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용품을 대만으로 보낼 수 있나요?
비식품 반려동물 용품(장난감, 리드줄, 의류, 그릇, 침대, 빗질 용품)은 정상적으로 배송대행이 가능합니다. 세율은 재질에 따라 약 5–10%이며, 과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면세입니다. 동물성 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 식품(건사료, 통조림, 육포 간식, 우피 개껌)은 ‘동물검역 대상 물품’입니다. 수출국 정부의 공식 동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검역에 합격해야 하며, 개인 우편 발송이나 배송대행으로는 증명서를 거의 받을 수 없어 사실상 보낼 수 없습니다. 검역이 면제되는 유일한 예외는 ‘소 유래 성분이 없고 고온 멸균하여 통조림으로 제조된’ 제품입니다. 다만 해당 세번에는 여전히 B01이 표시되어 있어 예외 적용 여부는 실제 품목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발송 전에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해 주세요. 서류를 모두 갖추더라도 개·고양이 식품 등 B01이 표시된 검역 대상물은 ‘수입 규정과 관련된 화물’에 해당하므로, 특송으로 수입할 때는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하며 EZ WAY 간이신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HowBridge에서 배송대행을 신청할 때 ‘정식 통관’을 선택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23 | HowBridge 편집부 | 근거: 「동물전염병 방지 조례」, 「수입 검역 대상물 검역 준칙」, 동식물방역검역서 개·고양이 식품 수입 검역 조건, 관무서 해관 수입 세칙
어떤 반려동물 상품은 보낼 수 있고 어떤 상품은 안 되나요?
판단 기준은 하나뿐입니다. 동물성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동물성 성분이 없는 용품은 모두 보낼 수 있습니다. 소, 양, 돼지, 가금류 등의 동물성 성분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사료, 간식, 씹는 장난감 여부와 관계없이 동물검역 대상 물품에 해당하며, 개인 발송은 실무상 통과할 수 없습니다.
✅ 보낼 수 있음(비식품·동물성 성분 없음)
- 반려동물 장난감(재질에 따라 과세하며 배터리 포함 제품은 특수화물로 운송)
- 리드줄, 하네스, 목줄, 입마개(세칙 4201, 7.5%)
- 반려동물 의류, 우비, 신발 커버
- 밥그릇, 식사 매트, 반려동물 침대, 수면 매트, 이동장
- 고양이 화장실, 빗질 용품, 발톱깎이, 세정용품
- 동물성 성분이 없는 식물성 간식(예: 호박 스틱, 말린 고구마)
⚠️ 동물검역 필요/실무상 보낼 수 없음(동물성 성분 포함)
- 육포가 포함된 사료, 개·고양이 통조림, 주식용 동결건조 식품
- 육포, 고기 스틱, 동결건조 고기 조각 등 육류 함유 간식
- 우피 개껌, 덴탈껌 등 동물 가죽으로 만든 씹는 제품(세칙 4205, 수입 규정 B01)
-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 영양제(어유, 산양유 분말, 난각막)
- 생식 육류 식단(BARF), 냉동 생육
⚠️ ‘동물성 성분이 있는지’는 외관이 아니라 성분표로 판단해야 합니다. ‘채식’이라고 표시된 덴탈껌도 젤라틴이나 유제품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가 명확하지 않다면 동물성 성분이 있는 것으로 처리해야 전체 물량이 반송되거나 폐기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 식품은 왜 보낼 수 없나요?
이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검역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개·고양이 식품은 동물검역 대상 물품이며, 법규상 수출국 정부가 공식 발급한 동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해외 판매자에게서 사료 한 봉지를 구입해도 판매자는 단일 소포를 위해 공식 검역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으며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세율이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애초에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소, 양, 돼지, 가금류 등의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개·고양이 식품에는 건사료, 통조림, 간식, 영양제가 포함됩니다. 또한 우피 개껌 등 동물 가죽으로 만든 씹는 제품도 동물검역 대상 물품입니다. 수출국 정부의 공식 동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만 검역에 합격해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 우편 발송으로는 일반적으로 해당 증명서를 받을 수 없어 사실상 발송이 금지됩니다. 개·고양이 식품 등 B01이 표시된 검역 대상물은 ‘수입 규정과 관련된 화물’에 해당하며, 대만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과 「해상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2조에 따라 특송 수입 시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하고 EZ WAY 간이신고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출국 동물검역증명서와 관련 허가를 이미 갖춘 경우 HowBridge에서 배송대행을 신청할 때 ‘정식 통관’을 선택하고(현행 설정 기준 통관 수수료는 배치당 NT$800, 세금 별도) 항구 도착 시 검역을 신청해 주세요. HowBridge는 검역과 허가를 대행하지 않으므로, 서류가 없으면 배송대행 창고로 보내지 마세요.
