system, BPI)을 구축해 빅데이터에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술을 결합하고, 새 인자를 늘리고 모델 초매개변수를 조정하며 특징을 보강해 고위험 수입신고서를 예측합니다. 민국 114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BPI 시스템은 12개 제품 분류의 최적 예측 모델을 고도화했고, AI 기술을 적용한 신고서는 AI를 쓰지 않은 경우보다 부적합 적발률이 1.15배 높았습니다(직전 연도는 1.19배). 다시 말해 같은 '표본 추출'이라도 모델이 고위험으로 판정한 신고서는 검사에 걸려 문제가 드러날 확률이 뚜렷하게 높습니다.
주방용품을 사도 '식품' 규제 대상입니다. 중국 본토 공표 사건 582건 가운데 용출 시험 부적합 183건(31.4%)은 전부 식품 기구·용기류였습니다. 실제 품목으로는 도마, 젓가락, 뒤집개, 접시, 종이컵, 국그릇, 베이킹 페이퍼, 종이상자, PP 소재 나이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타오바오나 1688에서 아주 흔하고, 신선식품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신선 농·수·축산물은 애초에 특송 전용구역으로 통관할 수 없지만, 주방용품은 배송대행으로 실제로 받을 수 있어서 정말로 부딪힙니다. 사례를 보면 어떤 종이 재질 식품 용기는 4% 초산으로 95℃에서 30분간 용출 시험을 한 결과 증발 잔류물 값이 40ppm으로 나와 《식품 기구·용기·포장 위생 기준》의 30ppm 상한을 넘어 반송 또는 폐기됐습니다.
공장 단위 자격 정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4조의 '검사 신청 정지'. 민국 113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TFDA는 그해 중국 본토 제조업체에 이 권한을 여러 차례 발동했습니다. 민국 113년 3월 21일부터는 수단 색소가 검출된 중국 21곳의 제조업체·수출업체에 대해 수입 검사 신청을 정지했고, 민국 113년 4월 22일부터는 품목분류번호 3924.10.00.90.6 '기타 플라스틱제 식탁용 식기 및 주방용구(PP)'에 대해 중국 23곳 제조업체의 검사 신청을 정지했습니다(FDA 식자 제1131300901호). 또 4419.90.00.90.9 '기타 목제 식탁 및 주방용구'에 대해 중국 7곳 제조업체의 검사 신청도 정지했습니다. 자격이 정지된 제조업체의 제품은 그 기간에 검사를 신청할 자격조차 없어 사실상 대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소포 수입량은 10년 사이 두 배가 됐지만 우편물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재정부 관세청 《민국 113년도(2024년) 관세 연차보고서》의 ‘최근 10년 주요 업무 변동 추이’에 따르면 수입신고서 건수는 민국 104년(2015년) 23,206,802건에서 민국 113년(2024년) 66,106,928건으로 늘었습니다(민국 104년을 기준연도로 한 정기지수 212). 연보 주석은 신고서 건수에 소삼통, 특송화물 신고서와 특송 간이신고서가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 우편물 건수는 1,915,122건에서 1,821,078건으로 줄었습니다(정기지수 85). 증가분은 주로 특송과 간이신고 경로에서 나왔고, 우편물은 함께 늘지 않았습니다.
설명: 민국 113년도(2024년)는 TFDA가 공표한 가장 최근의 완전한 연도 통계입니다. '본 사이트 계산'이라고 표시한 항목은 연차보고서 공개 수치를 환산한 것이며, 환산식은 각 표의 주석에 적어 두었습니다.
9. 배송대행·특송·우편물로 식품을 보낼 때의 특별 규정
중국 본토에서 배송대행으로 보내거나 국제 특송·우편물로 식품을 대만에 부치면 TFDA의 검사 규정 외에 대만 관세청의 특송/우편물 통관 규칙까지 함께 걸립니다. 아래 조문은 모두 현행 유효 버전입니다.
