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검사법|第 3 條|표준검사|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07-07-11
다음 각 호의 상품은 표준검사국이 그 종류, 품목 또는 출하 대상 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한 경우 이 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이하 "생산제조"라 한다)한 농산품·공산품·광산품. 2. 국외로 수출하는 농산품·공산품·광산품. 3. 국내로 수입하는 농산품·공산품·광산품.