반려동물용 식품으로 소 유래 성분이 없고 고온 멸균하여 통조림으로 제조된 제품은 동물검역 면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일반 화물로 배송대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세번(예: 2309.10)의 수입 규정란에는 여전히 B01이 표시되어 있고, 예외 적용 여부는 실제 품목·성분표·제조 공정 설명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세관이나 검역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송대행으로 수입하기 전에 정식 통관이 필요한지 고객센터에 먼저 확인해 주세요.
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나요?
사람이 먹는 육류 함유 식품의 반입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동물 제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소해면상뇌증(BSE) 등의 가축전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동물 제품을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우편 발송할 때의 처벌 기준은 사람이 먹는 육류 함유 식품과 동일하며, ‘반려동물용이므로 더 느슨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만 「동물전염병 방지 조례」 제43조 제11호에 따라 검역 대상물의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검역을 신청하지 않으면 NT$50,000 이상 NT$1,000,00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검역 대상물을 무단으로 수입하면 제41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NT$3,000,000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4조 제3항에 따라 검역 대상물은 우편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간식 한 봉지일 뿐’이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중국에서 반려동물 상품을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두 단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중국 본토 물품의 수입이 허용되는지’, 두 번째 단계는 ‘검역이 필요한지’입니다. 세칙의 ‘수입 규정’란을 확인하면 됩니다. MW0가 표시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고, MP1이 표시된 품목은 조건부로 허용됩니다. 둘 다 표시되지 않은 품목은 수입이 허용되며 수입허가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용품과 사료는 이 단계에서 크게 다릅니다: 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예외: 제25~97류 소량 수입[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 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은 수입허가증 불필요,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 제외, 제1~24류 해당 없음). 용품은 세칙 제25~97류라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지만, 사료·간식은 제1~24류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입 규정 코드 | 의미 | 배송대행에 미치는 실제 영향 |
|---|---|---|
MW0 | 중국 본토 물품 수입 금지 품목 | 품목별로 봐야 합니다. 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예외: 제25~97류 소량 수입[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 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은 수입허가증 불필요,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 제외, 제1~24류 해당 없음. 반려동물 용품(장난감, 목줄, 옷, 식기·침대 등, 세칙 제25~97류)은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지만, 사료·통조림·육포 등 식품류(제1~24류)에는 소량 수입 허가증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MW0가 있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국제무역서에 개별 수입을 신청해야 하지만, 개인 배송대행에는 실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MP1 | 중국 본토 물품 조건부 수입 허용 품목 | 보낼 수 있지만 ‘특별 규정’란에 M으로 시작하는 코드나 121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으면 국제무역서(國際貿易署)의 수입허가증으로 통관 신고해야 합니다. |
| MW0/MP1 미표시 | 중국 본토 물품 수입 허용 | 수입허가증 없이 세관에 직접 통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B01 | 동물검역 대상(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 위 규정과 별도로 동시에 적용됩니다. 중국 본토 물품의 수입이 허용되더라도 동물성 성분이 있으면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세칙 2309.10.00.00-2 ‘소매용 개·고양이 식품’의 수입 규정란에는 B01 MP1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각 살펴보면 MP1은 중국 본토산 개·고양이 식품의 수입이 조건부로 허용됨을 의미하며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B01은 동시에 동물검역 대상 물품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법규상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며, 개인 배송대행이 막히는 이유는 검역증명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문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검역을 통과할 수 없다’를 ‘중국 본토 상품은 수입이 금지된다’고 잘못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이 사이트의 세칙 조회에서 품명을 입력한 후 ‘수입 규정’란에 MW0/MP1/B01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7~10월, 해외 직구 반려동물 사료에 어떤 새 주의 안내가 나왔나요?
