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스킨케어를 대만으로 보내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화장품(CCC 제33류 제3303~3305절)은 제1란 관세 0%, 수입 규정란은 비어 있습니다. 같은 건 과세가격이 NT$2,000 이하면 관세·물품세·영업세가 면제됩니다. 인터넷에서 아직 도는 “특정 용도 화장품 종류당 12병, 합계 36병” 한도는 위생복리부가 2024-07-01에 폐지를 공고했습니다.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수입 규정 504 MW0)로 별도 규정이 있으니 4대 함정 ①②를 보세요.
최종 확인: 2026-10-28 · HowBridge 배송대행 편집부 · 일차 법령을 조문별로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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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킨케어는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중 무엇인가
같은 소포 안의 물건이 세 가지 법률로 나뉠 수 있고 규제 강도는 크게 다릅니다. 분류를 잘못하는 것이 세금을 잘못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 세금은 추가로 내면 끝나지만, 분류를 틀리면 전량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표 품목 | 소관 법령 | 개인 사용 목적 대만 배송 |
|---|---|---|---|
| 화장품 | 마스크팩, 에센스, 로션, 색조 화장품, 립스틱, 향수, 샴푸, 자외선 차단제, 염모·펌제, 데오드란트 |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 관세 0%, 수입 규정 코드 없음, TFDA가 정한 수량 상한 없음. 다만 유리 앰플 용기는 예외 |
| 의료기기 | 콘택트렌즈(도수 없는 서클렌즈 포함), 시력 교정 렌즈, 의료용 마스크, 상처 드레싱형 마스크팩 | 의료기기관리법 | 일회용(1일 착용) 콘택트렌즈 등 8개 품목만 간편 통관 별표에 들어 있습니다. 중국산 콘택트렌즈는 504 MW0에 해당(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예외: 경제부 국제무역서가 공고한 소량 수입 범위에 따라, 재정부 관세청 기륭세관이 설명하는 조건(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이면 수입허가증이 면제됩니다.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는 제외, 일부 류는 해당 없음이며 무역서 공고가 기준입니다). 504 의료기기 규정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 의약품 | 치료 효능을 내세우는 외용 제제, 의약 성분이 화장품 기준을 넘는 제품 | 약사법 | 일반 의약품을 우편으로 보내려면 먼저 TFDA의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리 약물은 우편·택배로 보낼 수 없습니다(TFDA 2025-06-25 보도자료) |
구분 근거: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제3조 제1호 단서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약물로 인정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의료기기관리법 제3조 제1항이 “약리·면역·대사 또는 화학 이외의 방법”으로 인체에 작용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
2. ⚠️ “품목당 12병, 합계 36병”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가장 갱신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많은 요약 글과 구매대행 안내, 심지어 일부 세관 웹페이지까지 아직도 화장품은 “품목당 12병, 합계 36병”이라고 적고 있지만, 이 규정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폐지된 사실. 위생복리부 민국 113년(2024년) 7월 1일자 위수식자 제1131603792호 공고는 그 주지에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 용도 화장품의 검사등록 신청 면제 수량 제한’을 폐지하고 즉시 시행한다”라고 명시했으며, 근거는 중앙법규표준법 제21조 제2호입니다. 즉 화장품의 12병·36병 수량 제한은 2024년 7월 1일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당국이 스스로 보여 준 대조 증거. TFDA의 2025년 6월 25일 보도자료 “입국 시 반입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은 자가 사용에 한하며, 귀국 후 되팔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에서는 같은 글 안에 식품에 대해 “정제·캡슐 형태는 품목당 최대 12병, 합계 36병 초과 불가”, 의약품에 대해 “일반의약품은 품목당 최대 12병, 합계 36병 초과 불가”라고 적으면서도, 화장품 단락에만 수량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적혀 있는 것은 세관의 “입국 여행자 휴대 물품 검사·과세·인도 규정” 등에 유의하라는 내용과 유리 앰플의 개별 승인뿐입니다. 식품도 의약품도 그대로 남아 있고 화장품만 빠진 것은 누락이 아닙니다.
③ 다만 마음의 준비는 필요합니다: 공식 웹페이지가 아직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재정부 관세청 가오슝세관의 “자가 사용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페이지에는 폐지된 12병·36병 규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글을 쓸 때도 실무에서도 TFDA의 폐지 공고가 기준이지만, 통관 시에는 현장 판단 차이를 피하기 위해 자가 사용임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기를 권합니다.