| 항목 | 항공/해상 특송 | 국제 우편물 |
|---|---|---|
| 건(포대)당 총중량 상한 | 70킬로그램 이하 | 30킬로그램 이하 |
| 신선 농·수·축산물 | 특송화물 전용구역/해상 특송화물 전용구역에서는 통관할 수 없음 | — |
| 면세 기준 | 같은 배치로 수입한 화물의 과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관세와 세관이 대신 징수하는 영업세·물품세가 면제 | 과세가격 NT$2,000 이내이면 관세·물품세·영업세 면제 |
|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 — | 전액에 대해 수입 세금이 부과되며, 초과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님 |
| 반입 횟수가 잦은 경우 |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기 안에 면세 반출을 6회 넘게 적용받으면 면세 대상이 아님 | 같은 수취인이 반기 안에 6회를 넘기면 면세 대상이 아님 |
| 검사(검역) 대상 품목 | 관련 검사(검역)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 검사·검역 대상 품목이거나 다른 수출입 규정이 있으면 각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
| 분할 신고 가능 여부 | 같은 발송인이 같은 항공편(선박편)으로 같은 수하인에게 보낸 화물은 나누어 신고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세관이 과세가격을 합산해 과세 | 같은 발송인이 같은 도착일에 같은 수취인에게 보낸 것이 두 건 이상이면 과세가격을 합산 |
| 담배와 주류 | — | 자가사용으로 주류 5리터, 궐련 5보루(1,000개비), 시가 125개비 또는 각연초 5파운드를 넘지 않으면 담배·주류 수입업 허가증이 필요 없음 |
| 실명인증 | 수입자는 앱 ‘EZ WAY 易利委’로 휴대전화 번호와 신분증 번호를 연결하는 실명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세관은 민국 109년(2020년) 5월 16일부터 통관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하며, 관세사가 위임 문서를 받았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신고된 수입자가 실명인증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될 때까지 통관 신고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 |
| 통관 신고 의무 기준 | — | 본선인도가격(FOB)이 미화 5,000달러 상당액을 넘으면 수취인은 우정기관이 통관 절차 보완 통지서를 발송한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식품은 대부분 간이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항공 특송화물 통관 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는 특송화물이 '수출입 규정에 걸리는' 경우 일반 수출입 신고서로 통관하도록 못박고 있습니다(단서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세관이 공고한 경우'). 《해상 특송화물 통관 규칙》 제12조도 같은 규정입니다. 식품의 CCC 번호는 대부분 F01·F02 또는 508이 붙어 있어 수입 규정에 걸리므로, 과세가격이 NT$2,000 미만이어도 대개 X2/X3 간이신고가 아니라 일반 수입신고서(G1)로 통관해야 합니다. 배송대행으로 식품을 보내는 일이 잡화보다 번거로운 제도적 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식품에는 ‘심사 면제·검사 면제’가 없습니다. 《세관의 수출입 무역관리 협조 작업 규정》 제4점에 따르면, 수출입 무역관리 대상 물품의 CCC 번호는 주관기관이 관항무 단일창구를 통해 세관과 연결해 서류를 소명 처리하여 먼저 반출할 수 있는 경우를 빼고는 통관할 때 모두 전산으로 자동 분류되어 서류 심사 통관(C2) 또는 화물 검사 통관(C3)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 번호에 F01·F02·508이 붙어 있는 한 시스템이 C1 심사 면제·검사 면제를 내주지 않습니다. 또 같은 규정 제8점에 따라 이미 반출된 화물이 수입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세관은 수입자에게 기한을 정해 수입 허가 서류를 보완하도록 통지하며,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않거나 주관기관이 사후 보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관세법 제9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가사용이라며 들여와 되팔면 처벌이 무겁습니다.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제3항의 검사 신청 면제는 '판매용이 아닐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14호에 따라 제30조 제1항의 수입 제품 정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NT$3만 이상 NT$3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안이 중대하면 폐업이나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식품업체 등록 취소를 명할 수 있고, 등록이 취소되면 1년 안에는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적합 이후: 재검사 기회는 한 번이지만 처리 방식은 크게 다릅니다. 검사 규칙 제23조에 따라 검사 신청 의무자는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한 차례로 제한되며, 원래 검사한 실험실이 처음 채취한 잔여 시료로 실시합니다. 제24조에 따른 처리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① 반송 또는 폐기. ②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 제18조 제1항에 맞지 않거나 제2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한 소독·개조 또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표시가 제22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표시 문제는 되살릴 수 있지만, 검사 부적합은 대개 반송이나 폐기 외에 길이 없습니다. 또 제26조에 따라 같은 산지·같은 품목분류번호 제품에서 부적합 통지일부터 6개월 안에 검사 부적합이 2배치에 이르면 검사 기관은 기한을 정해 서면 개선책이나 예방조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치: 검사 부적합에는 사실상 예외가 없습니다. 본 사이트가 TFDA의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6년 8월 11일까지 공표 자료에서 모은 국경 검사 부적합 명세 450건을 보면, 처리 결과가 전부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였고(그중 6건은 '규정에 따라 폐기'),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 사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송이나 폐기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
근거 조문: 《항공 특송화물 통관 규칙》 제6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와 《해상 특송화물 통관 규칙》 제3조·제11조·제12조·제15조·제16조(모두 민국 115년 2월 23일 개정 공포), 《우편물 수출입 통관 규칙》 제3조·제7조·제8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민국 109년 4월 1일 개정 공포), 관세법 제49조 제2항, 재정부 민국 106년 9월 7일 공고 제1061018778호(면세 한도)와 민국 106년 5월 26일 명령 제1061011007호(수입 횟수가 잦은 경우의 인정 원칙),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규칙》 제23조·제24조·제26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제47조.
2026년 10월 국경 뉴스: 수입 감자가 국경에서 차단됐습니다. 중국에서 식품을 온라인 구매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대만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2026년 10월 6일, 외관상 싹이 나지 않은 수입 감자 한 로트에서 국경 샘플링 검사 결과 총 글리코알칼로이드 248 mg/kg이 검출되어 기준치 200 mg/kg을 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로트는 규정에 따라 반송되었고 국내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의 이후 수입은 일반 샘플링 검사에서 강화 샘플링 검사(샘플링 비율 20%~50%)로 상향되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식품은 두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국제무역서의 MW0(대륙 물품 수입 불허)과 TFDA의 F01/F02 수입 검사입니다. "개인 사용 검사 신청 면제"는 후자만 다룹니다.