지난 3개월 동안 세관과 동식물방역검역서(방검서)는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반려동물 식품은 대부분 검역 대상물이므로, 대만으로 보내기 전에 검역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룽세관의 2026-07-28 보도자료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료·동결건조 제품을 사서 특송이나 우편으로 대만에 보내는 경우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같은 기간 농업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지역)로부터의 돼지고기 제품 우편 수입 중지」의 국가 표를 두 차례 개정했으며, 중국 대륙(홍콩·마카오 포함)은 계속 표에 올라 있습니다.
| 날짜 | 기관 / 문서번호 | 원문 요지 | 원문 |
|---|---|---|---|
| 2026-07-28 | 재정부 관무서 지룽세관(보도자료) | 반려동물 식품은 대부분 제조 과정에서 축산·가금 원료를 사용하므로 대부분 검역 대상물입니다. 「동물전염병 방지 조례」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검역 신청 없이 세관에 적발되면 같은 조례 제34조 제3항, 제41조, 제43조에 따라 물품은 폐기되고, 발생 지역에서 온 수입 금지 축산·가금육 제품이면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최고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NT$3,000,000 이하의 벌금 병과가 가능하며,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닌 검역 대상물은 NT$50,000 이상 NT$1,000,00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룽세관 |
| 2026-07-31 | 농업부(방검서 공문 고시)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지역)로부터의 돼지고기 제품 우편 수입 중지」 제2점을 개정해 국가 표에 핀란드를 추가했습니다. 같은 표의 아시아 칸 첫 항목이 「중국 대륙(홍콩·마카오 포함)」입니다. | 방검서 고시 |
| 2026-09-07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재해대응센터 제67차 회의 | 추석 연휴 기간 관무서와 방검서는 고위험 지역 입국 여행객 수하물, 특송 화물과 국제우편에 100% X선 검사를 실시하고 개봉 검사 비율을 높였습니다. 디지털발전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어 불법 육류 광고를 즉시 삭제합니다. | 방검서 뉴스 |
| 2026-09-09 | 방검서(장관의 북대만 우편작업센터 시찰) | 국제우편은 「X선 기기로 전수 검사, 검역견으로 정밀 탐지」를 시행합니다. 불법 돼지고기 우편물은 건별로 조사하며, 온라인 구매·배송대행(집운) 사실 등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면 「일률적으로 NT$200,000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취인이 몰랐다고 주장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올해 국경에서 적발된 검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핵산 양성률은 11.5%이며, 양성 검체의 95%가 중국 대륙산입니다. | 방검서 뉴스 |
| 2026-09-18 | 농업부 고시 농수방자 제1151868848호 | 「동물전염병 방지 조례」 제28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같은 규정의 국가 표에 남수단을 추가하고 즉시 시행했습니다. | 방검서 고시 |
돼지고기 성분이 든 반려동물 사료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우편 금지의 영향을 받나요?
위 두 고시가 다루는 것은 우편으로 수입하는 「돼지고기 제품」이며, 고시와 보도자료 원문 어디에도 반려동물 식품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성분이 든 반려동물 식품이 고시상 「돼지고기 제품」에 해당하는지는 공식 명문을 찾지 못했으며, 방검서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원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중국 대륙(홍콩·마카오 포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 표에 있습니다. ② 돼지는 우제목이며, 우제목이나 가금 성분이 든 개·고양이 식품은 원래 검역 대상물이고, 「동물전염병 방지 조례」 제34조 제3항은 검역 대상물을 우편으로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③ 9월 국경 조치에서 특송 화물과 국제우편 모두 X선 검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식품은 어느 법이 관할하나요? 사료관리법이 적용되나요?
