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란 무엇인가? 해외직구 배송대행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다섯 가지 밀수 위반 레드라인과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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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는 세 층으로 나뉘고 처벌 방식도 다릅니다: 밀수처벌조례 제2조의 형사 밀수죄(7년 이하 징역, NT$300만 이하 벌금 병과 가능)는 행정원이 공고한 규제물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기·폭발물, 위조·변조 화폐와 유가증권, 마약과 양귀비·코카·대마 종자, 그리고 1회 무신고 반입으로 완세가격 NT$10만을 넘거나 1,000킬로그램을 넘는 중국 대륙산 농산물이 그것입니다. 세관밀수단속조례 제36조는 무신고 반입 화물에 화물가액의 3배 이하 과태료와 몰수를, 제37조는 허위신고에 누락 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 또는 몰수를 규정합니다. 전자담배, 육류 가공품, 위조품, 식물, 보호대상 야생동물에는 각각 개별법이 있습니다.
- “자가 사용”은 면책 요건이 아닙니다: 밀수처벌조례에도 세관밀수단속조례에도 자가 사용 면책은 없습니다. 유일한 명문 규정은 담배·주류관리법 제45조 제3항으로, 무허가 담배·무허가 주류를 일정 수량을 넘지 않게 자가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면 처벌하지 않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그 수량은 궐련 5보루(1,000개비), 주류 5리터입니다. 세관 밀수단속 사건 처벌 감면 기준 제4조의 “완세가격 NT$5,000 이하는 과태료 면제”는 총포, 탄약, 마약,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아닌 특허권·상표권·저작권 침해품, 유사 담배제품(전자담배) 또는 그 구성 부품과 1년 내 동일 위반 3회 이상(2026년 9월 22일 개정 조문)을 제외합니다.
- 전자담배는 전면 금지, 가열담배는 승인 품목만 합법: 담배위해방지법 제15조는 유사담배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을 금지합니다. 일반인이 직접 수입하면 제26조 제2항에 따라 NT$5만~500만 과태료와 함께 기한을 정한 회수, 폐기 또는 반송이 명해지고, 사용은 제40조 제3항에 따라 NT$2,000~1만입니다. 가열담배는 위생복리부가 2개 사업자, 총 14개 품목을 승인했으며(승인 공문은 2025년 10월 중순 발효), 승인되지 않은 품목의 수입은 여전히 위법입니다.
- 발생지역 육류 가공품 우편물은 일률적으로 반송, 몰수 또는 폐기: 동물전염병방지조례 제34조 제3항은 검역대상물을 우편으로 부쳐 반입할 수 없고, 수취인은 받은 즉시 검역기관에 인계해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인계하지 않으면 제45조 제13호에 따라 NT$3만~15만입니다. 처벌 기준인 NT$20만/재범 100만은 여행자가 직접 휴대해 들여온 발생지역 돼지고기에 적용됩니다. 중국 대륙(홍콩·마카오 포함)과 베트남은 모두 방검서의 최근 3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 위조품은 2025년 5월 29일부터 금액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재정부 대재관자 제1141013915호 령이 처벌 감면 기준 제4조를 개정해, 특허권·상표권·저작권을 침해하는 화물을 NT$5,000 이하 과태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신고하고 수입한 위조품은 세관밀수단속조례 제39조의1에 따라 화물가액의 3배 이하 과태료와 몰수 대상입니다. 상표법 제97조의 형사책임은 판매 또는 판매 의도를 요건으로 합니다.
- 의약품, 아산화질소, 식물, 보호대상 야생동물은 “반입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 의약품을 우편으로 보내려면 미리 식품의약품관리서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산화질소는 지정번호 L001의 관심화학물질로 제조, 수입, 판매, 사용, 저장이 전 농도로 규제됩니다. 수입이 금지된 식물, 토양과 흙이 붙은 식물을 무단으로 반입하면 식물방역검역법 제2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보호대상 야생동물 제품을 동의 없이 반입하면 야생동물보육법 제40조에 따라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입니다.
다섯 가지 레드라인 비교: 근거 법률, 벌칙, 세관 처리
먼저 “반입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봅니다. 레드라인 품목의 공통점은 애초에 수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결과의 하나일 뿐이고, 몰수와 폐기, 형사책임이 핵심입니다.
| 레드라인 | 주요 근거 법률 | 벌칙 | 세관 처리 |
|---|---|---|---|
| 전자담배(유사담배제품), 승인되지 않은 가열담배 | 담배위해방지법 제15조, 제26조 제2항, 제40조 제3항 / 관세법 제15조 제3호 | 일반인 수입은 NT$5만~500만 과태료, 사용은 NT$2,000~1만 | 수입 불가. 기한을 정한 회수, 폐기 또는 반송. 가열담배는 위생복리부가 승인한 14개 품목만 합법. |
| 발생지역 돼지고기와 육류가 들어간 제품(우편물) | 동물전염병방지조례 제34조 제3항, 제45조 제13호 | 수취인이 폐기를 위해 인계하지 않으면 NT$3만~15만. 여행자 휴대품은 별도 처벌 기준에 따라 NT$20만, 재범은 100만 | 검역대상물은 우편으로 반입할 수 없고 일률적으로 반송, 몰수 또는 폐기. 발생지역 목록은 방검서의 최신 공고를 따름. |
| 위조품(특허권·상표권·저작권 침해) | 세관밀수단속조례 제39조의1, 제36조 / 처벌 감면 기준 제4조(2025년 5월 29일 개정) / 상표법 제97조 | 화물가액의 3배 이하 과태료, 금액과 무관하게 면제 없음. 판매 또는 판매 의도로 반입하면 별도로 1년 이하 징역 | 관세법 제15조 제2호에 따라 수입 불가, 몰수. 세관은 침해 우려가 뚜렷하다고 판단하면 상표권자에게 통지하고 통관을 일시 보류할 수 있음. |
| 규제약품, 마약, 아산화질소, 승인받지 않은 의약품 | 의약품 견본·증정품 관리규칙, 규제약품관리조례, 마약류 위해방지조례 제4조, 독성 및 관심화학물질 관리법 | 품목에 따라 다름. 승인 없이 반입한 의약품은 반송·몰수, 마약의 제조·운반·판매는 중죄, 아산화질소 반입은 규제 운용행위에 해당 | 압수 후 주관 기관 이송 또는 수사. 자가 사용 의약품을 우편으로 보내려면 미리 식품의약품관리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수입이 금지된 식물, 토양, 흙이 붙은 화분과 보호대상 야생동물 제품 | 식물방역검역법 제14조·제15조·제22조 / 야생동물보육법 제24조·제40조 | 식물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NT$15만 이하 벌금. 보호대상 야생동물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 NT$30만~150만 병과 가능 | 몰수·폐기 후 수사 이송. 식물을 우편으로 반입하려면 미리 방검서에 수입 허가를 신청해야 함. |
