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영양보충제 수입: 검사면제 한도·세율·금지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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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 2026-10-23 · ✍️ HowBridge 배송대행 편집팀 · 🛡️ 관세청 공고 및 현행 법규를 바탕으로 정리
- 검사면제 한도: 정제·캡슐형 식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때, 종류별 12병(박스/병/포장/봉지) 이하이면서 합계 36병 이하여야 하며, 원포장 상태여야 하고 판매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두 한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품목당 36병"이 아닙니다.
- 검사면제로 면제되는 것: 세칙번호 2106.90.99.20-8에 명시된 511(위생복리부로부터 정제·캡슐형 식품 제품 허가문서 취득)과 F01(“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검사방법”에 따른 수입검사 신청)이 면제되는 것이며,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 세율: 정제·캡슐형 식품 제품의 관세는 30%이며, 영업세=(과세가격+관세)×5%입니다. 과세가격이 대만달러 2,000 이하이면 관세와 영업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 수입금지 성분: 멜라토닌(Melatonin)은 대만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CBD 및 대마 관련 성분, DHEA 등은 어떤 경우에도 식품 명목으로 발송할 수 없습니다.
- 잦은 수입: 동일 납세의무자(우편물은 동일 수취인)이 반기(1~6월/7~12월) 중 면세 통관을 7회 이상 받은 경우, 세관은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36병 검사면제 한도 상세 설명
정제·캡슐형 식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때, 종류별 최대 12병(박스/병/포장/봉지), 전체 종류 합계 최대 36병이며, 원포장 상태여야 하고 판매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두 한도는 반드시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검사면제로 면제되는 것은 무엇인가
정제·캡슐형 식품 제품의 세칙번호에는 두 가지 수입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511——수입 시 위생복리부로부터 허가문서를 취득해야 합니다(이 허가문서는 신청한 수입업체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업체에 사용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F01——“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검사방법”에 따라 식품약물관리서(TFDA)에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사용이 한도 내라면 이 두 가지는 면제되지만, 관세와 영업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검사면제"는 "세금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는 어떻게 계산하나
- 같은 브랜드 + 같은 이름 + 같은 규격 = 같은 종류이며, 최대 12병까지 가능합니다.
- 다른 브랜드는 다른 종류로 계산되어 각각 최대 12병까지 가능하지만, 전체를 합산하면 36병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종류마다 각각 36병까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 같은 브랜드라도 품목이 다르면 다른 종류로 계산됩니다. 같은 브랜드에 규격이 다른 경우(예: 같은 제품이지만 용량이 다른 경우)도 다른 종류로 계산되지만, 마찬가지로 "합계 36병" 제한을 받습니다.
- 예시: A브랜드 12병 + B브랜드 12병 + C브랜드 12병 = 합계 36병으로 이미 한도에 도달했으며, 더 추가할 수 없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경우 개인 사용 검사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수입검사, 반송 또는 기타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일 납세의무자(우편물은 동일 수취인)이 반기(1~6월/7~12월) 중 면세 통관을 7회 이상 받은 경우, 세관은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검사 비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고의로 주문을 나누어 발송하거나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세관은 실명 인증된 수취인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영양보충제·건강식품·의약품의 차이
대만 법규상 "영양보충제"라는 관리 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영양보충제는 대부분 일반식품에 속합니다. "건강식품"은 위생복리부의 심사·등록을 거쳐 그린맨 마크와 건강기능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정 명칭입니다. 효능을 표방하거나 의약품 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약사법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법규상 지위 | 개인 사용 수입 |
|---|---|---|
| 일반식품(흔히 말하는 영양보충제) |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며, 효능·효과를 표시하거나 표방할 수 없음 | 정제·캡슐형은 종류별 12병/합계 36병 검사면제 적용 |
| 건강식품(그린맨 마크) | 건강식품관리법에 따라 위생복리부의 심사·등록을 거쳐 허가증을 취득해야 건강기능을 표시할 수 있음 | 위와 동일. 단, 상업적 판매에는 국내 허가증이 필요함 |
| 특수영양식품 | 환자 전용 식품, 영유아 식품 등이 해당하며, 별도의 세칙번호와 규정이 있음(501은 위생복리부 동의문서 첨부 필요) | 규정이 엄격하므로 수입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 의약품 | 약사법에 따라 관리되며, 의약품 성분을 함유하거나 효능을 표방하는 경우 해당됨 | 식품 명목으로 수입할 수 없음. 비타민 함유 의약제제(3004.50)는 인체용 의약품으로, 수입 규정 818에 따라 의약품 규정에 맞는 위생복리부 허가 문서가 필요함. MW0: 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예외: 제25~97류 소량 수입[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 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은 수입허가증 불필요,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 제외, 제1~24류 해당 없음) |
판단의 핵심은 제품이 원산국에서 어떻게 판매되는지가 아니라 성분과 표방 내용이 대만에서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입니다——같은 제품이라도 해외에서는 영양보충제이지만 대만에서는 의약품일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 「건강기능 평가방법」은 2026-08-20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 명칭 변경: TFDA는 2026-08-20 「건강식품 혈중지질 조절 기능 평가방법」을 「건강식품 혈중지질 조절 건강기능 평가방법」(공고 제1151301762호)으로, 「건강식품 혈당 조절 기능 평가방법」을 「건강식품 혈당 조절 건강기능 평가방법」(공고 제1151301749호)으로 명칭을 바꾸고 내용도 함께 개정하여 공고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 법적 근거와 용도: 건강식품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건강식품의 안전성 평가방법, 건강기능 평가방법 및 규격기준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합니다. 이 평가방법은 업체가 건강식품 검사등록을 신청할 때 건강기능 평가시험을 수행하는 기준입니다. 새 명칭의 「건강기능」은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법정 용어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 위험을 줄이며 실질적인 과학적 근거가 있고, 인체 질병을 치료·교정하는 의료 효능이 아니며, 중앙 주관기관이 공고한 효과를 말합니다.
