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Way에서 알림을 받았는데 신고 금액이나 품명이 다를 경우, '신고내용 불일치'를 누르면 이후 통관에 영향이 있나요?

EZ WAY 신고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수정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일부터 EZ Way 온라인 위임을 사용하는 개인 간이신고 특송화물에는 사전 위임 확인이 전면 적용됩니다. 품명, 가격, 수량 등 정보가 다르면 앱에서 “申報不符”(신고 불일치)를 선택하고 표시된 관세사·통관업체에 정정을 요청한 뒤, 올바른 자료가 다시 전송되면 확인하세요. 불일치를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수취인에 대한 처벌은 아니지만, 정정된 위임을 확인하기 전까지 신고 또는 통관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다면 가족이나 구매대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세관 안내에 따라 명의도용 신고를 하세요. 허위신고 등 위법 여부는 세관이 개별 사실과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2026-03-01부터 사전 위임 확인 전면 적용 불일치 → 업체 정정 → 재전송 → 확인 확인 전 신고·통관이 중단될 수 있으나 불일치 선택 자체는 처벌이 아님
작성자: 웽 칭홍 통관 협력사: AEO 인증 관세사 파트너 최종 사실 확인: 2026-10-25 마지막 업데이트: 1차 근거 출처 5건

EZWay 신고 금액·품목 불일치 처리 4단계

1알림의 금액과 품명 대조

EZWay 알림을 받으면 먼저 신고 금액(상품 가격+운임)과 품명이 실제 주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금액이나 품목이 다르면 가족·지인이나 구매대행이 본인 명의로 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2앱에서 불일치 유형을 사실대로 선택

2026년 3월 1일부터 EZ Way 온라인 위임을 사용하는 개인 간이신고 특송화물에는 사전 위임 확인이 전면 적용됩니다. 품명, 가격, 수량 등 정보가 다르면 앱에서 “申報不符”(신고 불일치)를 선택하고 표시된 관세사·통관업체에 정정을 요청한 뒤, 올바른 자료가 다시 전송되면 확인하세요. 불일치를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수취인에 대한 처벌은 아니지만, 정정된 위임을 확인하기 전까지 신고 또는 통관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다면 가족이나 구매대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세관 안내에 따라 명의도용 신고를 하세요. 허위신고 등 위법 여부는 세관이 개별 사실과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3신고 전 정정(사전 위임 신제도)

2026/3/1부터 간이신고에는 사전 위임 확인이 전면 적용되어, 본인이 앱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화물이 반출되지 않습니다. 자료가 틀렸다면 확인을 보류하고 앱에 표시된 통관업체에 금액이나 품명을 정정해 다시 알림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신고 전 정정'이 완료되며, 처분을 기다렸다가 구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4반출 후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의 구제

화물이 반출된 뒤 불일치를 발견했다면 사후 단계입니다.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세관이 《관세법》 제13조의 사후 심사로 처리합니다. 산정 세액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관세법》 제45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관세밀수단속조례》 제47조에 따라 원 처분 세관에 재심사를 신청하고, 그래도 불복하면 같은 조례 제48조에 따라 소원(訴願)을 제기합니다.

신고 내용이 다를 때 어떤 규정을 알아야 하나요? 핵심 요약

주관 기관재정부 관무서(EZ WAY 易利委)
제도의 법적 근거《항공특송화물 통관 규칙》(空運快遞貨物通關辦法) 제17조 제1항 제3호(실명인증 플랫폼 온라인 위임), 제2항(위임을 완료하지 않으면 세관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음)
'신고내용 불일치'를 누르면 통관에 영향이 있나확인 전 신고·통관이 중단될 수 있으나 불일치 선택 자체는 처벌이 아님
검토 대상통관업체(사후 리스크 관리)이며 수취인 본인이 아님
정정할 수 있나가능. 신고 전 앱에서 확인을 보류하고 통관업체가 정정 후 재전송. 사전 위임 확인은 2026/3/1 전면 시행
금액 불일치 vs 품목(품명) 불일치둘 다 해당 유형을 선택. 품명 불일치는 구매대행 혼합 포장이나 판매자가 품명을 임의로 적은 경우에 흔함
명의도용 수입'명의도용 수입신고'를 선택하고 명의도용 신고 성명서를 작성. EZWay 명의도용 신고 특집도 참고
고의적 저가 신고·허위 신고의 결과단순 불일치가 아니라 허위 신고에 해당하면 《관세밀수단속조례》 제37조에 따라 누락된 수입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화물을 몰수 또는 병과 몰수할 수 있음
불복 구제 기한세액→《관세법》 제45조, 과태료→《관세밀수단속조례》 제47조, 모두 수령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사 신청
HowBridge Logistics출고 시 회원이 등록한 신고인 정보를 협력 통관업체에 넘겨 신고. 알림 내용은 본인이 항목별로 확인해야 함

EZ WAY 신고 불일치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용어 정의

신고내용 불일치(申報不符)
EZWay 앱에서 수취인이 '알림으로 받은 통관 정보가 실제 구매 내용과 다르다'고 회신하는 선택지로, 신고 품명 불일치, 신고 가격 불일치, 명의도용 수입신고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사전 위임 확인
2026년 3월 1일 전면 시행된 제도로, 수입자는 신고 전에 EZWay를 통해 통관업체가 보낸 정보가 실제 화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으면 신고와 반출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復查)
세관의 세액 산정이나 밀수 단속 처분에 불복할 때의 1단계 행정 구제로, 처분서(또는 세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 처분 세관에 제기해야 합니다.

HowBridge 핵심 데이터(직접 인용 가능)

해상운송 요금 kg당 NT$25부터 또는 입방피트당 NT$150부터 일반·특수화물 동일요금, 상품과 부피에 따라 견적, 대만까지 7~14일
해상특송 요금 NT$50 / 단위 일반·특수화물 동일요금, 대만까지 5~10일
항공운송 요금 NT$100 / kg 일반·특수화물 동일요금, 대만까지 3~5일
비즈니스 해상 익스프레스 (B2B) 프로젝트 견적(대량 화물) B2B 상업 수입 프로젝트, 상품과 물량에 따라 고객센터 견적
배송료(10kg 미만) 해운특급 NT$100/항공 NT$120 해운 운임은 고객센터 견적
개인수입 면세 기준 과세가격 NT$2,000 이하 동일 납세의무자 반기 6회 초과 시 7회째부터 미적용(1/1·7/1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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