개·고양이 반려동물 식품의 전용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2조의3~제22조의5에 있고 「사료관리법」이 아닙니다. 사료관리법 제3조의 「사료」는 가축·가금·수산동물에게 주는 사료를 말합니다. 수입 시 검역은 별도로 「동물전염병 방지 조례」에 따릅니다.
| 법령과 조문 | 원문 요지 | 해외 직구와의 관계 |
|---|---|---|
| 동물보호법 제3조 제6호·제9호 | 반려동물 식품이란 중앙 주무기관이 지정한 반려동물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는 사료와 그 밖의 물질을 말하며, 반려동물 식품 사업자에는 「수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 판매 행위(구매대행, 공동구매, 재판매)가 있으면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동물보호법 제22조의3 | 반려동물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 사업자는 취급하는 반려동물 식품을 중앙 주무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 의무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업자가 반려동물 식품을 수입할 때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를 참고하세요. |
| 반려동물 식품 사업자 신고 규칙 제2조(2026-05-05 개정) | 신고 대상 반려동물 식품의 종류는 개·고양이용 반려동물 식품입니다. | 신고 범위는 개·고양이 식품으로 한정됩니다. |
| 동물보호법 제22조의4 |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것, 유해물질이 안전 허용량을 초과한 것, 유효기간이 지난 것, 규정대로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가 불명확·불완전한 것은 제조·가공·소분·도매·판매·수입·수출·증여 또는 판매 목적의 공개 진열을 할 수 없습니다. | 조문에 「수입」과 「증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 동물보호법 제22조의5 | 반려동물 식품은 중국어와 통용 기호로 품명, 주원료, 영양성분, 유효기간 등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하며, 수입품은 수입업자와 국내 책임업체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원산지를 추가 표시해야 합니다. | 사업자가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포장이 중국어 표시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사료관리법 제3조·제11조·제22조의2 | 사료란 고시에 따라 가축·가금·수산동물에게 영양을 공급하거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료를 말합니다. 고시 품목 사료를 수입하려면 수입등록증이 필요하며, 고시된 사료는 검사에 합격해야 세관 통관이 허용됩니다. | 고시 품목 사료에 적용됩니다. 예: 세번 2309.90의 일부 호는 수입 규정 404(사료 수입등록증 첨부 필요)로, 소매용 개·고양이 식품 2309.10과 다릅니다. |
| 동물전염병 방지 조례 제34조 제1항·제3항, 제41조, 제43조 제11호 |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검역을 신청해야 하며, 검역 대상물은 우편으로 수입할 수 없고 우편으로 수입된 것은 반송·몰수 또는 폐기합니다. 벌칙은 위 표의 지룽세관 보도자료와 같습니다. | 온라인 구매 수취인이 「수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조문 원문: 동물보호법 · 반려동물 식품 사업자 신고 규칙 · 사료관리법 · 동물전염병 방지 조례 · 여행객 동식물 검역물 휴대 검역 작업 규칙 (2026-10-23 확인)
개인 사용이면 검역이 면제되는 수량이 있나요?
특송이나 배송대행(집운)으로 수입할 때의 「개인 사용 검역 면제 수량」은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와 위 고시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행객 및 차량·선박·항공기 승무원의 동식물 검역물 휴대 검역 작업 규칙」 제2조의 종류·수량 한정은 출입국자가 「휴대」하는 검역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물전염병 방지 조례」 제34조 제3항은 검역 대상물을 우편으로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지룽세관의 7/28 보도자료에도 개인 사용 수량 면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찾지 못했다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내기 전에 방검서 수입검역 코너나 0800-761590으로 확인하세요.
중국 대륙 온라인몰에서 반려동물 식품 구매: MW0와 검역은 별개의 두 관문
- 첫 번째 관문: 대륙산 물품의 수입이 허용되는가. 반려동물 식품은 세번 제23류로 제1~24류 범위입니다. 여기에
MW0호가 있으면 경제부의 소량 수입 허가증 면제(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품목별 24개 이내, 셀 수 없는 것은 40kg 이내)가 적용되지 않아 실제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소량 면제는 제25~97류(예: 반려동물 용품, 제외 품목 제외)에만 적용되며, 면제되더라도 규정대로 통관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소매용 개·고양이 식품 2309.10.00.00-2의 현재 수입 규정은
B01 MP1이며 MW0가 아닙니다.MP1은 대륙 물품 조건부 수입 허용으로, 「대륙 물품 조건부 수입 허용 품목·수입관리법규 총괄표」를 따라야 하며, 총괄표에 M으로 시작하는 특별 규정이 있는 품목은 국제무역서의 수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 두 번째 관문: 검역.