- 경과 규정: 공고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건강식품 검사등록을 신청하는 건으로서 시험이 시행일 전에 이미 시작된 경우 개정 전 평가방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용 수입에 주는 의미: 두 공고는 국내 건강식품 허가 심사에 관한 것으로, 개인 사용 수량 한도나 수입 검사 절차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해외 상품 페이지의 기능 문구가 대만의 건강기능 평가를 통과했다는 뜻은 아니며, 허가받은 건강식품인지는 TFDA 허가증 자료 조회로 확인합니다(아래 식품 표시와 의료 효능 단락 참고).
출처(2026-10-23 확인): TFDA 2026-08-20 공고: 혈중지질 조절 건강기능 평가방법, TFDA 2026-08-20 공고: 혈당 조절 건강기능 평가방법, 건강식품관리법 제2조·제3조(대만 전국법규자료고)
세칙번호·세율·수입규정
과세 기준은 과세가격(CIF=상품가격+국제운송비+보험료)입니다: 수입관세=과세가격×세율; 영업세=(과세가격+관세)×5%; 무역진흥서비스비=과세가격×0.04%(대만달러 100 미만은 면제).
| 품목 | 세칙번호 | 관세율 | 수입규정 |
|---|---|---|---|
| 정제·캡슐형 식품 제품 | 2106.90.99.20-8 | 30% | 511, F01 |
| 고단백 조제영양식품(단백질 50% 이상) | 2106.90.30.00-4 | 5% | 501, F01 |
| 환자 전용 특수영양식품 | 2106.90.20.20-2 | 10% | 501, F01 |
| 영유아식품 | 2106.90.40.00-2 | 5% | F01 |
| 비타민 함유 기타 의약제제(의약품에 해당) | 3004.50.00.00-9 | 0% | 818, MW0 |
- 511: 정제·캡슐형 식품 제품을 수입할 때는 위생복리부로부터 허가문서를 취득해야 합니다(이 허가문서는 신청한 수입업체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업체에 사용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견본품이나 증정품인 경우에는 위생복리부로부터 "물품수입동의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 F01: 수입상품은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검사방법” 규정에 따라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에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 501: 위생복리부 동의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MW0: 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예외: 제25~97류 소량 수입[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 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은 수입허가증 불필요,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 제외, 제1~24류 해당 없음). 비타민 함유 의약제제(3004.50)에는 818도 함께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인정되면 의약품 규정에 따라 위생복리부 허가 문서가 필요하며, 수입허가증 면제로도 이 규정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가정값)
캡슐형 식품 한 묶음의 과세가격이 대만달러 6,000(국제운송비 포함)이라고 가정하면: 관세 6,000×30%=대만달러 1,800; 영업세 (6,000+1,800)×5%=대만달러 390; 무역진흥서비스비는 대만달러 2로 100 미만이라 면제——세금·비용 합계는 약 대만달러 2,190입니다.
- 과세가격이 대만달러 2,000 이하이면 관세와 영업세가 면제됩니다(반기 7회 이상인 경우 세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제운송비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며, 상품 판매가격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30%는 정제·캡슐형 식품 제품의 세율입니다. 분말형, 액상 또는 기타 형태는 다른 세칙번호로 분류되어 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세율은 세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 세칙번호와 세율은 재정부관무서의 "세칙세율조회"에 따른 결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관은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낮게 신고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수입금지 및 제한성분
성분이야말로 발송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원산국에서는 합법적인 영양보충제라도 대만에서는 의약품이나 규제물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멜라토닌(Melatonin): 대만에서는 의약품으로 관리되며, 영양보충제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 CBD 및 대마 관련 성분: 칸나비디올, 대마 식물 추출물 등의 성분을 함유한 경우 구매지에서 합법이더라도 수입할 수 없습니다.