④ 그럼 지금은 무엇에 제한을 받나요? 화장품 개인 사용에는 현재 TFDA가 정한 수량 상한이 없습니다. 실제 제약은 세 곳에서 옵니다. (1) 관세법 제49조 제2항의 소액 면세 한도(같은 건 과세가격 NT$2,000 이하는 면세), (2) “자가 사용에 합리적인 수량”이라는 세관의 판단, (3) 판매 금지 —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자가 사용으로 등록 검사를 면제받아 수입한 사람은 “공급, 판매, 공개 진열, 소비자 시용 제공 또는 다른 용도로의 양도를 해서는 안 되며”, 되팔면 제3조에서 말하는 영업으로 판매하는 “화장품 업체”가 됩니다. 제품 등록/PIF를 마치지 않았거나 표시가 맞지 않으면 제23조에 따라 NT$10,000~NT$1,000,00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건마다 거듭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4가지 함정
① 중국산 콘택트렌즈는 MW0와 504를 함께 봐야 합니다. 콘택트렌즈 CCC 세번 9001.30.00.00-5의 수입 규정은 “504 MW0”입니다. MW0은 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를 뜻합니다. 대륙 물품의 소량 수입 수입허가증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경제부 국제무역서가 공고한 적용 범위가 기준입니다. 재정부 관세청 기륭세관이 설명하는 조건은 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 단일 품목은 모델 번호로 판단하고, 모델 번호가 없으면 신고서의 단일 항목으로 계산하며, 크기·규격·색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제6802절 석재와 제6907절 타일은 24개와 40kg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며,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번호 8711.60.10, 8711.60.20, 8543.70.99.50)는 제외, 일부 류는 해당 없습니다(무역서 공고가 기준). 검사·검역 등 그 밖의 수입 규정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504 의료기기 규정(의료기기 허가증 또는 위생복리부 동의 문서 필요)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개인이 수입할 수 있는지는 주문 전에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② 중국산이 아니어도 빠른 통로를 통과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는 “원데이”뿐입니다. 특정 의료기기 특별승인 제조 및 수입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르면 개인 사용 시 건건이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8개 품목뿐이며, 콘택트렌즈는 “일회용 콘택트렌즈: 동일 도수 60매, 다만 1인당 1개 브랜드 및 서로 다른 도수 2종으로 한정”만 실려 있습니다. 먼슬리, 2주용, 장기 착용형, 하드렌즈는 별표에 없어 같은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건별로 신청해야 하고, 제7조 제2호는 소모품류를 “6개월 사용량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에 따라 도수 없는 서클렌즈도 소프트 콘택트렌즈로서 똑같이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
③ “반년에 한 번”은 우편과 특송에만 적용되며, 여행자가 직접 들고 오는 경우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규정 제6조 제5항 원문은 이렇습니다. “전항 제1호의 경우, 입국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간편 통관 방식으로 수입하는 횟수는 반년에 한 번으로 한정한다.” 배송대행, 우편, 특송은 모두 “여행자가 직접 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년 1회 제한을 받습니다. 직접 해외에 나가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TFDA 보도자료가 둘을 섞어 “휴대 또는 우편… 반년에 한 번으로 한정”이라고 쓴 적이 있으나 규정 문언과 맞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규정이 기준입니다.
④ 유리 앰플(AMPOULE) 용기는 개별 승인이 필요합니다. 유리 앰플을 용기로 쓰는 화장품은 개인 사용이라도 먼저 TFDA에 승인을 신청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TFDA 2025-06-25 보도자료 원문: “유리 앰플(AMPOULE)을 용기로 하는 개인 사용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TFDA에 승인을 신청한 후에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앰플류 상품은 주문 전에 용기 재질을 확인하고, 플라스틱이나 스포이트 병 포장을 고르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4. 화장품 세금 즉시 계산
상품 정보를 입력하면 관세청의 AI 세번 엔진으로 세번을 예측해 관세, 영업세, 도착까지의 총비용을 산출합니다. 화장품은 관세가 0%인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핵심은 NT$2,000 면세 기준을 넘느냐입니다.
※ 계산은 관세청의 AI 세번 예측을 사용하며, 실제 세번은 세관 결정에 따릅니다. 환율은 세관 고시 환율에 따라 변동합니다. 더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면 전체 계산 도구를 이용하세요.