| 무허가 담배, 무허가 주류로 자가 사용 수량을 초과한 것 | 담배·주류관리법 제45조 제2항·제3항 / 재정부 대재고자 제11503613500호 공고 | 3년 이하 징역, NT$20만~1,000만 벌금 병과 가능. 궐련 5보루, 주류 5리터 이내이면서 자가 사용이면 면책 | 몰수. 담배·주류 사건은 같은 법에 따라 세관밀수단속조례의 처벌이 배제되어 중복 처벌하지 않음. |
| 중국 대륙산 농산물(관세율표 제1~8류, 쌀, 땅콩, 찻잎, 종자) | 밀수처벌조례 제2조·제12조 / 행정원 원대재자 제1010047532호 공고 | 완세가격 NT$10만 초과 또는 1,000킬로그램 초과이면 7년 이하 징역, NT$300만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기준에 이르지 않으면 밀수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세관밀수단속조례의 행정벌과 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예외: 제25~97류 소량 수입[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 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은 수입허가증 불필요,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 제외, 제1~24류 해당 없음) 규제는 그대로 적용. 몰수. |
벌칙 범위는 모두 법조문 원문과 행정원 공보 공고에서 가져왔으며 확인일은 2026-09-05입니다. 개별 사안은 세관과 각 주관 기관이 정황에 따라 재량으로 판단하며, 같은 행위에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취 주소를 배송대행 창고로 적어 대만으로 다시 보내더라도 수입자는 물건을 받는 본인이며, 책임은 배송대행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밀수의 법적 정의: 밀수처벌조례와 세관밀수단속조례
대만 법률에서 “밀수”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밀수처벌조례의 형사 밀수죄는 아주 짧은 규제물품 목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관밀수단속조례의 “무신고 반입 화물”은 검사 회피, 관세 포탈 또는 규제 회피를 위해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모든 수입을 뜻하며, 행정 과태료와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 형사 밀수죄(밀수처벌조례 제2조): “규제물품을 밀수하여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신대만달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제3조는 밀수품을 운반, 판매 또는 은닉한 자를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제12조는 중국 대륙 지역에서 대만 지역으로 물품을 밀반입하는 것을 밀수입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중국에서 대만으로 보내는 것은 “외국이 아니니까 괜찮다”가 아닙니다.
- 규제물품 목록은 사실 매우 짧습니다: 행정원 2012년 7월 26일 원대재자 제1010047532호 공고는 두 가지 유형만 열거합니다. 수출입 규제는 총기, 탄환, 산업용 폭발물, 위조·변조된 화폐권과 유가증권, 마약 및 양귀비·코카·대마 종자입니다. 수입 규제는 원산지가 중국 대륙이고 수입 허용이 공고되지 않은 관세율표 제1~8류 물품, 쌀, 쌀가루, 땅콩, 찻잎 또는 종자(구근)를 1회에 무신고로 반입해 완세가격 합계가 NT$10만을 넘거나 중량이 1,000킬로그램을 넘는 경우입니다. 담배, 주류, 전자담배, 위조품은 이 목록에 없으며, 그 책임은 각각의 개별법에서 나옵니다.
- 세관의 행정벌(세관밀수단속조례): 제3조는 무신고 반입을 “검사를 회피하거나 관세를 포탈하거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화물을 국경 안팎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제36조는 무신고 반입 화물에 화물가액의 3배 이하 과태료와 몰수를 부과하고, 하역·수령·은닉·매수한 자에게는 NT$9만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37조는 신고하여 수입하면서 품명, 수량, 중량, 품질, 가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인보이스를 제출한 자에게 누락된 수입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 또는 몰수를 부과하며, 규제 회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로 바꾸어 화물가액의 3배 이하 과태료와 몰수를 부과합니다.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품명을 잘못 신고한 것도 규제물품에 닿는 순간 처벌 단계가 올라갑니다.
- “규제”의 공식 정의: 재정부 2025년 5월 6일 대재관자 제1131034572호 령은 세관밀수단속조례에서 말하는 “규제”를 해석하면서, 관세법 제15조의 수입할 수 없는 물품, 담배·주류관리법의 무허가 담배·무허가 주류, 약사법의 위조의약품·금지의약품, 식물방역검역법 제14조·제15조와 동물전염병방지조례 제33조에서 수입을 금지한 물품, 밀수처벌조례가 공고한 규제물품, 무역허가규칙상 반입할 수 없는 중국 대륙 물품, 경제부가 수출입을 규제하는 물품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 세 가지 면책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세관밀수단속조례 제36조 제4항은 “무신고 반입 화물임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세관의 조사로 사실이 확인된 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 감면 기준 제4조는 완세가격 또는 본선인도가격이 NT$5,000을 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총포, 탄약, 마약,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아닌 특허권·상표권·저작권 침해품, 유사 담배제품(전자담배) 또는 그 구성 부품과 1년 내 동일 위반 3회 이상(2026년 9월 22일 개정 조문)은 제외합니다. 담배·주류관리법 제45조 제3항은 “일정 수량을 넘지 않고 자가 사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는 조문에서 “자가 사용” 면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관무서 113년도 관무연보에 따르면 2024년에 적발된 밀수 사건은 31,946건, 밀수품 가액은 약 NT$26.47억이며 10년 동안 사건 수가 3.95배로 늘었습니다. 연보 원문은 “수입은 여행자 수하물과 우편물을 통한 밀수가 주를 이룬다”고 적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해외직구와 배송대행의 상황입니다. 세관밀수단속조례 제45조는 처분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같은 규정을 다시 위반하면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고, 3회 이상이면 1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합니다.