이번 감자 사건, 당국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 항목 | 보도자료 내용(2026-10-06) |
|---|---|
| 품목 | 수입 감자(외관상 싹 없음) |
| 불합격 사유 | 국경 샘플링 검사에서 총 글리코알칼로이드 248 mg/kg 검출, 기준치 200 mg/kg |
| 근거 기준 | 「식품 중 오염물질 및 독소 위생기준」. 감자의 총 글리코알칼로이드 기준치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싹이 났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처리 | 해당 로트는 규정에 따라 반송되었고 국내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
|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 |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사 규칙」에 따라 이 업체의 이후 수입은 일반 샘플링에서 강화 샘플링으로 상향되어 샘플링 비율이 20%~50%로 높아졌습니다. 다시 위반하면 최대 100% 전수 검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발생 빈도 |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입 감자의 총 글리코알칼로이드 부적합은 최근 반년 만에 처음입니다 |
| 위험 관리 도구 | TFDA는 AI "국경 예측 지능 시스템"으로 위험 관리를 보조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 조치를 조정합니다 |
원산국: 보도자료에 기재되지 않아 이 페이지에서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원문: TFDA 보도자료(2026-10-06) / 위생복리부 게재: mohw.gov.tw.
수입 식품 검사의 법적 근거는 어떤 조문인가요?
아래 조문은 중화민국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원문을 따릅니다(2026-10-23 확인). 감자 사건의 "반송+샘플링 상향"은 이 조문들이 함께 작동한 결과입니다.
| 조문 | 핵심 내용 | 이번 사건과의 관계 |
|---|---|---|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중앙 주관기관이 공고한 식품 등을 수입할 때는 세관 전용 품목분류번호에 따라 중앙 주관기관에 검사를 신청하고 제품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 품목번호에 F01/F02 등이 있으면 검사 신청 필요 |
| 같은 법 제30조 제3항 | 판매용이 아니고 금액·수량이 중앙 주관기관 공고에 부합하거나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 신청을 면제할 수 있다 | 개인 사용 면제의 근거(기준은 제6절) |
| 같은 법 제52조 제5항 | 수입 제품이 통관 검사에서 부적합하면 중앙 주관기관은 그 수입을 관리해야 한다 | 국경 불합격 후 수입을 관리하는 근거 |
|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사 규칙 제8조 | 샘플링 검사: 강화 20%~50%, 일반 2%~10%. 그 밖에 전수 검사, 전수 서류 심사, 검증 검사, 감시 검사 | 보도자료의 "20%~50%"의 출처 |
| 같은 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 직전 로트가 일반 샘플링 대상이던 동일 원산지·동일 품목번호 제품이 검사 부적합이면 강화 샘플링 적용 | 이번 사건의 "일반에서 강화로 상향" |
| 같은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 직전 로트가 강화 샘플링 대상이던 동일 원산지·동일 품목번호 제품이 검사 부적합이면 전수 검사 적용 | 보도자료의 "최대 100% 전수 검사" |
| 같은 규칙 제24조 제1항 | 부적합 제품은 신청인이 반송 또는 폐기하거나, 상황에 따라 기한 내 소독·개조·안전 조치 또는 표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번 처리는 반송 |
중국 대륙에서 식품을 보낼 때: MW0와 "개인 사용 검사 면제"는 어떤 관계인가요?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기관, 서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별개의 관문이며, 하나를 통과했다고 다른 하나도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품목번호와 수입 규정은 재정부 관무서 세율 데이터(HowBridge 2026-10-23 조회)에서 가져온 것으로, 코드 읽는 법을 보여 줄 뿐 귀하의 상품이 이 품목번호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품목번호 | 품명 | 수입 규정 | 읽는 법 |
|---|---|---|---|
| 0701.90.00.00-3 | 감자(종자용 제외), 신선 또는 냉장 | B01 F01 MW0 | 제7류. 검역, 식품 검사, "대륙 물품 수입 불허"가 모두 있음 |
| 1905.31.00.00-7 | 단맛 비스킷 | F01 MW0 | 제19류. 대륙산은 MW0 |
| 2103.90.10.00-1 | 마요네즈, 샐러드드레싱 | F01 | 제21류. MW0는 없지만 수입 검사 또는 개인 사용 면제 조건은 필요 |
| 3924.10.00.10-3 | 플라스틱 식기 | F02 | 제39류. 식품용 기구 용도라면 수입 검사 필요 |
- MW0=대륙 물품 수입 불허(국제무역서). 근거는 「대만지역과 대륙지역 무역 허가 규칙」 제7조로, 대륙 물품은 같은 조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만에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소량 면허 면제는 제25~97류만 해당합니다. 경제부의 2022년 8월 19일 공고(경무자 제11104603570호) 「소량 대륙 물품 수입허가증 면제 규정」은 「수입 제한 물품표」에 없는 제25류~제97류 대륙 공업제품이 대상이며, CIF 가격 신대만달러 32,000원 이내, 품목당 24개 이내(개수로 셀 수 없으면 40kg 이내)입니다. 공고로 제외된 물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예: 2026년 3월 10일 경무자 제11550200230호 공고).