5. 화장품·스킨케어 수입 관세는 얼마? 세율과 사례
화장품·스킨케어 수입 관세: CCC 제33류 제3303~3305절 제1란 세율 0%. 재정부 관세청 세번 공개 데이터에서 이 세 절의 11자리 세번 20개는 모두 0%이고 수입 규정란은 모두 비어 있습니다(제3란은 12.5%). 제1란은 WTO 회원국 또는 대만과 호혜 대우가 있는 국가·지역에 적용되며, 관세청이 공표한 적용 명단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포함됩니다. 같은 건 과세가격이 NT$2,000 이하면 관세와 세관이 대신 징수하는 영업세·물품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49조 제2항). 한도를 넘으면 과세가격 전액으로 계산하는데, 화장품 관세는 0%라 영업세 5%만 부과됩니다. 수입 횟수가 잦거나 재정부가 공고한 특정 물품은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발송 흐름은 화장품 대만 배송대행 완전 가이드, 세번 조회 방법은 CCC 세번 읽는 법을 보세요.
| 품목 | CCC 세번 | 제1란 관세 | 수입 규정 | 비고 |
|---|---|---|---|---|
| 향수 및 화장수 | 3303.00.00.00-8 | 0% | 없음 | 개인 사용에서 가장 단순 |
| 입술 화장품(립스틱) | 3304.10.00.00-5 | 0% | 없음 | — |
| 페이스 크림 | 3304.99.10.91-7 | 0% | 없음 | — |
| 클렌징 크림 | 3304.99.20.91-5 | 0% | 없음 | — |
| 기타 피부 관리 제품 | 3304.99.90.91-0 | 0% | 없음 | 에센스와 로션은 대부분 여기에 분류 |
| 샴푸 및 린스 | 3305.10.00.91-4 | 0% | 없음 | — |
| 콘택트렌즈 | 9001.30.00.00-5 | 5% | 504 MW0 | 의료기기(504); MW0: 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예외: 경제부 국제무역서가 공고한 소량 수입 범위에 따라, 재정부 관세청 기륭세관이 설명하는 조건(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이면 수입허가증이 면제됩니다.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는 제외, 일부 류는 해당 없음이며 무역서 공고가 기준입니다) |
출처: 재정부 관세청 세번 데이터베이스(본 사이트의 tariffs 테이블은 매주 정부 XLS와 동기화됩니다). 화장품 각 절의 “수입 규정”란은 모두 비어 있으며, 개인 사용으로 대만에 보낼 때 허가·승인 서류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콘택트렌즈는 504(의료기기 허가증 필요)와 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예외: 경제부 국제무역서가 공고한 소량 수입 범위에 따라, 재정부 관세청 기륭세관이 설명하는 조건(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이면 수입허가증이 면제됩니다.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는 제외, 일부 류는 해당 없음이며 무역서 공고가 기준입니다)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504 의료기기 규정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개인이 수입할 수 있는지는 주문 전에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6. 공식 데이터: 화장품이 실제로 적발되는 이유
화장품은 TFDA의 “식품 수입 관리 및 수입 검사 통계 연보”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공표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래 수치는 TFDA “화장품 부적합 제품 전용 코너”에 공표된 “인터넷 구매 화장품 부적합 제품 목록”(발표일 2025년 1월 9일)을 본 사이트가 절별로 108건까지 하나씩 집계한 결과입니다.