B01은 방검서의 「검역 대상 동식물 품목표」와 개·고양이 식품 수입검역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대륙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 표에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도 두 번째 관문까지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 HowBridge는 선전 창고와 타오위안 창고를 통한 중국→대만 배송대행을 제공합니다. 검역과 수입허가는 대행하지 않으므로, 동물성 성분이 든 반려동물 식품은 서류를 확인한 뒤 주문하세요.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와 공식 문서
- 감찰원 조사 의견(페디그리 사료 사건 진정 건, 문서상 진정 날짜는 2009년까지): 진정인은 당시 반려동물 사료가 「사료관리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조사 의견은 농업위원회의 반려동물 사료 전용법 검토가 지연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려동물 식품 조문이 나중에 「동물보호법」에 들어가기 전의 배경입니다. 감찰원 문서
- 홍콩 입법회 사무국 자료연구조 「일부 해외 지역의 반려동물 식품 규제」(IN02/15-16, 2016-04-20): EU는 동물성 원료가 든 반려동물 식품에 엄격한 수입 통제(원산지 인증 업체에서 조달, 화물 통지, 수의 증명서 첨부, 입국 지점 검사)를 시행하고, 일본은 동물성 원료가 든 지정 제품에 수출국 수의 당국이 발급한 위생증명서 첨부를 요구합니다. 입법회 PDF
반려동물 상품의 세칙과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반려동물 장난감은 아동용 장난감이 속하는 제95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국제 세칙에서 제95.03호 ‘장난감’은 사람(아동 또는 성인)이 놀이에 사용하는 물품을 의미하므로 동물용 장난감은 제외되며, 대신 재질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장 자주 잘못 분류되는 품목이며 세율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 품목 | CCC 세칙 | 제1란 관세율 | 수입 규정/핵심 사항 |
|---|---|---|---|
| 개·고양이 식품(소매 포장) | 2309.10.00.00-2 | 2% | B01 동물검역 + MP1 |
| 동물 가죽으로 만든 반려동물 씹는 제품(우피 개껌, 덴탈껌) | 4205.00.90.10-4 | 7.5% | B01 동물검역 |
| 리드줄, 하네스, 입마개, 반려견 의류(방직용 섬유 재질) | 4201.00.00.10-7 | 7.5% | 일반 상품 |
| 리드줄, 하네스(가죽제/플라스틱제/기타 재질) | 4201.00.00.20-5 / 30-3 / 90-0 | 7.5% | 일반 상품 |
| 반려동물 장난감(플라스틱제) | 3926.90.90.90-8 | 5% | 재질에 따라 분류, 제95류가 아님 |
| 반려동물 장난감(고무제) | 4016.99.90.00-7 | 7.5% | 재질에 따라 분류 |
| 반려동물 장난감, 반려동물 침대(직물제) | 6307.90.90.90-1 / 6304.93.00.00-9 | 10% | 재질에 따라 분류 |
과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관세와 영업세가 면제되므로 반려동물 용품 단품 대부분은 면세 범위에 해당합니다. 위 표는 일반적인 분류이며, 실제 세칙은 세관이 상품의 실제 재질과 용도에 따라 확정한 CCC 11자리 코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장난감이라도 사용된 재질에 따라 세율이 5%에서 10%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NT$2,000은 면세 한도액이 아니라 기준 금액입니다. 과세가격이 NT$2,000을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반려동물 영양제와 동물용 의약품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영양제는 ‘동물성 성분의 유무’와 ‘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효능을 표방하거나 의약 성분이 포함되면 동물용 의약품 규제 대상이 되므로 개인이 직접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유형 | 규정 |
|---|---|
| 반려동물 비타민·미네랄 보충제(동물성 성분 없음) | 우편·배송대행에 적용되는 수량 상한의 법적 근거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주무기관 공고를 따르세요. 입국 여행자 휴대품의 수량 제한은 배송대행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동물성 영양제(어유, 산양유 분말 등) | 동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동물검역이 필요하며, 수량 규정은 주무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
| 효능을 표방하거나 의약 성분이 포함된 제품(약용 치약, 약용 세정제, 벼룩 제거 점적제, 구충제 포함) | 동물용 의약품에 해당할 수 있어 관할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개인이 임의로 수입할 수 없음 |
| 입국 여행객이 직접 휴대하는 본인 반려동물용 동물용 의약품 | 별도의 전용 수량 제한표가 적용되며 우편 발송/배송대행 규정과 다르므로 서로 대신 적용할 수 없음 |
반려동물 치약처럼 경계가 모호한 품목은 효능을 표방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 구강 세정용 제품은 보낼 수 있지만 ‘치주질환 치료’나 ‘항균 효능’을 내세우면 동물용 의약품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려동물 치약을 대만으로 보낼 때 식품 인증이 필요한가요?를 참고하세요.