레드라인 1: 전자담배 전면 금지, 가열담배는 승인 품목만
담배위해방지법이 2023년 3월 22일 시행된 뒤 유사담배제품(전자담배)은 제조, 수입, 판매, 공급, 진열, 광고와 사용이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가열담배는 지정담배제품에 속하며, 건강위해평가 심사를 통과한 품목만 합법입니다.
- 금지 조문: 담배위해방지법 제15조 제1항은 유사담배제품 또는 그 구성 부품, 그리고 건강위해평가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지정담배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공급, 진열 또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제2항은 누구든지 유사담배제품과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지정담배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 벌칙은 주체에 따라 나뉩니다: 제조 또는 수입 사업자가 위반하면 제26조 제1항에 따라 NT$1,000만~5,000만입니다. 제조 또는 수입 사업자가 아닌 사람(해외직구로 대만에 보내는 당신)은 제26조 제2항에 따라 NT$5만~500만이며, 기한을 정한 개선, 회수, 폐기 또는 반송이 함께 명해집니다. 사용자는 제40조 제3항에 따라 NT$2,000~1만입니다. 유사담배제품의 공급에는 별도 벌칙이 있습니다(국민건강서 전자담배 대응 전용 페이지에 NT$1만~25만으로 기재).
- 가열담배 현황: 위생복리부는 2025년 7월 말에 신청한 2개 사업자, 총 14개 품목을 조건부로 통과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고, 승인 공문은 2025년 10월 중순에 발효되어 제품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담배 성분 자료 사이트 2025년 10월 9일 공고). 2026년 7월 기준으로도 국민건강서는 2개 사업자 14개 품목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가열담배나 전용 기기의 수입 책임은 제26조와 같습니다.
- 세관 쪽: 유사담배제품은 관세법 제15조 제3호에 따라 법률상 수입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하며, 세관은 제96조에 따라 기한을 정해 반송을 명하고, 포기 신고가 있거나 기한이 지나면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가 2025년에 밝힌 “규제”의 의미 해석의 열거 목록에는 담배위해방지법의 유사담배제품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전자담배 우편물에 세관밀수단속조례의 화물가액 3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조문에 명시된 담배위해방지법의 벌칙만 적습니다.
- 규모: 관무서 113년도 연보에는 2024년에 전자담배 7.2만 개, 액상(카트리지) 2.4만 병(개), 담배제품 244만 갑을 적발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생복리부의 “전자담배 단속 플랫폼”은 2026년 3월 27일에 적용이 중지되었으므로, 해당 플랫폼의 신고 창구를 인용한 옛 글의 설명은 이미 효력이 없습니다. 가열담배 승인 품목 목록과 면세 유통 경로 목록은 국민건강서 담배 성분 자료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최신판을 기준으로 합니다.
레드라인 2: 발생지역 육류 가공품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우편물과 여행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은 서로 다릅니다. 우편으로 반입된 검역대상물은 일률적으로 반송, 몰수 또는 폐기되며, 수취인에게는 인계해 폐기하도록 할 의무까지 있습니다. NT$20만과 100만의 처벌 기준은 여행자가 직접 휴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우편물 조문: 동물전염병방지조례 제34조 제3항은 “검역대상물은 우편으로 부쳐 반입할 수 없다. 우편으로 부쳐 반입된 경우에는 반송, 몰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수취인은 우편으로 부쳐져 반입된 검역대상물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수출입 동물검역기관에 인계하여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수취인이 인계하지 않으면 제45조 제13호에 따라 NT$3만~15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한을 정한 개선 명령과 위반 횟수에 따른 처벌도 가능합니다.
- 여행자 조문: 제34조 제2항은 여행자가 휴대한 검역대상물에 대해 입국 시 검역을 신청하도록 요구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제45조의1에 따라 NT$1만~100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검서 2026년 6월 4일 방검이자 제1151868008호 령의 처벌 기준은, 최근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지역)에서 돼지고기 제품을 가져온 경우 1회는 NT$20만, 2회 이상은 100만, 그 밖의 검역대상물은 1회 1만, 2회 이상 30만입니다. 이 표의 집행 근거는 제34조 제2항이며 우편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발생지역이 배송대행 주력 노선과 겹칩니다: 방검서 2026년 4월 20일 공문에 첨부된 “최근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지역) 일람표”의 아시아 부분에는 중국 대륙(홍콩·마카오 포함), 베트남, 필리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포함됩니다. 농업부는 별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지역)에서 돼지고기 제품을 우편으로 부쳐 반입하는 것을 중지한다”고 공고했으며, 발생지역 목록은 거의 분기마다 개정되므로(2026년 7월 31일 핀란드 추가) 방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용 페이지의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어떤 것이 육류가 들어간 제품인가: 육포, 육송, 소시지, 어묵완자, 고기가 든 월병, 고기가 든 간편식과 라면의 고기 건더기는 모두 검역대상물입니다. 고온 멸균 통조림에는 신고 면제 예외가 따로 있지만, 판단은 이름이 아니라 제조 공정과 포장에 따르므로 보내기 전에 방검서의 “검역대상 동식물 품목표”를 확인하십시오.
본 사이트의 선전 창고는 육류가 들어간 제품을 일절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제류나 조류 성분이 들어간 반려동물 간식도 검역대상물이며, 본 사이트의 반려동물 사료 관련 글을 참고하십시오.
레드라인 3: 위조품 소액 면제는 이미 폐지
재정부는 2025년 5월 29일 대재관자 제1141013915호 령으로 세관 밀수단속 사건 처벌 감면 기준 제4조를 개정해, 공포일부터 특허권·상표권·저작권을 침해하는 화물에는 NT$5,000 이하 과태료 면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적발되면 일률적으로 과태료와 몰수 대상입니다.
- 개정 전후: 개정 전 제4조의 면제 단서는 총포, 탄약, 마약과 1년 이내 3회 위반만 제외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특허권,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가 추가되었습니다. 재정부의 개정 총설명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국경 관리 조치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2025년 5월 29일이며, 세간에서 흔히 쓰는 6월이 아닙니다.