- 제1~24류(식품 대부분이 속하는 류)에서 MW0가 붙은 것은 소량 면제 예외가 없습니다. 제25~97류가 소량 면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서로 정식 통관해야 합니다.
- 개인 사용 검사 신청 면제는 TFDA 관문만 면제합니다.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제3항과 위생복리부 2019년 4월 16일 공고(신고서 단일 품목당 1,000달러 이하·6kg 이내, 정제·캡슐형 식품은 종류당 12병, 합계 36병까지)는
F01/F02검사를 다루며, 품목번호의MW0나B01검역을 없애지 않습니다. - 확인 순서: 11자리 품목번호 조회(HowBridge 세율 검색 또는 관항무역 단일창구) → 수입 규정란에
MW0,B01,F01/F02가 있는지 확인 → 개인 사용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HowBridge는 선전 창고+타오위안 창고를 통한 중국→대만 배송대행만 운영하며, 개별 상품의 적합 여부는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수입 검사에 영향을 주는 다른 공고는?
TFDA는 2026년 8~10월에 검사 방법 개정·폐지를 10건 넘게 공고했지만 대부분은 형식 정리나 구 방법 폐지입니다. 아래 표는 국경 검사 내용을 바꾸고 온라인 구매 식품과 관련 있는 것만 담았습니다.
| 공고일 | 공고 | 검사에 미치는 영향 |
|---|---|---|
| 2026-10-06 | TFDA: 수입 감자 관리 지속, 부적합 제품 국경에서 차단(원문) | 위 사례 참조. 기준치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 2026-08-25 | 위수식자 제1151901319호: 「식품 중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검사 방법-항생제 및 그 대사체 다성분 잔류 분석」 개정, 2027년 1월 1일 시행(원문) | 개정 총설명에 따르면 적용 범위에 난류를 추가하고 검사 항목을 16개에서 14개로 변경(cefoperazone, mecillinam 삭제)했으며 크로마토그래피 조건과 정량한계를 개정했습니다. 검사 방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중앙 주관기관이 정합니다 |
감자 글리코알칼로이드에 관해 찾아볼 수 있는 연구는?
이 페이지의 "자료 출처"에는 이미 대만 국경 검사와 AI 샘플링 모델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 두 편은 감자 글리코알칼로이드의 독성과 위험 평가를 보충합니다:
- EFSA CONTAM Panel (2020), "Risk assessment of glycoalkaloids in feed and food, in particular in potatoes and potato‐derived products", EFSA Journal 18(8): doi.org/10.2903/j.efsa.2020.6222
- Friedman M. (2006), "Potato Glycoalkaloids and Metabolites: Roles in the Plant and in the Diet",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54(23): 8655–8681: doi.org/10.1021/jf061471t
이 절 확인일: 2026-10-23. 조문: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식품안전위생관리법」(L0040001) 제30·38·52조,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사 규칙」(L0040017) 제8~10·24조, 「대만지역과 대륙지역 무역 허가 규칙」(Q0040002) 제7조. 소량 면제 공고: 경무자 제11104603570호, 경무자 제11550200230호.
최근 3개월 식품첨가물·식용유지 규정 업데이트: 중국에서 식품이나 첨가물을 수입할 때 주의할 점은?
2026년 8~10월, 대만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식품첨가물 6개 품목의 규격 시험법(이산화탄소, 비타민 B6,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 적색 7호 알루미늄레이크, L-글루탐산나트륨, 카라기난, 모두 공고일부터 시행)을 개정했고, 8월 12일에는 효소법 이눌린의 사용 제한 및 표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식용유지는 각 지방 위생국이 7월 1일부터 수거 검사를 확대해 8월 26일까지 658건을 검사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식품이나 첨가물을 수입하는 사람에게 이번 업데이트가 바꾸는 것은 규격을 어떻게 검사하는지와 포장에 무엇을 표시해야 하는지이며, 관세 품목번호의 수입 규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MW0, F01/F02, 508은 여전히 품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식품첨가물의 규격 시험법이 개정되었나?
아래 6건의 공고는 모두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8조에 근거하며,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한도량과 규격기준」의 해당 품목 규격기준에 맞춰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각 공고에 첨부된 개정 총설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시험법은 당국(국경 검사 포함)이 규격 적합 여부를 판정할 때 쓰는 방법이며, 새로운 사용 한도가 아닙니다.
| 공고일 | 품목(공고 번호) | 주요 개정 내용(개정 총설명 기준) |
|---|---|---|
| 2026-08-25 | 이산화탄소 (위생복리부 공고 제1151901406호) | 영문 명칭 개정, ‘확인시험’의 이산화탄소 검지관 시험 및 참고문헌 개정 |
| 2026-08-26 | 염산피리독신(비타민 B6) (위생복리부 공고 제1151901411호) | 구조식, 확인시험, 중금속, 건조감량, 강열잔분 및 정량법 개정, 참고문헌 추가 |
| 2026-09-02 | 이산화티타늄 (위생복리부 공고 제1151901432호) | 성상, 용해성, 확인시험, 건조감량, 강열감량, 산화알루미늄 및(또는) 이산화규소, 산가용물, 수가용물, 0.5 N 염산가용물, 수은 및 정량법 개정, 참고문헌 추가 |
| 2026-09-02 | 식용색소 적색 7호 알루미늄레이크 (위생복리부 공고 제1151901427호) | ‘염산불용물’ 개정, 참고문헌 1편 추가 |
| 2026-10-06 | L-글루탐산나트륨 (위생복리부 공고 제1151901660호) | 확인시험, 건조감량, 비선광도, 피롤리돈카복실산, 정량법 및 참고문헌 개정 |
| 2026-10-06 | 카라기난 (위생복리부 공고 제1151901591호) | ‘미생물 규격’ 개정, 참고문헌 1편 추가 |
이산화티타늄: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2021년 평가에서 E171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때 더 이상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아래 연구 참조). 대만의 이번 공고는 시험법 개정이며, 사용 범위와 한도량은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한도량과 규격기준」을 따릅니다. 이 페이지는 향후 개정 여부를 추측하지 않습니다.