사업자가 반려동물 식품을 수입할 때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이 내용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개인 자가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는 최초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온라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개인의 소량 자가사용은 주로 검역과 수량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과 반려동물 식품 사업자 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는 최초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농업부(農業部) 반려동물 식품 신고 사이트에서 품명, 순중량, 주요 원료, 첨가물, 영양성분, 적용 반려동물 종류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시정 기한 내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신타이완달러 3,000元 이상 15,000元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매대행 후 재판매하면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 구매한 뒤 재판매하거나 커뮤니티에서 공동구매를 열어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한다면 ‘개인 자가사용’이 아니므로 반려동물 식품 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가사용과 상업용의 기준은 수량이 아니라 ‘판매 행위가 있는지’입니다.
반려동물 상품 세금 실시간 계산
상품 정보를 입력하면 재정부 관무서(財政部關務署)의 세칙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세, 영업세 및 도착 총비용을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반려동물 사료·용품 대만 배송 자주 묻는 질문
B01 MP1입니다. MP1은 중국 본토 물품의 수입이 조건부로 허용됨을 뜻하며 MW0(수입 금지)가 아닙니다. 개인 배송대행을 실제로 막는 것은 B01 동물검역 요건에 필요한 공식 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검역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 본토 상품은 수입이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B01이 표시되어 있어 동물검역이 필요합니다. ‘장난감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검역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적 근거 및 공식 출처
- 「동물전염병 방지 조례」와 「수입 검역 대상물 검역 준칙」 —— 동물 검역 대상물의 범위와 수입 조건
-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農業部動植物防疫檢疫署) ‘개·고양이 식품 수입 검역 조건’(제15-1항)——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개·고양이 식품의 검역증명서 요건과 검역 면제 예외
-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조제 동물사료 수입 검역 조건’(제15-2항)
- 농업부(農業部) ‘동물검역 실시 대상 품목’——특정 품목이 검역 대상 물품인지 판단하는 공식 목록
- 재정부 관무서(財政部關務署) ‘각종 화물 수입 규정’——수입 규정 코드(MW0/MP1/B01 포함)의 공식 정의
- 재정부 관무서 「세관 수입세칙 및 수출입 화물 분류표(海關進口稅則暨輸出入貨品分類表)」——CCC 11자리 코드와 제1란/제2란 세율
- 농업부 ‘동물용 의약품 검사등록 심사 준칙(動物用藥品檢驗登記審查準則)’——효능을 표방하거나 의약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규제 기준
-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보 전용 페이지——국경 검역 강화 조치 및 위반 처벌
- 대만 재정부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해상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2조——수입 규정과 관련된 특송화물은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하며 간이신고는 불가
- 재정부 관무서 지룽세관 「해외 직구 ‘반려동물 식품’은 신중히, 법 위반과 처벌을 피하세요」(2026-07-28)
- 농업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지역)로부터의 돼지고기 제품 우편 수입 중지」 제2점 개정(2026-07-31 핀란드 추가, 2026-09-18 농수방자 제1151868848호로 남수단 추가)
- 동물보호법 제3조·제22조의3·제22조의4·제22조의5, 반려동물 식품 사업자 신고 규칙 제2조, 사료관리법 제3조·제11조·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