- 처벌 조문: 신고하고 수입한(신고가 있는) 침해 화물은 세관밀수단속조례 제39조의1에 따라 화물가액의 3배 이하 과태료와 몰수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 반입은 제36조에 따라 화물가액의 3배 이하 과태료와 몰수 대상입니다. 관세법 제15조 제2호는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제96조에 따라 세관이 기한을 정해 반송 또는 매각·폐기를 명합니다.
- 형사책임의 주체 요건: 상표법 제97조는 위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의도로 소지, 진열, 수출 또는 수입한” 자를 처벌합니다(1년 이하 징역, 구류 또는 NT$5만 이하 벌금의 부과 또는 병과, 인터넷을 통한 경우도 동일). 단순한 자가 사용 목적의 반입은 제97조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지만, 세관의 과태료와 몰수는 판매 의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성립합니다. 이 두 가지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국경 절차: 상표법 제75조는 세관이 수입 물품에 상표권 침해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면 상표권자와 수출입자에게 통지하고 기한을 정해 입증을 요구하도록 규정합니다. 상표권자가 입증했는데 수출입자가 비침해 증명을 내지 못하면 세관은 통관을 일시 보류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감정 보고서는 세관의 인정이 아닙니다.
- 규모: 관무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수입 상표권 침해 사건은 425건이고(4분기의 대형 사건 하나로 연간 물품 수가 492만 점에 이르렀으므로 인용할 때는 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상반기는 163건입니다. 113년도 연보에는 2024년에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 31.5만 점을 적발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고 플랫폼 상품이나 대리입찰로 낙찰받은 상품이 모조품이면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고가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운동화의 국경 압류 절차와 사례는 본 사이트의 위조품 전용 글을 참고하십시오.
레드라인 4: 규제약품, 아산화질소와 회색지대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은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마약은 “제조·운반·판매”라는 중죄 요건, 아산화질소는 “관심화학물질의 규제 운용행위”로 판단합니다. 세 가지 모두 금액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 자가 사용 의약품 우편 발송은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의약품 견본·증정품 관리규칙은 개인의 자가 사용 의약품 반입에 대해 미리 중앙 위생 주관 기관(식품의약품관리서)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의약품은 1회에 12병 또는 튜브류 12개, 총량 1,200정을 넘을 수 없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의 합리적 용량을 넘을 수 없으며, 국내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의사 처방전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수량 제한은 우편 반입용이며,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수량표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 규제약품: 규제약품관리조례는 제3급·제4급 규제약품의 반입에 대해 약사법에 따라 허가증을 받는 것 외에 로트별로 식품의약품관리서에 동의서를 신청하도록 규정합니다. 규제약품 등록증 없이 제3급·제4급 규제약품을 반입하면 NT$6만~30만 과태료, 제약공장이 아닌 곳이 제1급·제2급을 반입하면 NT$15만~75만입니다.
- 마약의 주체 요건: 마약류 위해방지조례 제4조는 마약의 “제조, 운반, 판매”를 처벌하며(제1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2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제3급은 7년 이상, 제4급은 5년 이상 12년 이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조문에 자가 사용 면책은 없지만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법의 영역이며, 이 페이지는 개인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 아산화질소는 지정번호 L001의 관심화학물질입니다: 환경부 2025년 5월 13일 환부화자 제1148107690호 공고는 “지정 관심화학물질 및 그 운용 관리 사항” 별표를 개정해 일산화이질소(CAS 10024-97-2)를 전 농도로 규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제조, 수입, 판매, 사용, 저장이 모두 규제 운용행위이며, 독성 및 관심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허가, 신고, 건별 기록이 필요하고 용기에는 “공업용에 한함, 흡입 금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조와 수입에는 이산화황을 100 ppm 이상 첨가해야 합니다. 아산화질소 반입은 “사서 혼자 쓴다”의 문제가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규제 운용행위의 문제입니다.
- 회색지대 건강기능식품: 효능을 내세우거나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대만에서 의약품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멜라토닌은 의약품으로 규제됩니다). 정제·캡슐 형태의 식품에는 자가 사용 검사 면제 수량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구매 전에 성분과 반입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본 사이트의 건강기능식품 전용 글에 항목별 정리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관리서의 개인 자가 사용 의약품 신청 창구, 수량 제한과 서류는 해당 기관의 현행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서의 관심화학물질 벌칙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위법한 운용은 독성 및 관심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처벌되며,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에는 별도 조문이 있습니다).
레드라인 5: 동식물, 종자와 보호대상 야생동물
해외직구로 사는 종자, 구근, 흙이 붙은 화분과 보호대상 야생동물 제품은 가장 놓치기 쉽지만, 다섯 가지 레드라인 가운데 형사책임이 가장 분명합니다.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무단으로 반입하면 3년 이하 징역, 보호대상 야생동물 제품을 동의 없이 반입하면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입니다.
- 식물과 토양: 식물방역검역법 제14조 제1항은 검역물의 반입에 대해 주관 기관이 수입 금지, 검역 조건에 따른 관리 또는 격리 검역을 공고할 수 있도록 위임합니다. 제15조 제1항은 유해생물, 토양, 흙이 붙은 식물과 식물 제품 및 그 포장 용기를 반입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무단으로 반입한 자는 제2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구류 또는 NT$15만 이하 벌금의 부과나 병과에 처하고, 검역물은 그대로 몰수할 수 있습니다. 제24조는 검역 신청 등의 위반에 대해 NT$3만~15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한을 정해 제거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합니다.
- 식물 우편 발송은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식물, 종자, 모종을 우편으로 반입하려면 미리 방검서에 수입 허가를 신청하고 도착 시 검역을 신청해야 합니다(방검서 스마트 식물검역 전문가 시스템에서 우편 반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역을 신청하지 않은 우편물은 검역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 보호대상 야생동물: 야생동물보육법 제24조 제1항은 “야생동물의 생체 및 보호대상 야생동물의 제품은 중앙 주관 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동의 없이 보호대상 야생동물의 생체나 제품을 반입하면 제40조에 따라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NT$30만~150만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상아, 대모, 거북 등딱지, 산호, 일부 가죽과 한약재, 표본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준은 품목이 보호대상인지 여부이지 금액이 아닙니다.