8월 12일 새로 제정된 이눌린 규정은 무엇을 다루나?
- 대상: 자당 용액과 Bacillus sp. 217C-11 균주에서 얻은 프럭토실트랜스퍼라제를 효소 반응시킨 뒤 가열, 탈색, 분리, 농축, 건조 및 기타 정제 공정을 거쳐 만든 이눌린(규정 제2점).
- 규격: 식품 원료로 사용할 때는 규정 부표의 규격에 적합해야 함(제3점).
- 표시: 이 이눌린 원료와 이를 사용한 식품에는 “본 제품의 이눌린은 자당을 효소 반응시켜 제조한 것”이라는 성분 정보를 표시해야 함(제4점).
- 법적 근거와 시행: 같은 법 제15조의1 제2항 및 제22조 제1항 제10호. 위생복리부 공고 제1151301588호, 공고일인 2026-08-12부터 시행. 공고 · 규정 전문
- 수입에 미치는 의미: 중국 대륙에서 이눌린 원료나 이눌린 함유 식품을 수입할 때는 먼저 공급업체에 제조 공정을 확인하세요. 이 규정의 대상이라면 중국어 표시에 위 문구가 있어야 하고 원료는 부표 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표시 미비는 수입 검사 규칙 제24조에 따라 기한부 시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식용유지 수거 검사와 벤조피렌 사건: 당국은 무엇을 발표했나?
| 날짜 | 당국이 발표한 사실 |
|---|---|
| 2026-07-27 | 중롄 유지 사건 제3자 독립 조사 결과: 단일 원인이 아니라 고위험 원료 관리, 공정 관리, 검사 모니터링 등 여러 결함이 상호 작용한 결과. 기존 검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브라질산 수입 대두로 만든 대두유는 미국산 수입 대두로 만든 것보다 벤조(a)피렌이 더 쉽게 검출되었고, 선적분마다 원료 품질에도 차이가 있었음. 같은 발표에서 행정원이 7월 23일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초안을 통과시켜 입법원에 송부했으며, 원천 관리, 공정 관리, 이상 보고, 품질 관리, 디지털 거버넌스 5대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 (원문) |
| 2026-07-29 | TFDA는 7월 8일 위생국과 함께 국내 다른 대두유 정제공장 3곳의 유지 제품 30건을 수거 검사했고, 벤조(a)피렌은 모두 기준에 적합. 제3자 조사 보고서는 TFDA 웹사이트 ‘중롄 유지 사건 전용 페이지’에 공개 (원문) |
| 2026-08-26 | 7월 1일부터 각 지방 위생국이 시판 식용유지 수거 검사를 확대해 8월 26일까지 총 658건(대두 샐러드유, 참기름/향유, 동백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등). 이미 발표된 중롄 유지 사건 제품 11건 외에 동백유 14건이 벤조피렌 부적합. 참기름/향유 97건은 모두 적합 (원문) |
개정 상황: 2026-10-23 기준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의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은 여전히 2019년 6월 12일 개정본입니다. 위 초안은 입법이 완료되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며, 이 페이지는 조문 내용을 추측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들의 법적 근거는 몇 조인가?