- DHEA(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성분입니다.
-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 "혈압을 낮춘다", "혈당을 낮춘다", "치료" 등의 효능을 표시한 제품은 의약품으로 인정됩니다.
- 고용량 단일성분 제품——용량이 식품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면 의약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한약재나 동물성 성분을 함유한 제품——한약 관리 또는 동식물 검역 규정에 별도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스포츠 보충제——일부 첨가물이 규제 또는 금지 성분에 해당합니다.
-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구매 전 상품의 전체 성분표시를 확인하거나,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에 문의하여 해당 성분이 대만에서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영양보충제는 치료 효과를 표방할 수 있을까? 표시·광고·수입의 의료 효능 레드라인
할 수 없습니다.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8조 제2항은 식품에 대해 의료 효능을 표시·선전·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허가를 받은 건강식품이라도 건강식품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표시나 광고에서 의료 효능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위반 식품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던 중, 한 식품과 그 광고 모델인 의사가 의사의 이미지를 이용해 TV 등 매체에서 의료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를 높은 빈도로 방송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8조 위반 혐의에 해당합니다. 해당 제품은 민국 113년(2024년)에 지방 위생국으로부터 누적 NT$308만, 114년(2025년)에 NT$180만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115년(2026년)에도 광고가 계속 방송되어, TFDA는 지방 위생기관에 처분 강화를 촉구하고 언론에 광고 자율 심의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TFDA는 또한 식품은 정규 의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몸이 불편하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규정 | 조문 요지 | 위반 시 효과 |
|---|---|---|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8조 제1항 | 식품의 표시·선전·광고는 허위·과장되거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어서는 안 됨 | 제45조 제1항: NT$4만 이상 NT$400만 이하의 과태료 |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8조 제2항 | 식품에 대해 의료 효능을 표시·선전·광고해서는 안 됨 | 제45조 제1항: NT$60만 이상 NT$500만 이하의 과태료. 재위반 시에는 일정 기간의 폐업·영업정지, 회사·상업·공장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식품업자 등록 취소를 명할 수 있음 |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제3항 | 광고 규정을 위반한 식품업자는 게재·방송을 중지할 때까지 위반 건마다 처벌됨. 사안이 중대한 경우 판매·공급·진열 금지를 명하고, 처분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정정 광고를 게재·방송하게 해야 함 | 제45조 제4항: 판매·공급·진열을 계속하거나 정정 광고를 게재·방송하지 않으면 NT$12만 이상 NT$60만 이하의 과태료 |
| 건강식품관리법 제6조·제14조 |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식품은 건강식품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음. 건강식품이 표방하는 건강기능은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의료 효능을 언급해서는 안 됨 | 건강식품관리법 벌칙 장에 따라 처리 |
"의료 효능"과 "허위·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 전체적인 표현을 종합 판단: "식품 및 관련제품 표시·선전·광고의 허위·과장·오인 유발 또는 의료 효능 인정 준칙"(2024-05-08 개정) 제3조에 따라, 단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품명·문자·도안·기호·영상·소리 등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 전체를 봅니다.
- 의료 효능에 해당하는 세 가지 경우(제5조): 질병·증후군·증상의 예방, 개선, 경감, 진단 또는 치료를 언급하는 경우; 질병과 관련된 체내 성분의 경감 또는 저하를 언급하는 경우; 한약재의 효능을 언급하는 경우.
- 허위·과장·오인 유발에 해당하는 네 가지 경우(제4조): 사실과 다른 경우;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인체 기관·조직·생리 기능 또는 외관의 유지나 변화를 언급하는 경우; 행정기관 공문서 번호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구를 인용하는 경우(법령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허가 번호는 제외).
- 제품명에 "건강"이 포함된 경우: "건강"이라는 단어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식품은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 허가를 받은 건강식품은 예외입니다(제4조).
- 준칙 부속서 1 "통상 사용할 수 있는 문구"와 부속서 2 "영양소 또는 특정 성분의 생리 기능 문구"는 허위·과장·오인 유발로 보지 않습니다. 문구 목록은 준칙 부속서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국에서 영양보충제를 수입할 때 표시와 검사에서 주의할 점은?