- 살아 있는 동물: 야생동물 생체의 반입에는 반드시 주관 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물전염병방지조례 제33조는 발생지역의 동물과 동물 제품의 반입 또는 환적을 금지할 수 있도록 위임합니다. 관무서 113년도 연보에는 2024년에 밀수된 살아 있는 동물 5,893마리, 중국 대륙에서 밀수된 농산물 19,657킬로그램을 적발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국 대륙산 농산물에는 밀수처벌조례의 기준(완세가격 NT$10만 초과 또는 1,000킬로그램 초과이면 밀수죄 성립)과 MW0 수입 불허 규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제1~24류 농산 식품에는 MW0의 소량 수입허가증 면제 구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본 사이트의 선전 창고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2026년 8~10월 세관 적발 사례: 미납세 담배·주류, 컨테이너 밀수 담배, 중국 대륙 물품
당국이 공개한 기관 합동 적발 3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물을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고 은닉·소분하거나 다른 화물로 위장했다는 점입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법령은 모두 세관밀수단속조례에 담배·주류관리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양안 무역 규정 등 개별 법률이 더해진 것이며 단일 조문이 아닙니다.
| 발표일 / 기관 | 적발 물품(보도자료 원문 수량) | 수법 | 보도자료에 기재된 법령 | 처리 |
|---|---|---|---|---|
| 2026-08-11 재정부 관무서 | 중국 대륙산 대형 오토바이 1대(품목번호 8711.50.00.00-3, 수입 규정 MW0) | 신베이시에서 업체가 수입 미개방 중국 대륙산 대형 오토바이를 공개 전시; 세관이 국제무역서·경정서와 부처 합동 단속 | 대만지역과 대륙지역 인민관계조례, 대만지역과 대륙지역 무역허가판법, 세관밀수단속조례 | 법에 따라 압류, 수입 경로 추적 |
| 2026-08-28 가오슝 세관 | 건표고버섯 79.4kg, 땅콩 236.8kg, 식품 2,761kg, 담배 134보루, 주류 106병 | 진먼현 진청진의 낡은 건물에 은닉·보관, 현장에 대량의 상자와 포장 도구가 있어 소분 발송을 준비한 것으로 보임; 조사국 푸젠성 조사처, 진먼현 경찰국과 합동 | 세관밀수단속조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담배·주류관리법 | 전량 법에 따라 압수 |
| 2026-09-01 지룽 세관 | 중화 브랜드 담배 524상자, 시가 약 NT$3,000만 | 외국적 화물선의 40피트 냉동 컨테이너 1개: 앞쪽 두 줄은 위장용 포장 냉동육, 나머지는 모두 미신고 담배; 화주와 선사 모두 운송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함. 세관은 위험관리로 고위험 컨테이너로 판단해 타이베이항 컨테이너 검색장으로 호송, 대형 X선 스캔 후 개장 | 세관밀수단속조례, 담배·주류관리법 | 압수 후 지룽시 정부로 이송해 후속 처리 |
표의 수량·수법·법령은 각 세관 보도자료 원문 그대로입니다. 보도자료에 처분 금액이 없으므로 이 페이지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가오슝 세관은 밀수 담배·주류가 담배·주류세와 건강복지부담금을 포탈하며 성분 불명의 저질 가짜 술이나 곰팡이 핀 담배가 많고, 검역을 거치지 않은 농산물은 병해충과 농약·중금속 잔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배·주류의 적법한 수입 조건은 담배·주류 수입 허가와 자가 사용 수량을 참고하세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벌칙(조문 원문)
- ‘미납세’의 의미: 담배·주류세법 제19조 제1항 제3호. 국외에서 수입한 담배·주류의 담배·주류세와 건강복지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징 외에 추징액의 3배 이하 과태료.
- 불법 담배·주류의 수입: 담배·주류관리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가 없이 수입한 담배·주류는 불법 담배·주류이며, 제4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는 3년 이하 유기징역, NT$20만 이상 1,000만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보관·소분·운송: 같은 법 제46조 제1항. 불법 담배·주류를 판매·운송·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는 NT$3만 이상 50만 이하 과태료; 압수물 시가가 NT$50만을 넘으면 시가의 1배 이상 5배 이하, 최고 NT$600만; 출처 규명에 협조하면 4분의 1까지 감경 가능; 제2항은 세관밀수단속조례의 처벌을 적용하지 않음. 제57조: 압수된 불법 담배·주류는 소유자를 불문하고 몰수.
- 미신고 또는 위장 신고: 세관밀수단속조례 제36조 제1·3항, 밀수입은 화물 가격 3배 이하 과태료와 몰수; 제2항, 밀수 화물의 하역·선적·수령·은닉·매입·위탁판매는 NT$9만 이하 과태료; 제37조 제1항, 품명·수량·중량·품질·가격·규격 허위 신고는 포탈 수입세액 5배 이하 과태료 또는 몰수, 규제 회피가 관련되면 제3항에 따라 제36조로 처벌.
- 우편물 전용 조문: 세관밀수단속조례 제38조. 우편 서신이나 소포에 과세 화물 또는 규제 물품이 들어 있는데 겉포장에 품질·수량·중량·가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밀수나 규제 회피가 확인되면 화물을 몰수하고 수취인에게 통지할 수 있음.
- 처벌 감면 기준의 현행 제외 목록: 세관 밀수단속 사건 처벌 감면 기준(최근 개정 2026년 9월 22일) 제4조는 ‘과세가격 NT$5,000 이하 과태료 면제’를 규정하지만, 현행 조문의 제외 대상은 총포, 탄약, 마약,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아닌 특허권·상표권·저작권 침해품, 유사 담배제품(전자담배) 또는 그 구성 부품, 1년 내 동일 위반 3회 이상입니다. 전자담배와 그 부품은 소액 면제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밀수를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포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정부 관무서는 2026년 10월 13일, Instagram·Facebook 게시물이나 판매 페이지만 전달하고 수입업체와 화물 정보가 없으면 세관이 추적하기 어렵고 국경에서 즉시 차단할 수도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신고에는 ‘누가, 어떤 물품을, 어떻게 운송해, 어디에 있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포상금은 신고로 적발되고 처분이 확정된 뒤에만 지급됩니다.