조문은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의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원문을 따릅니다(2026-10-23 확인):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L0040001
| 조문 | 원문 요지 | 수입 식품·첨가물에 대한 의미 |
|---|---|---|
| 제15조의1 | “중앙 주관기관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대해 그 제조, 가공, 조합의 방식 또는 조건, 식용 부위, 사용량, 제품 형태 또는 기타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항: 제한할 원료 품목과 제한 사항은 중앙 주관기관이 공고 | 이눌린 규정의 법적 근거. 수입 원료에도 동일하게 적용 |
| 제18조 제1항 | “식품첨가물의 품명, 규격 및 사용 범위, 한도량 기준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 첨가물 규격기준의 근거. 6건의 시험법은 이 기준에 맞춰 개정 |
| 제21조 제1항 | 공고된 식품첨가물 등은 중앙 주관기관의 검사 등록을 거쳐 허가 문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제조, 가공, 조합, 재포장,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없다 | 단일 성분 식품첨가물(향료 제외)의 수입에는 허가 문서가 필요. 이 페이지 제7절 참조 |
| 제22조 제1항 | 식품 및 식품 원료의 용기 또는 외포장에는 중국어와 통용 기호로 제4호 식품첨가물 명칭, 제6호 원산지(국), 제10호 기타 중앙 주관기관이 공고한 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 이눌린의 “자당을 효소 반응시켜 제조” 문구는 제10호 공고 사항 |
| 제24조 제1항 | 식품첨가물 및 그 원료의 용기 또는 외포장에는 품명,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첨가물 원료” 문구, 사용 범위, 용량 기준 및 사용 제한, 원산지(국) 등을 표시해야 한다 | 수입하는 첨가물 자체의 중국어 표시 |
| 제30조 제1항 | 공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수입할 때는 세관 전용 물품 분류번호에 따라 중앙 주관기관에 검사를 신청하고 제품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 품목번호에 F01, 508 등의 코드가 있으면 검사 신청 필요 |
| 제35조 제4항 | “식품업자가 식품첨가물을 수입하는 경우 복합 제품이면 원산국 제조업체 또는 책임업체가 발행한 제품 성분 보고서와 수출국의 공식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다만 향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국 대륙에서 복합 첨가물을 수입할 때 준비할 서류 |
| 제38조 | 시험법은 식품시험법 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중앙 주관기관이 정하며, 정해지지 않은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따를 수 있다 | 6건의 규격 시험법 개정의 법적 근거 |
중국에서 식품이나 첨가물을 수입할 때 실무상 해야 할 일은?
- 먼저 11자리 품목번호 확인(HowBridge 관세 품목 검색 또는 관항무역 단일창구): 수입 규정란에
MW0,F01/F02,508,511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절의 규정 업데이트는 이 코드들을 바꾸지 않습니다. - 첨가물은 개정된 시험 항목과 대조: 위 표의 6개 품목이 수입 목록에 있다면, 중국 대륙 공급업체에 요청하는 시험성적서(COA)가 개정된 항목(예: 이산화티타늄의 수은과 산가용물, 카라기난의 미생물 규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복합 첨가물: 같은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원산국 제조업체의 제품 성분 보고서와 수출국 공식 위생증명서를 준비합니다(향료 제외).
- 개인 사용 명목은 첨가물에 적용되지 않음: 위생복리부의 개인 사용 검사 면제 공고는 식품첨가물과 향료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이 페이지 제6절 참조.
- 중국어 표시: 효소법 이눌린을 함유한 제품에는 공고 문구가 필요합니다. 식품첨가물 명칭, 원산지(국) 등은 제22조, 제24조를 따릅니다.
- 유지 제품과 유지 함유 식품: 공식 조사는 원료 로트 간 품질 차이를 지적했고, 제3자 조사팀은 업체에 원료 위험 관리, 공정 모니터링, 검사 모니터링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적합 여부는 대만 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릅니다.
더 읽어볼 연구
- EFSA FAF Panel(2021) 「Safety assessment of titanium dioxide (E171) as a food additive」, EFSA Journal 19(5): E171을 식품첨가물로서 더 이상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doi.org/10.2903/j.efsa.2021.6585
- EFSA CONTAM Panel(2008)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Food」, EFSA Journal 6(8): 724: 벤조[a]피렌 단독으로는 식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지표로 적합하지 않으며 PAH4, PAH8이 더 적합하다고 봄. doi.org/10.2903/j.efsa.2008.724
이 절의 확인일: 2026-10-23. 공고와 보도자료는 TFDA 웹사이트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각 행에 링크). 조문: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식품안전위생관리법(L0040001) 제15조의1, 제18·21·22·24·30·35·38조,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사 규칙 제24조. 이 절은 규정과 확인 방법을 설명할 뿐이며, 개별 상품의 수입 가능 여부는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10. 내 화물이 검사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 11자리 CCC 코드 찾기: 대만 관세 조회 또는 Trade-Van 단일 창구를 사용하세요.
- 수입 규정 칸 확인: F01, F02, 508 또는 511은 TFDA 검사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 HowBridge Logistics 도구:세관 문서에 제품 이름을 입력하면 가능한 TFDA 검사 알림을 볼 수 있습니다.
- 검사가 필요한 품목은 반드시 정식 통관: 해당 세칙 번호에 동식물 검역(B01) 또는 TFDA 수입검사(F01)가 필요하면 항공 특송·해상 특송의 간이 통관을 이용할 수 없고 정식 통관을 해야 합니다. 이미 특송 창고에 들어간 화물은 먼저 일반 창고로 이고한 뒤 진행합니다.
11. FAQ 자주 묻는 질문
12. 이 페이지의 데이터 출처와 참고문헌
제8절과 제9절의 모든 수치는 아래의 일차 문헌과 동료 심사 문헌으로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끝에는 '인용 문헌'를 따로 실어 인용한 법규 명령과 정부 연구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확인 날짜: 2026년 8월 21일.
- 대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관리서(TFDA) 《민국 113년도 식품 수입관리 및 수입검사 통계 연차보고서》 —— 검사 신고 배치 수, 검사 방식별 비율, 현장 점검/실험실 검사/서류 심사 부적합 배치 수, 그리고 신고 배치 상위 10개 중분류표(표 7), 생산국별 검사 결과표(표 10), 주요 검사항목별 결과표(표 11). 현재 공표된 가장 최근의 완전한 연도 국경 검사 통계입니다.