온라인 구매 화장품 부적합 사건 분류(TFDA 2025-01-09 공표 목록)
| 부적합 유형 | 건수 | 비율 |
|---|---|---|
| 등록 부적합 | 55 | 50.9% |
| 표시 부적합 | 21 | 19.4% |
| 등록과 표시 모두 부적합 | 20 | 18.5% |
| 등록과 품질 모두 부적합 | 4 | 3.7% |
| 등록·표시·품질 모두 부적합 | 4 | 3.7% |
| 품질 부적합 | 2 | 1.9% |
| 표시와 품질 모두 부적합 | 2 | 1.9% |
| 합계 | 108 | 100% |
본 사이트가 TFDA 공표 PDF에서 각 절의 일련번호를 한 건씩 세어 집계했습니다. 해당 목록은 제목에 조사 기간이 적혀 있지 않아 발표일로 표기했습니다. ⚠️ 이것은 대만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시판 후 표본 검사(Shopee, momo, Yahoo 쇼핑, POYA 온라인몰, 86shop, 라쿠텐 등)이며 국경 검사 데이터가 아닙니다. 두 자료는 기준이 달라 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적발된 것은 거의 서류와 표시 문제이지 제품에 독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108건 중 96건(88.9%)은 품질 문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등록 미이행” “등록한 품명·성분·업체 주소가 표시와 불일치” “중국어 표시 없음” “표시된 중국어 글자 크기가 1.2밀리미터 미만” “제조번호나 사용상 주의사항 미표시” 같은 문제에 걸렸을 뿐입니다. 이는 식품 국경 검사와 같은 구조로, 실험실이 아니라 포장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품질 문제가 검출된 12건은 천연 식물성 염모 분말에 크게 몰려 있습니다. 헤나(Henna)와 인디고 계열 제품이 총균수 기준 초과로 여러 차례 적발되었고(실례로 헤나 계열 5.4×10⁵, 6.3×10⁴, 8.1×10⁴ CFU/g, 인디고 분말 5.8×10⁵ CFU/g 검출), 그 밖에 아이브로 펜슬에서 중금속 비소 3.6 ppm 및 납 20.9 ppm이 검출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천연 염모 분말이나 저가 색조 화장품을 산다면 이 두 부류가 실측상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이 목록은 “제품 등록”이 실제로 단속되고 있음도 보여 줍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특정 용도 화장품은 제품 등록+제품정보파일(PIF)을 통한 자율 관리로 바뀌었고, 업체가 수입·판매하려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목록에서 가장 많은 “제품 등록 미이행”이 바로 이 의무입니다. 다만 이는 업체의 의무이지 개인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 사용은 등록이 필요 없지만, 그 대가로 제품이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생기면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설명: “본 사이트 계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TFDA가 공개한 PDF에서 세어 집계한 것으로 원본은 보관해 두었습니다. 각 절의 일련번호는 연속하며 누락이 없고, 제6절과 제7절은 한 건씩 수작업으로 대조했습니다.
7. 스킨케어를 대만으로 보내기 전 확인법
- 먼저 의료기기인지 확인하세요. 콘택트렌즈(도수 없는 서클렌즈, 컬러렌즈 포함), 시력 교정 렌즈, 상처에 덮어 삼출액을 흡수한다고 표방하는 드레싱형 마스크팩은 모두 의료기기여서 화장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CCC 세번의 수입 규정란을 확인하세요. 관항무 단일창구 관세율표 조회를 이용하거나 HowBridge 회원 도구에 품명을 입력해
MW0(대륙 물품 수입 불가)나504(의료기기 허가증 필요)가 나오는지 봅니다. MW0가 나오면 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입니다(예외: 경제부 국제무역서가 공고한 소량 수입 범위에 따라, 재정부 관세청 기륭세관이 설명하는 조건(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이면 수입허가증이 면제됩니다.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는 제외, 일부 류는 해당 없음이며 무역서 공고가 기준입니다). 504가 나오면 의료기기 허가증 또는 동의 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용기가 유리 앰플인지 보세요. 앰플류 상품은 재질부터 확인해야 하며, 유리 앰플은 사전에 TFDA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상품 페이지에 효능 표방이 있는지 보세요. “메디컬 등급” “약용” “손상된 피부 재생”이라고 적힌 제품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고, 수입 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 자가 사용 명목으로 보내서 판매하지 마세요. 되팔면 영업으로 판매하는 화장품 업체가 됩니다(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제3조). 제품 등록을 마치지 않았거나 표시가 맞지 않으면 제23조에 따라 NT$10,000~NT$1,000,00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FAQ 자주 묻는 질문
9001.30.00.00-5의 수입 규정은 “504 MW0”입니다. MW0은 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를 뜻합니다. 대륙 물품의 소량 수입 수입허가증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경제부 국제무역서가 공고한 적용 범위가 기준입니다. 재정부 관세청 기륭세관이 설명하는 조건은 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 단일 품목은 모델 번호로 판단하고, 모델 번호가 없으면 신고서의 단일 항목으로 계산하며, 크기·규격·색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제6802절 석재와 제6907절 타일은 24개와 40kg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며,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번호 8711.60.10, 8711.60.20, 8543.70.99.50)는 제외, 일부 류는 해당 없습니다(무역서 공고가 기준). 검사·검역 등 그 밖의 수입 규정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504 의료기기 규정(의료기기 허가증 또는 위생복리부 동의 문서 필요)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개인이 수입할 수 있는지는 주문 전에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9. 자료 출처와 법적 근거
이 페이지의 모든 규정과 수치는 아래 일차 자료까지 거슬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 위생복리부 민국 113년(2024년) 7월 1일 위수식자 제1131603792호 공고 ——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 용도 화장품의 검사등록 신청 면제 수량 제한”을 폐지하고 즉시 시행. 이 페이지의 “12병·36병 폐지”의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 TFDA 보도자료 “입국 시 반입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은 자가 사용에 한하며, 귀국 후 되팔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2025-06-25) —— 같은 글에서 식품과 의약품에는 12병·36병 기재가 남아 있는 반면, 화장품 단락에는 수량 제한이 없고 세관 규정과 유리 앰플 개별 승인만 언급합니다.