- 신고 방법과 전용 회선: 서면, 구두, 전화, 팩스 또는 기타 방법. 관무서 0800-003131, (02)2550-8097; 지룽 세관 0800-306306; 타이베이 세관 0800-038265; 타이중 세관 0800-461201; 가오슝 세관 0800-711117.
- 밀고에 적을 내용(관무서 보도자료가 인용한 ‘세관 밀수·탈세 밀고 처리 작업 요점’): 피신고인 성명(신분증 또는 여권번호) 또는 업체명(사업자 통일번호)과 주소; 물품 명칭·수량·중량·운송 방식(일자, 컨테이너 번호, 신고서 번호 등), 하역 장소와 은닉 장소; 운송 수단이 관련되면 명칭, 항차·편명, 정박·주차 장소 또는 적하목록 번호; 거래 증빙, 운송 서류 등 기타 증거.
- 신고인 정보와 비밀 보장: 성명, 신분증 번호, 연락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우려가 있으면 가명·코드·암호를 사용하고 안전한 연락 방법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세관은 신고인 정보와 밀고 내용을 법에 따라 엄격히 비밀로 합니다.
- 일반 밀수·탈세 사건 포상금: 재무과태료 처리 잠정조례 제3조에 따라 신고로 적발된 사건은 과태료와 몰수물 환가 순액에서 신고인에게 20% 이하를 지급하며, 세무 조사 담당자의 3촌 이내 친족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제4조는 건당 최고 NT$480만. 재무과태료 포상 분배 판법 제2조도 20%, 건당 최고 NT$480만. 밀고 작업 요점은 처분 확정·종결 후 건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 담배·주류 사건은 별도 규정: 위법 담배·주류 사건 신고·적발 포상 판법(2026년 7월 14일 개정) 제3조에 따라 온라인 위법 담배·주류 신고는 포상 기초액의 20%, 온라인 외 사건은 30%, 건당 최고 NT$480만;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현·전 피고용인이면 45%, 최고 NT$600만. 제2조: 몰수물이 환가되지 않은 경우 무허가 수입 담배·주류는 관무서가 정한 과세가격의 60%로 포상 기초액을 계산.
-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같은 판법 제10조. 익명 또는 실명이 아닌 신고, 이미 발각된 사건의 신고, 구체적 증거가 없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발견한 경우는 포상 대상이 아니며, 나중에 뒤의 세 가지에 해당함이 밝혀지면 서면 처분으로 환수합니다.
포상 비율과 상한은 전국법규 데이터베이스의 현행 조문을 따릅니다. 개별 사건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주관 기관이 확정 처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자유무역항구의 위법 환적(원산지 세탁) 신고는 별도 특별 규정이 있어 이 절의 범위가 아닙니다.
115년판 ‘관세·세관밀수단속 법령 휘편’: 기존 해석 서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원용 중단
재정부 2026년 10월 22일 타이차이관자 제1151027242호 령: 2026년 9월 8일 이전에 발표된 관세법·세관밀수단속조례 관련 해석 서한 중 115년판 휘편에 수록되지 않은 것은 2027년 1월 1일(민국 116년 1월 1일)부터 일률적으로 원용·적용하지 않습니다. 휘편에 수록된 서한은 재정부가 2026년에 재검토해 계속 적용합니다.
- 영향을 받지 않는 제외 유형: 세관 수입 세칙, 세율, 원료 환급 기준, 대만 지역 밀수 단속 분담과 집행 보완 조치, 세관 내부 업무 처리 지시(세관 업무 매뉴얼에 별도 수록), 당연하거나 개별 사안에 대한 회신·해석.
- 대상은 ‘해석 서한’뿐: 이 령은 행정 해석을 다루며 법령 자체가 아닙니다. 관세법·세관밀수단속조례의 조문, 세관 밀수단속 사건 처벌 감면 기준 같은 법규명령의 개정은 휘편 때문에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가 인용한 2025년 5월 29일 타이차이관자 제1141013915호 령은 해당 기준의 개정으로, 내용은 현행 제4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관세사·법무 실무에 미치는 영향: 재조사 신청서, 소원서, 내부 매뉴얼이 2026년 9월 8일 이전 해석 서한을 인용한다면, 2027년부터는 115년판 휘편 수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록이면서 제외 유형도 아니면 세관은 더 이상 원용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가 인용한 2025년 5월 6일 타이차이관자 제1131034572호 령(세관밀수단속조례의 ‘규제’ 의미 해석)도 휘편 수록 여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 타임라인: 기준일 2026년 9월 8일(그 이전 서한만 대상) → 발표일 2026년 10월 22일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공고 페이지에는 휘편 다운로드 링크가 없으며, 전문은 재정부 관무서의 후속 공고를 따릅니다.
2026년 9월 개정된 밀수 과태료 배수 참고표: 밀수와 규제 회피를 수반한 허위 신고는 이제 어떻게 처벌되나?
재정부는 2026년 9월 24일 타이차이관자 제1151025372호 령으로 세관밀수단속조례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항에 관한 「밀수 사건 과태료 금액·배수 참고표」를 개정하고 즉시 시행했습니다. 부속 자료에 따르면 밀수입(제36조 제1항)은 물품 등급에 따라 화물 가격의 2배·1.5배·1배·0.75배 과태료이며, 다섯 조문 모두 「유사 담배 제품 또는 그 부품」을 별도 등급으로 두었습니다.