- TFDA 《민국 110·111·112년도 식품 수입관리 및 수입검사 통계 연차보고서》 —— 연도별 추이표의 민국 110~112년 수치.
- TFDA 《민국 114년 식품의약품관리서 연차보고서》(2025 Annual Report) —— 민국 113년 국경 통관 검사 76만 1,342배치, 표본 검사 6만 8,535배치, 검사 합격률 98.7%를 독립적으로 대조 확인. 수단 색소 국경 검사 3,239배치와 검출 국가별 통계, BPI 국경 예측 지능 시스템의 12개 제품 분류와 부적합 적발률 1.15배 상승도 이 자료에서 확인.
-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규칙》(민국 114년 8월 21일 개정 공포) —— 제8조 검사 방식과 표본 검사 확률, 제9~11조 등급 상향·하향 조건, 제12조 전 배치 현장 점검, 제14~15조 우수 업체 우대.
- TFDA “민국 115년도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강화 검사 품목” —— 관리 기간은 민국 115년 1월 1일부터 11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모두 23개 품목. 민국 114년도 국경 검사 부적합 품목을 참고해 정했습니다.
-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수수료 징수기준》(민국 115년 1월 27일 개정 공포) —— 심사 수수료율과 하한, 현장 출장비. 이번 개정의 별표 요율은 민국 1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페이지에 실은 값은 현행 유효 수치이고 앞으로 조정될 값은 따로 표기했습니다.
- 《식품 및 식품첨가물 품목 등록 관련 심사 수수료·증서 수수료 징수기준》 제2조(민국 113년 12월 9일 개정 공포) —— 정제·캡슐 형태 식품 품목 등록은 건당 NT$4,000이고 식품첨가물은 건당 NT$6,000입니다.
- TFDA “민원 신청 사건 처리기한표”(민국 115년 8월 17일 FDA 공고 제1151604804호) —— 서류 심사, 현장 점검, 표본 검사, 재검사, 중문 표시 보정의 처리 기간(달력 일수).
- TFDA “수입 식품 국경 검사 부적합 정보” 공표 사건 —— 본 사이트가 2023년 1월 3일부터 2026년 8월 18일까지 공표된 2,559건을 모아 출발지와 부적합 사유 분포를 집계했고,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6년 8월 11일까지의 명세 450건을 따로 모아 처리 결과를 집계했습니다.
- 《항공 특송화물 통관 규칙》과 《해상 특송화물 통관 규칙》(모두 민국 115년 2월 23일 개정 공포) —— 특송화물의 요건과 총중량 상한, 금액 구분, 제12조 '수출입 규정에 걸리면 일반 신고서로 통관', 분할 신고 금지와 검사·검역 규정. 해상 버전의 pcode는 G0350071입니다.
- 《우편물 수출입 통관 규칙》(민국 109년 4월 1일 개정 공포) —— 제3조 총중량 30킬로그램, 제7조 면세 기준, 제8조 한도를 넘으면 전액 과세, 제11~12조 합산 계산과 잦은 반입, 제13조 검사·검역 대상은 각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
- 관세법 제49조 제2항, 재정부 공고 제1061018778호와 명령 제1061011007호 —— NT$2,000 면세 한도의 근거 조문, 그리고 '수입 횟수가 잦다'=반기 안에 면세 반출 6회 초과라는 인정 원칙.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제47조 —— 제30조는 수입 검사 신고 의무와 판매용이 아닌 경우의 검사 신청 면제 근거, 제47조 제14호는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한 NT$3만~300만 과태료.
- 대만 보건복지부 민국 108년 4월 16일 공고 제1081300310호(衛授食字) —— “수입 식품 및 관련 제품의 수입검사 신청 면제 요건과 적용 통관 코드”로, 개인 자가사용 기준과 DH 계열 통관 코드의 원출처입니다.
- 학술 문헌|Chen HC 외(2015) 〈Border inspections of imported food and related products in Taiwan〉, Journal of Food and Drug Analysis(DOI: 10.1016/j.jfda.2014.08.001) —— TFDA 소속 저자들이 쓴 동료 심사 논문. 원문은 'Noncompliance of label requirements'가 관능 검사와 서류 심사의 주된 발견이라고 밝히며 표시 오류, 중문 표시 누락, 글자 크기 과소 등을 포함합니다.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는 향신료(16.3%), 돼지 부산물(8.0%), 한방 약선 식재료(7.7%)를 들고 있습니다.
- 학술 문헌|Lien KW 외(2019) 〈Inspections of imported foods to Taiwan: an overview〉, Journal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 대만 수입 식품 검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
- 학술 문헌|Wu LY 외(2023) 〈EL V.2 Model for Predicting Food Safety Risks at Taiwan Border〉, Foods(DOI: 10.3390/foods12112118) —— 대만 국경 식품안전 위험 예측을 위한 앙상블 학습 모델로, BPI 국경 예측 지능 시스템의 학술적 토대입니다.
- 학술 문헌|Wu LY·Weng SS(2021) 〈Ensemble Learning Models for Food Safety Risk Prediction〉, Sustainability —— 위험 기반 표본 검사를 위한 기계학습 모델링 연구.