- 중국어 표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은 식품 및 식품 원료의 용기 또는 외포장에 중국어와 통용 기호로 제품명, 내용물 명칭, 순중량·용량 또는 수량, 식품첨가물 명칭, 제조업체 또는 국내 책임업체의 명칭·전화번호·주소, 원산지(국), 유효기한, 영양 표시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 수입검사에서 표시도 확인함: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검사방법"(2025-08-21 개정) 제2조의 "조사"에는 외관·성상·표시에 대한 현장 검사가 포함됩니다. 제24조에 따라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은 신고 의무자가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하며, 표시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제24조·제26조·제27조 또는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한 내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용 검사 면제 ≠ 표방의 합법성: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제3항은 판매용이 아니고 금액·수량이 공고 범위 내인 물품에 대해 검사 신청을 면제합니다(이 페이지의 12/36병 한도). 면제되는 것은 검사 절차일 뿐이며, 포장이나 웹페이지의 치료 효과 문구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을 재판매하거나 홍보물을 게시하면 제28조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 전자상거래 페이지의 효능 문구는 대만의 판단이 아님: 성분과 표방 내용이 대만에서 식품인지 의약품인지는 대만 법규에 따라 판단합니다. 의약품 성분을 함유하거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은 위의 "영양보충제·건강식품·의약품의 차이"와 "수입금지 및 제한성분"에서 확인하세요.
일반인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건강식품 허가 조회: TFDA의 "건강식품 검사등록 허가증 자료 조회"에서 허가증 번호와 승인된 건강기능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조회되지 않는데 "건강식품"을 자칭하면 건강식품관리법 제6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표방 내용이 선을 넘었는지 확인: 질병이나 증상의 예방·치료·개선 등을 내세우는 표현은 문구가 어떤 언어로 쓰였든 인정 준칙 제5조에 따라 의료 효능에 해당합니다.
-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TFDA 상담 전용 전화 (02) 2787-8200, 1919 식품안전 정보 전화, 또는 TFDA 민원 서비스 메일함으로 문의하세요.
- 몸이 불편하면 진료를 받으세요: 식품은 정규 의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TFDA 보도자료의 당부이며, 이 페이지는 어떠한 효능이나 용량에 관한 조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더 읽을거리(학술 문헌)
Wu Hsin-hua, "'건강보조식품 광고'의 헌법 심사 문제 — 기존 헌법 해석 실무 견해의 쟁점 고찰", "월단의사법보고(Angle Health Law Review)" 제63기(2022년 1월), DOI: 10.53106/241553062022010063002(중국어). 이 논문은 영양보충제가 현재 일반식품으로 분류되어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지적하고, 법률 명확성 등의 관점에서 제28조 제1항·제2항의 광고 제한을 분석합니다.
이 섹션의 법령 출처(전국법규자료고)
- 식품안전위생관리법(제22·28·30·45조)
- 식품 및 관련제품 표시·선전·광고의 허위·과장·오인 유발 또는 의료 효능 인정 준칙
- 건강식품관리법(제2·6·14조)
-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검사방법(제2·24조)
이 섹션은 법규와 확인 방법만 정리한 것으로, 어떤 제품의 효능도 평가하지 않으며 주관기관이나 세관의 개별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만에서 영양보충제를 구매하려면?
HowBridge는 중국(선전 배송대행 창고)에서 대만으로의 배송대행 서비스만 제공하며, 미국·일본 또는 기타 지역의 수취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이용 가능한 세 가지 방법입니다.
① 대만 국내 유통채널에서 구매
국내에서 판매되는 영양보충제는 이미 수입검사와 표시검토를 완료했으며, 건강식품은 그린맨 마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표시가 있고 국내 업체가 책임을 지므로, 가장 번거롭지 않고 추적하기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② 해외에서 구매하여 직접 수입 준비
해외 전자상거래에서 구매한 후 직접 국제물류와 통관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본 사이트는 이 부분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성분이 대만에서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 개인 사용 검사면제 한도 내인지 확인하고, 관세 30%와 국제운송비를 총비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③ 중국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후 HowBridge로 배송대행
정제·캡슐형 식품 제품(2106.90.99.20-8)의 세칙번호에는 중국 대륙산 물품 제한코드가 없어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습니다. 타오바오, 징둥 등 플랫폼의 브랜드 공식 스토어에서 주문한 후 HowBridge 선전 배송대행 창고로 보내면 합포장하여 대만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단, 상품이 의약품(예: 비타민 함유 의약제제 3004.50)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칙번호에 MW0 중국 대륙산 물품 수입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예외: 제25~97류 소량 수입[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 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은 수입허가증 불필요,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 제외, 제1~24류 해당 없음), 의약품은 818에 따른 위생복리부 허가 문서도 필요——구매 전 반드시 성분과 제품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경로를 선택하든 개인 사용 한도(종류별 12병, 합계 36병)와 성분 관련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상품은 발송 전에 고객센터에 먼저 확인하시고, 세관에 도착한 뒤에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중국 전자상거래 영양보충제, 선전 창고에서 대만으로 배송대행
중국 전자상거래의 브랜드 공식 스토어에서 주문한 후 HowBridge 선전 배송대행 창고로 보내면 합포장하여 대만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세금·비용은 사실대로 신고하며 발송 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고, 성분이 걱정되면 먼저 고객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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