| 세관밀수단속조례 조문 | 위반 행위와 법정 벌칙 | 참고표 과태료(2026-09-24부터, 물품 등급별) |
|---|---|---|
| 제36조 제1항 | 화물 밀수입·밀수출 또는 밀수 화물 영업: 화물 가격 3배 이하 과태료, 밀수 화물 몰수(제3항) | 마약·총기 등: 화물 가격 2배 유사 담배 제품 또는 그 부품: 화물 가격 1.5배 기타 규제 물품: 화물 가격 1배 기타 물품: 화물 가격 0.75배 |
| 제37조 제3항 | 수입 신고 시 품명·수량·중량·품질·가격·규격 허위 신고 또는 허위 서류 제출로 규제 회피를 수반한 경우: 제36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처벌 | 마약·총기 등: 화물 가격 2배 유사 담배 제품 또는 그 부품: 화물 가격 1.5배 기타 규제 물품: 화물 가격 1배 (부속 자료에 「기타 물품」 등급 없음) |
| 제36조 제2항 | 밀수 화물의 하역·선적·수령·은닉·매입·위탁판매: NT$9만 이하 과태료 | 마약·총기 등: 화물 가격 1배(상한 NT$80,000) 유사 담배 제품 또는 그 부품: 화물 가격 0.75배(상한 NT$70,000) 기타 규제 물품: 화물 가격 0.5배(상한 NT$60,000) 기타 물품: 화물 가격 0.25배(상한 NT$40,000) |
| 제27조 제1항 | 선박·항공기·차량 등 운송수단을 이용한 밀수: 관리자에게 NT$5만 이상 50만 이하 과태료 | 제36조 제1항도 위반: 마약·총기 등 2배, 유사 담배 제품 1.5배, 기타 규제 물품 1배, 기타 물품 0.75배(모두 화물 가격 기준, 최저 NT$5만) 제36조 제1항 미해당: 화물 가격 NT$50만 초과는 가격의 1/10(상한 NT$40만), NT$50만 이하는 NT$5만 |
| 제28조 | 운송수단이 통상항의 정당한 하역 장소에 도착하기 전 무단 하역: 관리자에게 화물 가격 2배 이하 과태료, 몰수 가능 | 마약·총기 등: 화물 가격 1.5배 유사 담배 제품 또는 그 부품: 화물 가격 1배 기타 규제 물품: 화물 가격 0.75배 기타 물품: 화물 가격 0.5배 |
| 제35조 | 세관 감독 또는 봉인 상태의 우편물·수하물·컨테이너 등을 무단 개장·이동·운반·표지번호 변조·개봉·해정: NT$6,000 이상 6만 이하 과태료 | 마약·총기 등: NT$36,000 무단 개장·표지번호 변조·개봉·해정: 유사 담배 제품 NT$30,000, 기타 규제 물품 NT$24,000, 기타 물품 NT$12,000 무단 이동·운반: 유사 담배 제품 NT$24,000, 기타 규제 물품 NT$12,000, 기타 물품 NT$6,000 |
「마약·총기 등」은 마약위해방지조례에 열거된 마약과 그 제제, 양귀비·코카·대마 종자, 또는 총기·탄약·산업용 폭발물을 말합니다. 재정부가 공개한 부속 자료는 개정 후 규정만 담고 개정 전 대조가 없으므로, 이 페이지는 신구 배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참고표는 세관이 과태료 금액·배수를 정하는 기준이며, 감면 여부는 별도로 「세관 밀수 사건 감면 처벌 기준」(제4조 2026-09-22 개정, 이 페이지 빠른 답변 참고)에 따릅니다. 전자담배 등 수입 규정은 전자담배·가열담배 대만 반입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해외 직구를 배송대행으로 들여오는 사람에게 이번 개정의 실무적 의미는?
핵심은 제37조입니다. 같은 「신고 오류」라도 규제와 무관하면 포탈 세액으로 계산하고, 규제 회피를 수반하면 화물 가격으로 계산하며 화물도 몰수됩니다.
- 허위 신고의 계산 방식은 두 가지: 수입 신고에서 품명·수량·중량(제37조 제1항 제1호) 또는 품질·가격·규격(제2호)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규제와 무관하면 법정으로 포탈 수입세액 5배 이하 과태료 또는 몰수입니다(이 항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님). 규제 회피를 수반하면 제37조 제3항에 따라 제36조 제1항·제3항으로 처벌되며, 참고표상 화물 가격 1배(일반 규제 물품), 1.5배(유사 담배 제품), 2배(마약·총기 등)이고 화물은 몰수됩니다.
- 품명·수량은 실제 상품대로: 배송대행 업체가 대신 신고할 때 여러분이 제공한 품명·수량·가격이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 개를 적게 신고하거나 모호한 품명으로 뭉뚱그리는 것은 제37조의 평가 대상입니다. 「규제 회피」 해당 여부는 세관이 개별 판단하며, 이 페이지는 개별 사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가격 축소 신고는 중점 조사 대상: 관무서는 2026-09-15 단속에서 「고가 저가 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를 엄격히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허위 신고는 제3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 신고 없이 들여오면 밀수: 제3조는 밀수입을 「검사를 회피하거나 관세를 포탈하거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화물을 국경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제36조 제1항 등급이 적용됩니다. 밀수 화물을 하역·수령·은닉·위탁판매한 사람은 제36조 제2항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관무서가 2026년 9월 발표한 단속 성과는?
관무서는 2026-09-15, 2025년 11월 15일 시작한 집중 단속으로 발표일까지 위반 정도가 중대한 업체 18곳에 영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 업체 처분: 18곳 영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 과태료 NT$1,008만, 추징 세액 NT$3억 이상.
- 압수품: 마약 849kg, 돼지고기 제품 188kg, 농약 956kg, 총기 부품 의심품 3점, 살아 있는 동물 848마리.
- 중점: 「고가 저가 신고」를 통한 탈세와 규제 물품 불법 수입. 상습·중대 위반 업체는 엄벌.