- 학술 문헌|Tu WC 외(2024) 〈Application and effective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Journal of Food and Drug Analysis(DOI: 10.38212/2224-6614.3490) —— 인공지능을 국경 검사에 적용한 성과 평가.
- 일본 후생노동성 《레이와 6년도 수입식품 감시통계》 —— 레이와 6년도 수입 신고 2,466,004건, 검사 206,227건(8.4%), 법 위반 731건(0.03%).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2025) —— 2025년 수입 신고 874,928건, 정밀검사 143,845건(16.4%), 부적합 1,420건(0.16%).
- 미국 FDA Import Summary/Import Refusals 데이터셋 —— 2024 회계연도 Human Foods 총 15,876,725품목, 현장 검사 51,844건, 표본 채취 검사 12,155건, 수입 거부 8,741품목. 비율은 본 사이트가 해당 공개 데이터셋으로 계산했습니다.
- 유럽연합 RASFF/ACN 2025년도 보고서 —— 2025년 통보 5,344건, 그중 국경 반송 1,428건.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8조 제3항·제34조 —— 제8조 제3항은 식품업체 등록을 마쳐야 ‘영업할 수 있다’고 정한 근거 조문입니다. 제34조는 “중앙주관기관은 중대한 식품위생 안전 사건이 발생하거나 수입 제품의 검사 부적합 상황이 심각할 때 관련 업체·산지 또는 제품에 대해 검사 신청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재정부 관세청 《민국 113년도(2024년) 관세 연차보고서》 —— ‘최근 10년 주요 업무 변동 추이’의 수출입 신고서 건수와 우편물 건수. 신고서 건수에는 소삼통, 특송화물 신고서와 특송 간이신고서가 포함됩니다.
- 재정부 관세청 “특송화물 수하인 실명인증”(EZ WAY 易利委) —— 세관은 민국 109년(2020년) 5월 16일부터 특송화물 통관 위임을 통관 시스템에서 확인하며, 실명인증을 마치지 않으면 통관 신고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세관의 수출입 무역관리 협조 작업 규정》(민국 111년(2022년) 3월 14일 台關業字 제1111006433호 명령) —— 제4점: 무역관리 대상 물품의 CCC 번호는 통관할 때 전산으로 자동 분류되어 C2 또는 C3로 넘어갑니다. 제8점: 이미 반출된 화물이 수입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의 처리.
- TFDA 보도자료 「수입 감자 관리 지속, 부적합 제품 국경에서 차단해 시장 유통 없음」(2026-10-06) —— 총 글리코알칼로이드 248 mg/kg(기준치 200 mg/kg), 반송, 강화 샘플링 20%~50%로 상향.
- 위수식자 제1151901319호 공고: 「식품 중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검사 방법-항생제 및 그 대사체 다성분 잔류 분석」 개정(2026-08-25, 2027-01-01 시행) —— 난류 추가, 검사 항목 16개에서 14개로.
- 경제부 경무자 제11104603570호 공고 「소량 대륙 물품 수입허가증 면제 규정」(2022-08-19) —— 제25~97류, CIF 신대만달러 32,000원 이내, 품목당 24개 또는 40kg 이내. 공고로 제외된 물품은 해당 없음.
- 「대만지역과 대륙지역 무역 허가 규칙」 제7조 —— 대륙 물품은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불가(수입 규정 MW0).
- 학술 문헌 | EFSA CONTAM Panel(2020) "Risk assessment of glycoalkaloids in feed and food, in particular in potatoes and potato‐derived products", EFSA Journal 18(8) —— 유럽식품안전청의 감자 글리코알칼로이드 위험 평가.
- 위생복리부 공고 제1151901432호: 「식품첨가물 규격 시험법 – 이산화티타늄」 개정(2026-09-02) —— 같은 시기 이산화탄소, 비타민 B6, 식용색소 적색 7호 알루미늄레이크, L-글루탐산나트륨, 카라기난도 개정. 모두 제38조에 근거하며 공고일부터 시행.
- 위생복리부 공고 제1151301588호: 「프럭토실트랜스퍼라제로 제조한 식품 원료 이눌린의 사용 제한 및 표시 규정」(2026-08-12) —— 부표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자당을 효소 반응시켜 제조”했다는 문구를 표시해야 함.
- TFDA 보도자료: 식용유지 전국 수거 검사 결과 발표(2026-08-26) —— 8월 26일까지 658건. 동백유 14건 벤조피렌 부적합, 참기름/향유 97건 모두 적합.
- TFDA 보도자료: 중롄 유지 사건 제3자 독립 조사 결과 발표(2026-07-27) —— 원료, 공정, 검사 모니터링의 여러 결함이 상호 작용. 행정원은 7월 23일 같은 법 일부 개정 초안을 통과.
- 학술 문헌|EFSA FAF Panel(2021) 「Safety assessment of titanium dioxide (E171) as a food additive」, EFSA Journal 19(5) —— 유럽식품안전청의 이산화티타늄(E171) 안전성 평가.
수입 식품에 검사가 필요한지 확실하지 않습니까?
HowBridge Logistics 도구를 사용하여 제품명을 입력하고, 11자리 관세 코드를 일치시키고,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수입 규칙 알림을 확인하세요.
수입 규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