-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 제3조 화장품과 화장품 업체의 정의 및 단서, 제4조 제품 등록과 PIF, 제5조 제3항 자가 사용 물품 판매 금지·마지막 항 특정 용도 검사 등록 적용 정지, 제10조, 제20조 광고 벌칙, 제23조 업체 벌칙(NT$10,000~NT$1,000,000).
- 특정 의료기기 특별승인 제조 및 수입에 관한 규정 및 그 별표 —— 제6조 제4항·제5항의 간편 통관과 “입국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년에 한 번으로 한정”, 제7조 제2호의 소모품류 6개월 사용량, 별표 제6항 “일회용 콘택트렌즈: 동일 도수 60매, 다만 1인당 1개 브랜드 및 서로 다른 도수 2종으로 한정”.
- 의료기기관리법 —— 제3조 의료기기 정의(약리·면역·대사 또는 화학 이외의 방법으로 인체에 작용하는 것), 제35조 제1항 제4호 개인 사용 특별승인.
- 재정부 관세청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CCC 세번과 수입 규정) —— 3303·3304·3305 각 호는 제1란 관세 0%, 수입 규정란은 공란. 콘택트렌즈 9001.30.00.00-5는 제1란 5%, 수입 규정은 504 MW0.
- 경제부 국제무역서 경제무역 정보망(수입 규정 코드 소관 기관) —— 504와 MW0 코드의 설명은 관항무 단일창구 관세율표 조회의 “수입 규정”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콘택트렌즈 세번의 코드는 관세청 세번 공개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 TFDA “화장품 부적합 제품 전용 코너” —— “인터넷 구매 화장품 부적합 제품 목록”(발표일 2025-01-09, 2024-02-05)과 각 월의 “화장품 검사 부적합 제품 공개 정보표”. 이 페이지 제6절 통계의 출처입니다. (전용 페이지 첫 화면: fda.gov.tw sid=4488)
- 관세법 제49조 제2항 및 재정부 대재관자 제1061018778호 공고 —— 같은 건으로 수입하는 화물의 과세가격이 신타이완달러 2,000원 이하인 경우 관세와 세관이 대신 징수하는 영업세·화물세를 면제한다.
- 재정부 관세청 해관 수입 세번 공개 데이터(dataset 80871) —— 3303–3305 11자리 세번 20개는 제1란 0%, 수입 규정 공란, 제3란 12.5%. 9001.30.00.00-5 콘택트렌즈는 제1란 5%, 수입 규정 504 MW0.
- 재정부 관세청 〈해관 수입 세번 3란 세율 연혁〉 및 제1란 세율 적용 국가·지역 명단 —— 제1란은 WTO 회원국 또는 호혜 국가·지역에 적용되며, 명단에 CN 중화인민공화국이 포함됩니다.
- 《대만 지구와 대륙 지구 간 무역 허가 방법》 —— 제7조 대륙 물품은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할 수 없음; 제9조 제1항 제1호 주관 기관이 공고한 허가증 면제 항목(소량 수입 면증의 법적 틀).
구매한 화장품을 보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면
HowBridge는 현재 중국(선전 집하 창고)에서 대만으로 보내는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 도구에 품명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CCC 세번을 대조해 수입 규정을 표시하고, 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소량 수입 예외는 경제부 국제무역서 공고에 따름) 등 주의가 필요한 품목을 만나면 즉시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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