- 당부: 관세사·운송주선·특송 업체는 신고·통관 규정 준수. 일반인은 온라인 구매 전 상품이 수입 규정이나 기타 법규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기한을 넘기면 세관은 먼저 보증금이나 압수물·담보물로 충당하고, 부족하면 법무부 행정집행서 소속 분서로 이송해 재산을 강제집행합니다. 또한 세관은 관세와 과태료를 완납할 때까지 처분받은 사람이 모든 항구에서 화물을 수출입 신고하는 것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규정 | 근거 |
|---|---|---|
| 납부 기한 | 밀수 단속 사건: 처분 확정 후 세관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와 과태료를 납부. 관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확정 후 세관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 | 세관밀수단속조례 제50조 제1항; 관세법 제43조 제2항 |
| 기한 경과: 먼저 충당 | 세관은 보증금으로 충당하거나 압수물·담보물을 경매해 환가할 수 있습니다. 경매 5일 전에 처분받은 사람에게 통지하며,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추징합니다. | 세관밀수단속조례 제50조 |
| 강제집행과 통관 정지 | 보증금·압수물·담보물이 없거나 충당 후에도 부족하면 강제집행으로 이송됩니다. 세관은 또한 관세와 과태료를 완납하는 날까지 처분받은 사람의 모든 항구에서의 화물 수입·수출 신고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세관밀수단속조례 제51조; 관세법 제95조 제1항 |
| 누가 무엇을 집행하나 | 공법상 금전 급부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집행서 분서로 이송되어 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합니다. 타이베이 세관의 2026년 8월 3일 보도자료는 급여, 예금, 부동산(토지·건물), 동산(자동차·오토바이),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든 필요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합니다. | 행정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1조, 제25조 |
| 처분 확정 전 보전 조치 | 화물이 압수되지 않았고 적절한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처분서 송달 후 담보 제공 없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에 재산 이전·권리 설정 금지와 영리사업자의 감자 등기 제한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가오슝 세관의 2026년 8월 18일 보도자료: 사건이 미확정이고 체납액이 NT$50만 이상이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 절차를 개시합니다. | 세관밀수단속조례 제49조의1; 관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
| 출국 제한 | 확정된 체납액이 개인 NT$100만 이상, 법인 등 NT$200만 이상; 행정 구제 확정 전에는 개인 NT$150만 이상, 법인 등 NT$300만 이상인 경우, 재정부가 이민서에 본인 또는 대표자의 출국 제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장 5년입니다. 완납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해제해야 합니다. | 관세법 제48조 제5항~제9항(세관밀수단속조례 제49조의1 제2항으로 준용) |
| 징수 기간 | 과태료는 확정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지 못하면 더 이상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 만료 전에 집행으로 이송된 경우는 예외이며, 집행 기간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 관세법 제9조(세관밀수단속조례 제49조의1 제2항으로 준용) |
보도자료는 또한 세관이 화물을 경매해 체납액을 변제받을 수 있고, 처분받은 사람의 신용·상업적 평판·회사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여행자가 초과량의 담배·주류를 신고하지 않으면 담배주류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납 시 마찬가지로 행정집행으로 이송됩니다.
과태료에 불복하거나 한 번에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불복하면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처분 세관에 서면으로 재심사(복사)를 신청하고, 이후 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낼 수 없으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승인이 필요하며, 한 회차라도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재개됩니다.
- 재심사(복사): 처분받은 사람과 이해관계인은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정 양식으로 원처분 세관에 서면 신청합니다. 세관은 2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필요하면 1회에 한해 최장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세관밀수단속조례 제47조).
- 소원·행정소송: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액 환급이 확정되면 세관은 10일 이내에 이자를 더해 환급합니다(세관밀수단속조례 제48조).
- 구제 기간에도 보전 조치 가능: 과태료 납부 기한은 처분 확정 후에 시작되지만, 구제 기간 중에도 세관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담보(현금, 국채, 은행 정기예금증서 등)를 제공하면 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사건 확정 후에도 완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담보물로 충당합니다(가오슝 세관 2026년 8월 18일 보도자료; 세관밀수단속조례 제21조, 제49조의1).
- 세관 단계의 분할 납부: 재정부 1997년 3월 20일 유권해석(Tai-Cai-Guan No. 860022958)에 따르면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일시 납부입니다. 천재지변, 사변, 중대한 재산 손실 또는 객관적인 재정 곤란이 있고 이자 가산에 동의하면 분할이 승인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월 단위 최장 3년, 전액 분할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출해야 하고, 한 회차라도 미납하면 집행으로 이송됩니다. 1997년 해석이므로 현재도 이대로 운용되는지는 담당 세관의 답변에 따르십시오.
- 이송 후 분할 납부: 사건을 맡은 행정집행서 분서에 신청하고 일시 납부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합니다. 승인 후 한 회차라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분서는 분할 승인을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예: 이란 분서의 분할 납부 신청서).
- 먼저 원처분 세관에 문의: 과태료 내용, 납부 기한, 납부 방법에 의문이 있으면 처분한 세관에 문의하십시오. 타이베이 세관 보도자료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03-3834265(법무·단속과 내선 4171)입니다.
세관에 적발되면: 반송, 몰수, 과태료와 불복 절차
HowBridge는 중국(선전 배송대행 창고)에서 대만으로 보내는 배송대행 서비스만 제공하며, 이 페이지에 열거한 수입금지품과 규제품은 취급하지 않고 처분서를 대신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아래는 세관밀수단속조례와 관세법에 따라 정리한 처리 순서이며, 당사자는 수입자 본인입니다.
창고로 보내기 전: 먼저 걸러내고, 도박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의 다섯 가지 레드라인과 본 사이트의 금지 품목 목록을 대조해, 육류가 들어간 제품, 전자담배와 승인받지 않은 가열담배, 위조품, 의약품과 아산화질소, 종자·식물과 보호대상 야생동물 제품은 일절 선전 창고로 보내지 마십시오. 중국 대륙산 농산물은 밀수죄 기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MW0 규제를 받습니다. 의문이 있으면 먼저 세율 페이지에서 수입 규정 코드를 확인하십시오.
적발되면: 압수, 처분서, 30일 이내 재조사 신청
세관은 세관밀수단속조례 제17조에 따라 화물을 압수하고, 제46조에 따라 처분서를 작성해 송달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7조에 따라 서면으로 원처분 세관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세관은 2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1회 연장 가능). 재조사 결정에 불복하면 제48조에 따라 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30일이 지나도록 재조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불복 수단은 사라집니다.
수입할 수 없는 화물: 기한 내 반송 또는 포기
관세법 제96조: 수입할 수 없는 화물에 대해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기한을 정해 반송을 명하고, 서면으로 포기를 신고했거나 기한 내에 반송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합니다. 반송을 명하는 처분은 화물 반출 허가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검역대상물은 동물전염병방지조례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반송, 몰수 또는 폐기되며, 수취인은 받은 뒤 검역기관에 인계해 폐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조문, 공고 번호와 과태료 범위의 확인일은 2026-09-05입니다. 발생지역 목록, 가열담배 승인 품목과 관심화학물질 별표는 모두 정기적으로 개정되므로, 주문 전에 각 주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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